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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요구 취소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304-078632
  • 의결일자20130826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4,3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동 612 전 2,212㎡(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기존에 살고 있던 같은 동 712번지의 소유자가‘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1이“이 민원 토지에 농가주택이 신축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로 부동의 하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인 신청인은 정신지체장애인인 배우자와 함께 이 민원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약 50여 년간 살던 마을을 떠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민원 토지에 농가용(주거용) 비닐하우스(이하‘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거주하여왔는데, 피신청인1, 2가“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불법 건축물이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으니,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바, 시각장애인인 신청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인 배우자는 이 민원 토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이 민원 토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철거요구를 취소하고, 적법하게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제○○여단장)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여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부대장의 동의가 필요로 하지만 동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피신청인2에게 무단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신청인2(경기도 ○○시장)
    이 민원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2005년과 2008년 건축협의가 있었지만, 피신청인1이 부동의를 하였으므로 군(軍) 동의 없이 건축이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생산관리지역’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군사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1은 2013. 4. 25.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민원 비닐하우스 내부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로서 이는「건축법」제2조 제2항의‘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의‘공작물’에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2)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청한 근거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을 할 경우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8항에 근거하여 피신청인2에게 철거를 요청하였다.”라고 하였다.
    3) 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는,‘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민원 토지는‘통제보호구역’으로서 위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4) 피신청인1은 위 답변과 함께 2008년 이 민원 토지의 일반주택 건축 관련‘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협의 요청내용

    건축 예정지
    건축물
    용도
    면적(㎡)
    높이(m)
    경기 ○○시 ○○동
    단독주택
    96.75
    5.66

    나) 관련법규 검토결과, (구)「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어 2008. 9.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제4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구「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건물신축 불가’
    다) 부대의견으로“심의결과 이 민원 토지는「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4구역에 해당되어 허가 요청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받지 않으나(허용고도 52.7m, 건물높이 5.66m)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검토결과 경계시설물인 기지 울타리 및 위병소로부터 500m이내(약 200m이격)에 위치한 지역으로 건축승인 협의가 불가한 지역이며 작전성 검토결과, 유사시 부대 주 진입로가 위치한 지역으로 관측과 사계, 기동, 탐지, 추적 및 폭발물 설치시 안전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건축협의 부동의 처리함.”이라고 되어있다.
    라) 건축제한사항의 결론 란에는“유사시 테러방지를 위해 적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애물이 설치 될 수 있는 부대인근지역이고, 적 침투세력, 테러세력에 대한 공격 및 방어시 소총 등 직사화기 사용에 민원인 건축물은 양호한 은폐/엄폐 시설물로서 아군의 작전에 매우 큰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고, 부대 진입로를 향해 도로를 개설 할 경우, 부대 진·출입 차량과 기동장비에 의한 작전에 불리함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매우 큰 불편을 드려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은 농업용이 아닌 주거사용 목적의 시설로서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건축하고 있으며, 신청 없이 부대진입로 무단사용은 군(軍)부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 피신청인2는 2013. 4. 26.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의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청한 근거에 대하여 “「농지법」제34조 제1항 및「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철거조치를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2) 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농지법」제42조에 따라 불법 전용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건축물철거 후,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건축법」에 의한‘건축허가’또는 ‘신고’를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3) 피신청인1은 2012. 9. 10. 피신청인2에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건축 부동의 및 철거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2는 2013. 5. 7. 피신청인1에게“시각장애인인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불법 건축물(이 민원 비닐하우스)과 관련하여 현재「농지법」제34조 및「건축법」제79조에 의거 2013. 5. 20. 1차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으며 2차 명령 후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신청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농업 이외의 다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여려 차례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라며 부대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1) 위법(건축) 사항 주택 100㎡, 농업용 창고 100㎡
    2) 기타 참고사항
    가) 이 민원 토지는‘생산관리지역’이고, 면적은 2,212㎡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1975. 1. 15.부터 소유
    다)신청인은 ‘시각장애인(1급)’, 아내는 ‘정신지체장애(2급)’, 직업 ‘농업’
    3) 요청사항
    가) 원상복구 후 주택 및 창고 200㎡미만으로 건축 신고 시 동의 여부
    나) 건축 신고를 위해 귀 부대 진입로 사용가능 여부
    다) 불가할 경우, 다른 대안 제시 또는 조건, 의견 등

    - 이하 중략 -

판단

  • 가.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군사협의 대상인지 및 불협의에 따른 당연 철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군사시설법 제13조 제1항은“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건축법」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건축법」제1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건축법」제14조 제1항은“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고 있다.
    2)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2008. 12. 30. 국방부장관에게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권해석(안건번호 08-0389)하였고, 또한 2009. 11. 9. 국방부장관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면서 군사시설법 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지역에 한 필지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두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군사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권해석(안건번호 09-0322)을 하였다.
    3) 살피건대 피신청인1은“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통제보호구역에 위치하고, 군사협의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생산관리지역’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민원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주거용이 100㎡이고, 농업용 창고 용도는 100㎡인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관리지역에 위치하는 한 필지에 연면적이 200㎡미만의 건축물을 두동 이상 신축하는 경우,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관할부대장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1975년부터 이 민원 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1이 이 민원 비닐하우스를 불협의한 위법건축물로 오인하여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한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요청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민원 비닐하우스 철거 및 적법한 건축물 건축 가능 여부
    1)「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철거한 후 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군사시설법 상의 군사협의 대상은 아니지만,「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른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건축한 것을 인정하고‘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이를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군사협의를 부동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군사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군사협의 없이 건축신고 수리가 가능한 점, 시각장애인인 신청인이 약 38년간 거주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마을을 떠나 지적장애인인 아내와 다른 마을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철거를 조건으로 이 민원 토지에‘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토지(농가용 주택)의 출입을 위해 부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민법」제219조 제1항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는 2006. 6. 21.‘국유재산을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국유지 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행정 및 기타 목적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대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국유잡종지에 있어서는 이른바 사유지가 맹지에 해당하며,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진입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 국유지의 효용감소가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가 가능하여 국유재산 대부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였다.

    - 이하 중략 -

결론

  • 그러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요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각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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