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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304-228087
  • 의결일자20130909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38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 고 이○○ 중위(이하‘망인’이라 한다)는 육군 제○○사단(이하‘소속대’라 한다) 근무 중 임신한 여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2013. 2. 3. 사망하였음에도‘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439호)에 따라 망인에 대해 전사망 심의를 실시한 결과‘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는 당해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제○○사단 변사사건기록, 건강보험급여내역, 병적기록표, 망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의 의무기록,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 결과, 출석조사결과, 출장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하 중략 -

판단

  • 가.「군인사법 시행규칙」제39조는 “법 및 영에 따른‘전사자’ 및‘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 순직자 제4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은 “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전공사상자처리 훈령」(2012. 6. 29. 국방부훈령 제14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이라고, 같은 훈령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안의 순직·공상 기준번호 2-13호는“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6조 제1항은“각 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라고, 같은 훈령 제3항은“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은‘임신 8개월 된 공무원이 해외연수 중 임신성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에서“수면 장애나 수면 부족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임신성 고혈압 및 자간전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면서“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교감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망인을 과흥분상태로 있게 하거나 망인에게 수면장애나 수면부족을 초래함으로써 망인에게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간전증 또는 자간증을 발생시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신에 의하여 발생된 망인의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간전증 또는 자간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무와 망인의 사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누43647 판결 참조).
    다. 망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망진단서상 망인은 임신성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ⅰ) 망인은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던 현역 장교로, 인근에 산부인과가 없어 검진을 위해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거나, 사전에 휴가를 상신해야하는 등 임신한 일반 여성과 비교할 때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받아온 점, ⅱ) 망인이 사망 약 1개월 전 마지막으로 받은 2013. 1. 12. 검진 결과‘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았으나 임신 중 흔히 볼 수 있는 정도로 약물을 투여할 정도는 아니었고, 단백뇨도 보이지 않아 임신중독증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상태였던 점, ⅲ) 망인의 소속대 신임 대대장이 2012. 12. 31. 부임하였고, 망인의 부서장(운영과장)이 약 1개월간 공석인 관계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부서장 직위를 대신하는 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 점, ⅳ) 이로 인해 망인의 시간외 근무(초과근무)가 급격히 늘어난 점(2012. 11월 대비, 같은 해 12월에는 약 2.7배, 2013. 1월에는 약 5.9배 증가), ⅴ) 또한 망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2012. 12월과 2013. 1월은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 대대장 변경 및 과장 공석이라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ⅵ) 망인의 성격상 책임감이 강하고, 또한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점, ⅶ) 비록 망인의 사망일이 휴일이지만, 다음날 혹한기 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그간 관례에 따르면 훈련 전날에는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임신 7개월인 망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편안히 휴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ⅷ) C 산부인과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진료 당시 정황상 망인은 임신 27주로 안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근무상 과로는 임신중독증의 진행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고 있고, B 산부인과 의료자문에 따르면, “임신 중 과로는 임신중고혈압 및 임신중독증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고 있는 점, ⅸ) 대법원이‘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유무’와 관련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이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과로나 스트레스와 임신성 고혈압 및 자간전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망인의‘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한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을‘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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