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위병 복무기간 정정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211-246246, 2AA-1301-206344(병합)
  • 의결일자20130603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3,00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74. 5. 15~1975. 5. 14.까지 ○○시청 병사계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데, 병적증명서 등 군(軍) 복무기록에 1975. 7. 16.~1975. 10. 20.까지 3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방위병 복무기간을 바르게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현재 상태에서‘신청인의 병적기록(병적대장, 병적기록표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반증이 없어 병적기록을 사실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의 방위병 복무기간을 정정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방위병 복무기록
    1) ○○ 및 ☆☆지방병무청장이 2012. 11. 19. 발행한 병적증명서에는 성명‘이○○’, 주민등록번호‘510***-1*******’, 군별‘○○’, 계급 ‘일병’, 군번‘92******’, 병과(주특기)‘100’, 입영연월일 ‘1975. 7. 16’, 전역연월일‘1975. 10. 20.’, 전역구분(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로 기록되어 있다.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성명‘이○○’, 생년월일‘1951. *. *.’, 총 재직기간 ‘35년 10월’, 병역관계란에 역종‘예’, 군별‘○○’, 병과‘100’, 계급‘일병’, 군번‘92******’, 입대년월일‘1974. 5. 15.’, 제대년월일‘1975. 6. 28.’, 복무기간‘1년 2월’로 기록되어 있다.
    3) 주민등록초본에는 성명‘이○○’, 주민등록번호‘510***- 1*******’, 병역사항란에군별‘○○’, 계급‘일병’, 병과/주특기‘100100’, 군번‘92******’, 입영일자‘1975. 7. 16.’, 전역일자‘1975. 10. 20.’, 전역사유‘복무만료’, 전역근거‘99연인명(방) 제71호’로 기록되어 있다.
    4) ○○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12. 12. 7. 발행한 병적대장 및 인사명령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 병적대장(1)에는 계급‘이등병’, 군번‘92******’, 성명‘이○○’, 입대연월일‘1975. 7. 16.(32사(방) 제110호)’, 생년월일‘1951. *. *.’, 본적‘경기 ○○ ○○ 49’, 비고‘방해(만기) 1975. 10. 20. ○○사 99연(방) 제71호’로 기록되어 있다.
    나) 병적대장(2)에는 군번‘92******’, 성명‘이○○’ 생년월일‘1951. *. *.’, 해제근거‘99연(방) 제71호’, 해제일자‘1975. 10. 20.’, 본적‘경기 ○○ ○○49’, 비고‘(방) 제110호에 의거 1975. 7. 16.부로 군번부여’로 기록되어 있다.
    다) ○○ 제○○사단장이 1975. 7. 16. 발행한 인사명령(방) 제110호‘계급 및 군번부여’에는 계급‘이병’, 군번‘92******’, 성명‘이○○ ’, 생년월일‘1951. *. *.’, 소속‘99연대’, 주소‘○○ ○○’, 본적‘경기 ○○ ○○ 49’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병 제○○연대에서 1975. 10. 20. 발행한 인사명령(방) 제71호‘진급과 동시 방위소집 해제’에는 소속‘1대대’, 계급‘이병’, 군번‘92******’, 성명‘이○○’, 생년월일‘1951. *. *.’, 근무지 ‘○○시청’, 해제일자‘1975. 10. 20.’ 주소‘○○ ○○’, 기타‘명. 일등병, 방위소집해제(이상 13명)(복무만료자임)로 기록되어 있다.
    나. ○○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12. 12. 7. 제출한 신청인의 병적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병적대장 기록 내용

    군번
    성명
    군번/군번
    부여일자
    소집해제
    비고
    92937422
    이○○
    `1975. 7. 16.
    (○○사(방)
    제110호)
    1975.
    10. 20.
    99연(방)
    제71호

    2) 위 병적대장에 근거한 방위병 복무기간

    구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확인불가
    (복무중)
    인원(명)
    60
    16
    3
    7
    34

    ※ 위 60명 중 김○○(군번 92******)은 -7월, 이○○(군번 92******)는 -2월, 길○○(군번 92******)은 -5월간 군(軍)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지방병무청장이 2012. 12. 18. 및 병무청장이 2012. 12. 21. 제출한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방위병 소집 및 해제현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군번
    성명
    소집일자
    소집해제
    비고
    92******
    이○○
    1975.
    7. 16.
    1975.
    10. 20.
    연인명(방) 제71호, 만기해제

