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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전차포사격장 피해 예방조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 2BA-1203-196011, 2BA-1203-198939
  • 의결일자20120717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2,976

결정사항

  •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차포사격장 내의 하천에 사방댐 설치, 세륜장 설치, 집결지 포장, 안보견학지를 조성하는 조정(안)에 합의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도 ○○군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1992년 ○○산전차포사격장(이하 ʻ전차포사격장ʼ이라 한다)이 들어선 후, 흙탕물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으며, 탱크 등의 이동으로 인해 소음, 분진, 교통체증, 사고위험 등이 유발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군 제○○사단장)
    전차포사격장 내 사방댐 설치와 494번 지방도 확・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훈련 중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하겠다.

    나. 피신청인2(○군 제○군사령관)
    전차포사격장 내 기동로 및 집결지 포장, 방음벽, 세륜장 추가설치 조기추진은 예산반영문제로 어렵다.

    다. 관계기관1(○○도지사)
    494번 지방도의 확・포장은 불가하다. 하지만, 사방댐은 설치 후 군(軍)에서 관리(준설 등)한다면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 관계기관2(○○군수)
    관계기관1이 사방댐 설치를 지원하고, 사방댐 설치 후 군(軍)에서 사방댐을 관리(준설 등)한다면 설치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관계

  • 가. ʼ12. 2. 22. ○○○ 등 마을주민 대표 이동신문고 방문 상담
    나. ʼ12. 3. 27. : ○○○ 등 마을주민 482명 집단 민원신청
    다. ʼ12. 4. 4. ~ : 고충민원관련 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군 제○○사단
    라. ʼ12. 5. 8. : 실지 방문조사(1차) 및 관계기관 협의(1차)
    ※ ○군 제○○사단, ○○도,○○군 등
    마. ʼ12. 2. 28. ~ : 고충민원관련 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바. ʼ12. 6. 28. : 실지방문 조사(2차) 및 위원회 중재(안) 관계기관 협의(2차)
    사. ʼ12. 7. 2. : 실지방문 조사(3차) 및 위원회 중재(안) 관계기관 협의(3차)
    ※ ○○도청, ○○군청, ○군 제○○사단
    아. ʼ12. 7. 9. : 실지방문 조사(2차) 및 위원회 중재(안) 관계기관 협의(4차)
    ※ ○군 제○군사령부, ○군 제○○사단, 신청인 대표

판단

결론

  • 가. ○○도와 ○○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을 사격장 내 하천 상・하류에 각각 설치하고, 군(軍)은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도록 사격장 내 전차 이동로와 대기장소 포장, 방음벽, 세륜장을 추가 설치하며, 하천의 수질을 검사하고 포탄 잔해물 수거, 피탄지 등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나. 향후 군(軍)은 사격장의 안보견학지 조성을 ○○도, ○○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도는 안보견학지 조성 시 494호선의 도로 확・포장계획을 검토하도록 조정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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