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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12-176509
  • 의결일자20130507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4,22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문○○(이하‘문○○’이라 한다)은 ○○ 제○○군수지원사령부 ○○정비대대 ○○중대(이하‘자대’라 한다) 중형차량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10. 사격술집중훈련 과정에서 갑자기 하체에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관절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고관절 통증 등의 질환으로 국군○○병원에 후송된 후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민간병원 수술은 군(軍)병원 군의관이 “수술경험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외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민간병원 수술비와 관련해서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규정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탁진료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국군○○사령관(피신청인1)
    '고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군내 수술가능여부 및 수술비 자비부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 군의관과의 주장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국군○○사령부의 판단이 불가하고, 국군○○병원에서 집행한 민간병원 자비진료 서약서는 단순검사에 관한 서약서이며 수술과 관련된 서약서 집행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제44조(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 제○○군수지원사령부가 군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하고, 문○○은 2012. 11. 19. 자대에서 민간병원 수술을 위한 자비진료 서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군○○사령부는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제○○군수지원사령관(피신청인2)
    국군○○병원에서 3차례 작성된‘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에 일관되게 “군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군(軍)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국방 환자관리 훈령」제44조(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에 대한 위탁진료 여부를 심의하여야 했으나 이를 수행치 않고 문○○을 민간병원 입원 하루 전 부대에 복귀시킴으로써 시간이 촉박하여‘민간병원 자비서약서’집행 등‘민간병원 입원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국군○○병원에서 서약서를 집행하였어야 한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2012. 10. 5. 및 10. 11. 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 제○○군수지원사령부가 문○○의 민간병원 수술비를 조치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문○○은 2012. 3.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 제○○야전수송교육단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같은 해 5. 24. 자대 배치되었다.
    나. 문○○은 자대배치 후 2012. 5. 25. 중대장(대위 김○○)과의 전입면담에서‘신병교육 당시 고관절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관절 장애로 양반다리 자세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6. 14. 자대 군의관(중위 박○○, 이하‘박○○’이라 한다)은 문○○의 전입신병 건강 상담에서‘고관절 통증 및 무릎 통증을 확인’한 후 같은 해 6. 20.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문○○은 국군○○병원에서 하체 X-ray촬영을 통해‘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 받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같은 해 7. 18.자 MRI촬영 예약하였다. 그러던 중 문○○이 2012. 7. 10. ○○사격장에서 사격집중훈련을 하던 중‘좌측 손목 주상월상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자대 진료 후, 부상 다음 날 7. 11. 국군○○병원 진료를 통해 같은 해 7. 19.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은‘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도 파열된 것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26.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고관절 통증과 관련하여 문○○은 2012. 7. 28. 국군○○병원에서 사전 예약된 고관절 부위의 MRI촬영 및 진찰을 받았고,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 오○○ 대위(이하‘오○○’이라 한다)는 같은 해 8. 16. 문○○의 우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수술적 치료 위한 진료 의뢰’를 요청하였는데, 같은 해 8. 20. 국군☆☆병원의 군의관인 최○○대위(이하‘최○○’이라 한다)는 문○○을 진료한 후“민간 병원 진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같은 날 간호장교 소위 양○○이 작성한 문○○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진료내용 진단명-우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며 민간병원(대학병원)에서 수술 권유받음.”이라고, 이 내용을 “대위 오○○에게 이메일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문○○은 최○○의 진료소견에 따라 2012. 8. 28.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상담을 받았으나, ○○○○병원은‘수술적 치료 후, 발생하게 될 부작용(최고 하반신 마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수술적 결과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 다른 병원(○○○○병원 등)을 추천하였다.’고 같은 해 8. 28.자 문○○의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 이후 문○○은 같은 해 9. 12. 청원휴가를 통해 ○○○○병원에서 진료하였고, ○○○○병원의 담당의사인 박○○는 소견서에서“환자 심한 통증 및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중 life style modification이 가장 중요하므로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 등 다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벌리는 훈련이나 운동은 환자 증상이 심해 질 수 있고 질병의 정도도 심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문○○은 같은 해 10. 8.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국군☆☆병원의 최○○은 문○○을 진료한 후“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현재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민간 병원 진료를 위한 병가를 요함.”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문○○은 같은 해 10. 9.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대학교병원의 담당의사인 하○○은 문○○에 대하여‘고관절 충돌 증후군, 원발성 엉덩관절증, 엉덩이의 관절순 파열’이라는 진단과 함께“상기인은 약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양측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및 방사선 사진 소견상 상기진단으로 판단되며, 같은 해 10. 22. 우측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을 예정이며, 같은 해 10. 29. 좌측 고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정밀 검사로 양측 고관절 관절내 조영 컴퓨터 단층촬영술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밝혀, 문○○은 같은 해 10. 17. 국군○○병원 오○○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자대로부터 청원휴가를 얻어 같은 해 10. 22.과 10. 29. ○○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
    마. 문○○은 양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 및 수술과정에서 2012. 10. 5. ○○○○병원을 위탁검사 대상병원으로 한‘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및 같은 해 10. 11. ○○대학교 병원을 위탁검사 대상병원으로 한‘민간병원 자비 진료 서약서(이하‘○○천병원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서약서에는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오○○)과 원무과장(대위 이○○)이 확인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병원 서약서의 환자 및 보호자의 기재란 과 담당군의관 및 원무과장의 기재란 에 모두 “군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을 설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문○○은 자대에서 2012. 11. 19.자 ○○대학교병원을 민간요양기관으로 한‘자비진료 서약서(이하 ’자대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문○○욱의 자대 소속 중대장(대위 최○○)이 확인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의 자대 인사과장(대위 권○○)은 같은 해 1. 22.자 진술서에서“사실상 부대에서 자비진료서약서를 설명하고 서약받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휴가 출발 후 유선으로 이 사실을 고지, 문○○ 일병 아버님께서 이에 부동의 하셨으며, 문○○ 일병이 복귀 후 행정서류 절차상 필요한 것임을 이해교육 실시, 서명을 받아 보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문○○의 이 민원과 관련한 진료 및 수술, 청원휴가 및 군 병원 입원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하 중략 -