    1) 위 병적기록에 근거할 때, 입대동기생 유○○와 김○○은 신청인과 동일하게방위병 소집 후 3개월 만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또한 입대동기생 우○○ 외 6명의 병적기록표에는‘1978. 12. 1. 병적기록 원본이 오손되어 이기’로 기록되어 있고, 소집해제 일자와 소집해제 근거가 없다.
    3) 신청인의 고참병 이○○씨(군번 92******)의 병적기록표에는'병적기록 원본이 분실되어 재작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씨는 1973. 5. 10. 선 소집되어 근무하던 중 1975. 7. 16. 신청인과 함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근무한 후 1976. 5. 10. 소집 해제되어 총 36개월간 군(軍)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에 근거할 때 신청인과 동기생들의 군(軍)복무기간은 아래 기록에 근거할 때, 이○○은 36개월, 조○○과 이☆☆은 8개월, 신청인과 유○○, 김○○은 3개월, 김◇◇은 2개월, 심○○은 1개월, 길○○는 -5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소집해제 사유는‘복무만료 또는 만기해제’로 기록되어 있다.

    군번
    성명
    소집일자
    소집해제
    복무기간(월)
    비고
    92******
    이○○
    1975
    7. 16.
    1975.
    10. 21.
    3
    만기
    해제

    라. ○○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12. 12. 17. 우리 위원회에 방위병 병적미비자 정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에서 1977. 12. 30. 시행한 방위병 병적미비자 정리(계획) 문서(○수시1474호)에는 목적‘방위소집제도(1969. 4. 5.) 시행이래 1975. 12. 31.까지의 기간중 방침 및 관리체계의 미비로 누적된 병적미비자를 일괄 확인 정리함으로써 그들이 신상문제를 해결하고 병적관리에 완벽을 기함에 있음’, 방침‘각 소집부대장은 자대 병적과 관할 지역 내의 병무관서 및 예비군중대의 병적을 상호 대조하여 병적미비자의 인사처리 실태를 확인 정리하되, 복무 중단자에 대하여는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소재파악신고를 권유 처리한다.’, 정리대상‘1975. 12. 31. 이전에 소집된 자로서 아래 각항 해당자(방위병 병적정리 대상자 명단 참조), (1) 결번군번 부여근거, 인적사항, 소집 및 해제근거확인, (2) 기록미비자 소집 및 해제, 사망, 탈영(삭)여부 확인 …(중략)… (6) 기타(선방위소집되어 군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복무가 중단된 자) 소집근거 및 실복무기간 확인 후 방위소집 명령을 소급발령하고 소집해제 또는 잔여기간 재복무 조치’, 정리기간‘1978. 1. 1. ~ 3. 31.’, 정리부대‘각 소집부대(소집부대 인사명령으로 처리)’로 기록되어 있다.
    2) ○○에서 1978. 7. 5. 시행한 방위병 병적미비자 정리 추가(지시) 문서(○수시 2096호)에는‘방위병 소집제도(1969. 4. 5.)시행 이후 1975. 12. 31.까지 누적된 병적미비자를 일괄정리하기 위해 시한부(1978. 1. 1.~ 3. 31.한) 정리 지시한 결과 첨부 현황과 같이 많은 인원이 미정리되고 있음. 이는 제한된 정리기간과 아래 원인으로 분석되어 병적정리 기간을 연장 지시함.’미정리 원인‘① 본인소재불명, ② 근거미비(근무사실 확인불가), ③신고기피(탈영, 탈삭자 처벌우려), ④ 본인부지(병적미비사실)’, 병적정리기간 연장‘1978. 1. 1. ~ 별명이 있을 때까지’로 기록되어 있고, 방위병 병적미비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정리대상 인원
    정리인원
    현재(미정리 인원)

    3,329
    576
    2,753
    1군
    150
    19
    131
    2군
    2,383
    479
    1,886
    3군
    796
    60
    736

    3) ○○에서 1979. 7. 18. 시행한 방위병 병적미비자 정리(지시) 문서(○수시 제2118호)에는“방위병 소집제도 시행 이후부터 1976. 12. 31.까지 병적부상 등재된 인원중 병적미비자 전원을 발췌하여 명단을 작성 배부하니 정리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이하 중략 -

