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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305-067409
  • 의결일자20131111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2,52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子), 고(故) 김○○ 대위(이하‘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1.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5. 2. 6. 연합정보실(이하‘연합정보실’이라 한다)로 전입하여 당직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량과 직속상관인 연합정보실장 소령 신○○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업무적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07. 4. 9. 소속 부대 인근 체육공원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기준번호 5-1항을 적용, 망인의 사망구분을‘자살’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 해군 ○○기지사령부 헌병단의 수사기록,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판결문(1심, 2심, 대법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문, 국가보훈처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심의의결서, 참고인 추○○의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하 중략 -

판단

  • 가.「군인사법 시행규칙」제39조는 “법 및 영에 따른‘전사자’ 및‘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 순직자 제4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은 “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전공사상자처리 훈령」(2012. 6. 29. 국방부훈령 제14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 제6조 제1항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라고, 같은 훈령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안의 순직·공상 기준번호 2-14호는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3항은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가유공자 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중간생략>…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다.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비록 위 나.항의 대법원 판결은「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순직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사법에 의한‘순직자’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이고, 이러한 특징에 터 잡아 기존의 실무 관행상 전공사망 심사위원회의 순직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을 통해 볼 때, 위 판례는 군인사법에 의한‘순직자’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군인사법 시행규칙」제39조 제2호가‘순직자’를 정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자살을 순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무와 심신장애의 인과관계 및 그러한 심신장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만을 문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순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순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인 점, ③ 망인이 비록 장교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의 폭언, 가혹행위 등의 폐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연합정보실당직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직속상관인 신○○로부터 과도한 업무 수행을 강요받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 및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5년차 전역 신청이 지휘관들에 의해 만류되고, 이후 해군 제○함대 사령부로의 전보 인사가 보류된 시점에서 연합정보실장으로 새로이 부임한 신○○은 망인의 업무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망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과 질책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극심한 언어폭력은 망인으로 하여금 모욕감, 수치심,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 업무적 가혹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망인은‘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비록 이 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위 나.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⑦ 법원은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망 사고에서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업무적 가혹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20%)을 인정한 점, ⑧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책,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자살’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사망구분을 재심사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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