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차량피해 대책 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06-254487
- 의결일자20120913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137
결정사항
- 도로직선화 가능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도 ○○군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리 일원에는 ○군 제○○여단과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및 군도1호선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장갑차 등 대형장비가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고, 도로는 노선의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군수)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위 도로의 직선화가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2(○군 제○○여단장)
위 도로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직선화를 위해 부대 울타리를 축소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발생된다.
다. 피신청인 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
사용부대장이 위 도로 직선화에 동의하면 재산관리부대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조치하겠다.
라. 피신청인 4(○군 제○○항공단장)
○○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 이전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피신청인1, 2, 3과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을 협의하겠다.
마. 관계기관(○○경찰서장)
위 도로의 형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노선변경(직선화)과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사실관계
- 가. ʼ12. 6. 28. : ○○○ 등 ○○면주민 315명 집단 민원신청
나. ʼ12. 6. 30. ~ : 고충민원관련 자료 요청/접수 및 해결방안 협의(계속)
※ ○○부, 국방시설본부 ○○시설단, ○군 제○○군사령부, ○군 제○○여단, ○군 제○○항공단, ○○군, ○○경찰서, ○○도 등
다. ʼ12. 7. 17. : 실지 방문조사(1차) 및 관계기관 협의(1차)
-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직선화하겠다.(○○군)
라. ʼ12. 8. 2. : 실지방문 조사(2차) 및 관계기관 협의(2차)
- ○○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는 이전되어야 한다.(○○부 탄약관리과)
마. ʼ12. 8. 7. ~ 8. : 실지방문 조사(3차) 및 관계기관 협의(3차)
- ○○항공대대 이글루형 탄약고 이전 후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협의(○○항공단)
- ○○비행장 부대확장계획이 있어 도로직선화 곤란(○○여단)
- ○군본부 등 상급부대가 승인하면, 긍적적 검토 가능
- ○○여단이 동의하면, 국유지 사용 도로직선화 가능(국방시설본부 ○○시설단)
-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와 군도1호선은 ○○비행장 부대확장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다.(○군사령부 항공과)
바. ʼ12. 8. 23. ~ 24. : 실지방문 조사(4차) 및 관계기관 협의(4차)
- 위원회 중재(안) 수용 및 조정회의 개최 동의(모든 관계기관)
판단
결론
- ○○군은 강현102호 농어촌도로의 직선화를 위해 郡유지 사용을 허가 하고, 2013년 연간사업계획에 강현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을 반영하며, 군도1호선 직선화 노선은 군(軍)이 탄약고를 이전한 후 협의하고,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도로로 관리하며, 군(軍)은 도로 직선화 사업에 동의하고, 경찰은 도로 직선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점검하도록 조정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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