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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사격장 사격소음 대책 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07-220924, 2BA-1210-146847
  • 의결일자20121113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827

결정사항

  • 신청인, 피신청인1, 2, 3은 ○○리 사격장을 둘러싼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감소 방안, 등산로 개방, 주민 안전대책, 사격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 이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여하는 ʻ○○리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ʼ를 구성하여 운영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1997년 설치된 ○○리 사격장 인근 주민인데, 양수리 사격장에서 ○○, ○○, ○○지역 군부대와 경찰서에서 수시로 주간 및 야간사격은 물론, 박격포 사격까지 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대책 마련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군수)
    소음경감 대책 추진 등 군부대 자구책을 통한 대주민 갈등해소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갈등 지속 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육군 제00보병사단장)
    사격장의 이전 및 폐쇄는 제한되나 민원해결을 위해 사격 전 사격실시 여부 통보, 야간사격 및 축사탄 사격 통제, 분기별 행정관서와 주민대표 반상회를 통해 민원발생 예방활동 추진, 소음기 장착 추진,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에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

    다. 피신청인3(○○경찰서장)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예정이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사실관계

  • 가. ʼ12. 7. 23. : ○○○ 등 마을주민 4인 이동신문고에 고충민원 신청

    나. ʼ12. 8. 14. 육군 제00보병사단 자료제출
    - 방음벽 설치, 소음기 장착, 사격시간 조정, 야간/박격포 사격 통제, 사격전 주민들에게 사격계획 통보 등 추진 계획

    다. ʼ12. 8. 24. ○○경찰서 자료제출
    - 직원 및 전의경 사격훈련을 위해 권총 및 소총사격을 실시
    - 00리 사격장 갈등관련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희망

    라. ʼ12. 9. 4. ○○군 자료제출
    - 군부대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소음대책 선행 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논의

    마. ʼ12. 9. 6. : 실지방문조사 및 소음・안전대책, 민・관・군・경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방안 관련 위원회 중재(안) 협의(1차)
    ※ 육군 제00보병사단, ○○리 사격장

    바. ʼ12. 9. 6.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 ○○경찰서

    사. ʼ12. 9. 7.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 ○○군청

    아. ʼ12. 10. 18. : ○○○ 등 ○○군 주민 1,865명 고충민원 신청

    자. ʼ12. 10. 30. : 위원회 중재(안) 협의 (4차)
    ※ ○○군청, ○○경찰서

판단

결론

  • ○○리 사격장과 관련한 사격훈련 시간 조정, 소음감소 방안 마련, 등산로 개방 여부, 주민 안전대책 마련, 사격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 이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여하는 ʻ○○리사격장 갈등조정협의회ʼ를 구성하여 운영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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