판단

  • 가. 구「병역법 시행규칙」(1972. 6. 7. 국방부령 제226호로 개정된 것, 이하‘1972년 병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은 “소집부대의 장은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서 방위 소집된 자가 2,920시간의 복무를 마친 때에는 군번과 다음 각 호에 의한 계급을 부여한다. 1. 교육소집을 마치고 방위소집을 마친 자는 일등병, 2. 교육소집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방위소집을 마친 자는 이등병”이라고, 제2항은“소집부대의 장은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서 방위 소집되어 1,460시간이상을 복무한 자를 제140조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해제할 때에는 전항 각호에 준하여 군번과 계급을 부여하며, 국방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0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해제된 자에게도 전항 각호에 준하여 계급과 군번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구「병역법 시행규칙」(1974. 5. 28. 국방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1974년 병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은“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은 365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180일로 한다.”라고, 제3항은“교육소집을 마친 자와 학생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소집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고, 제4항은“소집부대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방위 소집되어 제1항 본문의 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에 1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라고, 제5항은“방위 소집되어 180일 이상을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자와 제140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소집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구「병역법 시행규칙」(1975. 5. 30. 국방부령 제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1975년 병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위‘1974년 병역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규정 113 병인사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54조는 전역(제적)명령발령권자를 “만기전역은 편제상 장관급 부대장”이라고, 같은 규정 제69조 제1항 제3호는 “입영부대는 입영 신체검사 결과를 입대명령 발령 전까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방위병 복무기간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현재 상태에서 신청인의 병적기록(병적대장, 병적기록표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반증이 없어 병적기록을 사실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모든 병적기록(병적대장, 병적기록표 등)에 신청인의 소집해제 사유는‘만기 복무만료’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방위병으로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는 1974. 5. 15. 당시 적용법령인‘1972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에는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을 2,92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병적대장 및 병적기록표 상에 소집일로 기재되어 있는 1975. 7. 16. 당시 적용법령인‘1975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에는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은 365일로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병적기록(병적대장, 병적기록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3개월 복무하고‘만기 복무만료’로 전역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1972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에 따르면 의가사 전역 등 복무단축자에 대하여 1,42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1975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한 의가사 전역 등 복무단축자의 복무기간은 180일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의 복무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병적대장 및 병적기록표 상에 소집일로 기재되어 있는 1975. 7. 16.은 ○○ 제○○보병사단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명령(방) 제110호에 따라‘계급 및 군번부여’를 한 날로‘1972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 및‘1975년 병역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4항에 따르면‘계급 및 군번부여’는‘복무기간을 마친 때’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적대장 및 병적기록표 상에‘계급 및 군번부여일’이 소집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제○○연대장이 1975. 10. 20. 신청인에 대하여 발령한 인사명령(방) 제71호‘일병진급과 동시 방위 소집해제’에 따르면 복무단축자(의가사 전역 등)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만 신청인에 대해서는‘복무만료 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위 3. 사실관계 사. 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함께 ○○시청 병사계업무를 담당한 업무담당자 일반직공무원 이○○ 및 신청인과 같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선임 방위병 송○○, 유○○는‘신청인이 ○○시청 병사계에서 1년간 복무하고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1977. 12.부터 1980. 4.까지 예하부대에 방위병 관리체제의 미비를 이유로‘방위병 병적미비자 정리’를 6회에 걸쳐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1978. 7. 5. 당시‘방위병 병적정리대상 3,329명 중 2,753명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있다.’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위병 병적미비자를 확인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한 점,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과 입대동기생들의 병적기록표에는‘원본의 오손으로 이기(1978. 12. 1.)’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 동기생 우○○, 이○○, 안○○, 조○○, 최○○, 박○○의 병적기록표에는 입대명령이 기록되어 있으나 소집해제 기록이 없는 점, 입대 동기생 박○○, 전○○, 유○○, 길○○, 박○○, 김○○의 병적대장은‘방위병 소집해제 미처리자 정리지시, 장기정체자 정리지시, 이중군번부여, 군번정정, 기록미기자 정리 지시’ 등을 이유로 병적기록이 정정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2013. 3. 11.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하여‘3개월 만에 발령된 소집해제 명령은 행정착오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방위병으로 ○○ 제○○보병사단에 소집되어 제○○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시청 병사계에서 1년간 복무한 후 소집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병적기록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기록에 행정적 오류 및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적기록 중 복무기간 분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현시점에서 신청인의 방위병 복무기간 정정권자 및 정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 제○○보병사단장이 신청인에게 계급 및 군번을 부여하고, 소집해제 인사명령을 발령한 점, ○○규정은 입영부대장이 입대명령을, 만기전역은 편제상 장관급 부대장이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신청인이 소속된 편제상의 장관급부대장은 ○○ 제○○보병사단장인바, 인사명령 발령권자는 ○○ 제○○보병사단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병적관리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은 ○○ 제○○보병사단장에게 신청인의 입대 또는 소집 및 소집해제 인사명령을 정정 발령하도록 조치하고, ○○ 제○○보병사단장이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 및 소집해제 인사명령을 정정 발령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면, 피신청인은 ○○ 제○○보병사단장의 방위병 소집 및 소집해제 정정인사명령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병적기록(방위병 복무기간)을 정정한 후, 정정된 병적기록(방위병 복무기간)을 충남·대전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신청인 병적증명서의 전역연월일이 정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방위병 복무기간 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