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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00동사격장 이전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08-177243
  • 의결일자2013021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5,142

결정사항

  • 의견표명

결정요지

참조법령

  •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00시 00동 545 일원의 개인화기 자동화사격훈련장에 대하여 사격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경기 00시 00동 545 일원(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이 민원 마을과 인접한 곳에 피신청인이 사용 및 관리하는 00동 개인화기 자동화사격훈련장(이하 ’00동사격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00동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사격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00동사격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00동사격장의 사격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재,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00동사격장은 피신청인 산하의 유일한 개인화기 자동화사격훈련장이므로 폐쇄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경기도 00시장이 00동사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격장 이전 부지와 시설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00동사격장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00동사격장은 행정구역상 ‘경기 00시 00동 545 잡 26,539㎡ 일원에 위치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저촉), 사회복지시설(저촉),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저촉), 소로3류(폭8m미만)(국지도로)(저촉), 주차장(저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00동사격장 뒤쪽에는 신청인 대표(김00)가 거주하는 경기 00시 00동 549-2 대 2,256㎡가 연접하여 위치하고, 그 뒤쪽에는 ‘Y’자형 삼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삼거리는 경기 00시 00동과 경기 00시 00리로 연결되는 양주산성로(도로)와 경기 00시 00동으로 이어지는 부흥로 1398번길(도로)이 위치하고 있고, 00리로 향하는 양주산성로 뒤쪽에는 어둔천이, 어둔천 뒤쪽에는 약 25가구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거리에서 경기 00시 00동을 향하는 양주산성로(도로)는 00동사격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주산성로(도로)와 00동사격장 사이에 창고형 건축물들과 주유소가, 양주산성로(도로) 건너편에는 취락지구(마을)가 형성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1978. 5. 30. 경기 00시 00동 545지번 등 총 27개부지(총 124,205.74㎡)에 건립한 00동사격장의 자동화사격장, 영점사격장, 사선 통제대, PRI훈련장, 관리실 및 정비실, 각종 교보재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153.3일을 28개부대가 연평균 800,000발을 사격훈련장으로 이용하여 왔고, 자동화사격장은 길이 400m, 폭 약 160m 크기에 총 8개 사로가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2. 9. 20. 우리 위원회에 00동사격장의 사격훈련현황 및 소음측정결과와 소음감소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사격소음 감소 대책

    (가) 피신청인은 2012. 7. 24. 경기도 00시장에게 ‘사격소음 해소방안으로 사격장 이전 대체부지 및 시설제공(기부대양여사업)과 사격장 방음벽 설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00시장은 2012. 8. 29. 피신청인에게 ‘군부대 자체적으로 소음감소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사격소음감소를 위해 “2014년 방음벽 설치건의(육군심의 통과), 2013년 방음림 식재(00사령부)를 건의하였고, 2012. 6. 이후부터 사격소음기 장착 사격(2012-3차 민원조정위원회 후속조치), 주말 및 야간사격 금지, 사격시간 통제(08:30~16:30이전), 사격 전 주민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다) 또한 “육군 제00보병사단의 사례에 근거할 때, 방음벽설치(2012. 5.) 후 사격소음이 약 12(㏈(A))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사. 00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2007. 12. 국방부에 제출한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Ⅰ)’에는 사격장소음의 특성에 대하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매우 짧은 지속시간(duration)과 높은 음향강도를 가지는 간헐적 소음(intermittent noise)으로 같은 에너지의 정상소음(steady noises)에 비해 사람들을 더 불쾌(annoying)하게 만든다. 심지어 충격음이 발생을 미리 인지한다 할지라도 음의 날카로움(sharpness)과 놀람(startle) 등으로 인해 그 불쾌감은 더욱 증가한다. 이런 요소들은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판단

  • 가. 「소음ㆍ진동 관리법」제21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항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라고,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발파소음)을 “주거지역의 주간(07:00?18:00) 소음기준을 75㏈(A)“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격장에서의 사격 시 ○○○아파트에서 측정된 사격소음도가 사격장 쪽 외곽에 위치한 ○○○동의 경우에는 최고 75.4㏈(A)로 우리나라 주거지역에서의 총기소음과 유사한 발파소음의 규제 기준인 75㏈(A)을 초과하고, 실측된 최고 소음도와 사격회수를 기초로 평가 보정식을 이용하여 보정한 소음도는 위 규제기준을 한결 초과한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법 선고 2009가합34172 판결)하고 있다.

    다. 00동사격장의 소총 사격소음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00동사격장의 사격소음이 2012. 6. 8. 81.9㏈(A), 2012. 8. 23. 76.6㏈(A)로 측정되어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상 발파소음 기준〔75㏈(A)〕을 초과하고 있는 점, 00동사격장은 다른 사격장에 비해 사격훈련 량이 많고, 사격훈련 일수도 150 ~ 180일 정도 되어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 사격장소음은 짧고 높은 음향으로 일반 소음에 비해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안온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점,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경기도 00시장과 00동사격장을 기부대양여사업방식으로 이전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무산된 점, 이에 00동사격장 사격소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① 육군본부에 2014년 방음벽 설치, ② 육군 제00사령부에 2013년 방음림 식재를 건의하였고, 사격훈련은 ③ 소음기 장착사격, ④ 주말 및 야간사격 금지, ⑤ 사격시간 통제(08:30 ~ 16:30이전), ⑥ 사격 전 주민 홍보방송 등을 조치하고 있는 점, 방음시설이 설치되면 사격소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00동사격장 사격소음으로 신청인들의 일상생활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00동사격장에 대하여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2) 또한 이 민원 마을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점, 현행 법령상 군(軍) 사격 소음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총기소음과 유사한 발파소음 기준인 75㏈(A)를 적용”하여 판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소음저감 대책을 완료한 이후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발파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민원 마을의 주거환경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00동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은 다른 부대 사격장의 사격훈련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한 이후의 소음측정결과가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의 발파소음기준〔75㏈(A)〕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현재 00동격장의 사격소음 정도가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음시설(방음림, 방음벽)을 설치한 후, 경기도 00시장 등과 합동으로 사격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00동사격장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및 방음시설 설치 후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00동사격장의 이전 등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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