판단

  • 가.「국방 환자관리 훈령」(2012. 6. 11. 국방부훈령 제141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은 “위탁진료는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의 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하며, 위탁치료는 병(휴가, 외출, 외박중인 병 포함)에게, 위탁검사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한다.”라고, 제40조 제1항은 “위탁치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軍)○○ 입원환자로서 군(軍)○○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軍)○○장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 의료 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다만, 군(軍)○○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이하 생략)”라고, 제44조 제1항은 “각 군 본부 및 국군○○사령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사령관이 정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39조에서 정한 위탁진료범위 대상자 선정, 치료기간, 범위 및 구비서류의 타당성을 심의 2. 청구금액 산정의 타당성 평가와 지급금액 심사 및 결정(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09. 8. 17. 국방부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軍)○○으로 입원을 의뢰한다.(이하 생략)”라고, 제4항은 “군(軍)○○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軍)○○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軍)○○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軍)○○으로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9조 제1항은 “소속부대의 장(군 ○○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의료기관 입원·외래 및 검사 등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의료법」제30조에 따라 개설한 군 ○○(국군○○사령부 소속 ○○, 해․공군 소속○○, 국군○○지구○○을 말한다)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1의 “국군○○○○ 서약서는 단순검사에 관한 서약서로써 수술과 관련된 서약서 집행은 피신청인2가 집행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2012. 11. 19.‘자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해 8. 16. 국군○○○○ 오○○이 국군☆☆○○에 문○○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 요청에 대하여 같은 해 8. 20. 국군☆☆○○ 최○○은‘민간 ○○ 진료조치’라는 소견서를 발급한 점, 국군○○○○ 소위 양○○이 작성한 같은 해 8. 20.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에서 수술 불가능하며 민간○○(대학○○)에서 수술 권유받음.’으로,‘진료내용 담당 군의관(대위 오○○)에게 메일로 보고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10. 5. 및 10. 11.자 ○○○○ 서약서에 따르면 문○○ 및 보호자 작성 란과 함께 담당군의관과 원무과장 작성 란에도 모두‘군(軍)○○에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10. 8. 국군☆☆○○ 최○○이 발급한 진단서에는‘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병명으로‘현재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민간 ○○ 진료를 위한 병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문○○은 좌측 완관절 주상월상인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국군○○○○에서 수술을 받은 반면 양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하여만 국군☆☆○○에서 수술이 가능하였음에도 민간○○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국군☆☆○○장은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하여 2013. 2. 27. 수술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위 수술은 이 민원 발생 후 시술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과거 수술 실적 및 내역 제출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3. 1. 15.자 피신청인1의 회신 및 조○○의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현재 고관절 충돌증후군은 국내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수술이기는 하나’라고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수술이 당시 국군☆☆○○에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1의 행위는 신청인과 문○○이 양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한 군(軍)○○의 진료 및 수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피신청인1의 행위와 절차를 근거로‘군(軍)○○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과 판단에 따라 민간○○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된다. 설령 국군○○○○과 국군☆☆○○의 담당군의관이 문○○에게 군(軍)○○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민간○○ 진료는 자비부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1은 적어도 군(軍)○○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문○○과 신청인이 군(軍)○○의 진료능력이 초과되었다고 오인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문○○이 2012. 11. 19. 자대에서 작성한 서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 제3항은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문○○의 자대 인사과장(대위 권○○, 이하‘권○○’라 한다)의 2013. 1. 22.자 진술서에 따르면, 자대 서약서는 문○○이 민간○○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자대로 복귀한 후 작성된 점, 권○○는‘자비진료 서약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선을 통해 동의를 구했으나 부동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권○○는‘문○○에게 자비진료 서약서가 단지 행정서류 절차상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 교육시켜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11. 19.자 자대 서약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문○○의 수술 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도 단지 행정서류 절차상 필요에 의해 서명한 것이지 민간○○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대 서약서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서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의 행위로 보건대 문○○의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고관절 비구순 파열에 대한 군(軍)○○ 진료능력이 사실상 초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군(軍)○○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의 위탁진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문○○을 민간○○ 입원 및 수술일자가 촉박한 상황에서 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피신청인2로 하여금 자비진료 서약서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한 피신청인1의 행위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이하 중략 -

결론

  • 그러므로 본인부담 민간○○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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