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저유소 부지내 도로사용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05-084140
- 의결일자20120620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566
결정사항
- 피신청인1(해병 제0사단장), 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은 저유소 부지 열탈착 정화공사 완료 시부터 저유소 부지 내 국방부 관리 국유재산의 재활용 또는 매각 전까지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에 대해 신청인들의 임시통행을 허용하고, 관계기관(○○시장)은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정식 도로개설 여부를 적극 검토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1963년 마을 인근에 미군 저유소가 들어서며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막혔으며, 1990년부터 산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시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산사태 위험 및 폭설로 도로가 막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사업 중인 미군 저유소 부지 내 도로 사용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해병 제0사단장)
휀스 철거 후 도로사용을 허가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및 우범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정화 완료 시까지 도로개방은 제한되며, 현재 토양오염에 대한 각종 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2(육군본부 ○○○사업단장)
폐쇄된 지목상 도로부지의 폭이 좁아 지적정리 및 도로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차량 등이 통행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폐쇄된 도로를 다시 개방하기는 곤란하다.
다. 피신청인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
폐쇄된 도로는 저유소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개방에 문제가 있는바 차량통행 등 도로 사용은 환경정화사업 완료 후 ○○시와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다.
라. 관계기관(00시장)
국방시설 및 부지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 곤란하나 ○○시에서 조치가능한 협의요청 시 적극 협력하겠다.
사실관계
- 가. ʼ12. 5. 10. : ○○○ 등 마을주민 20명 위원회에 민원 신청
나. ʼ12. 6. 4. : 고충민원관련 자료 통보 및 이 민원 해결방안 협의
- 저유소 부지 내 국토해양부를 관리청으로 하는 지목상 도로가 있으나 1965년 이후 사용하지 않아 차량통행 불가
- 기존 도로부지는 폭이 0.9m에 불과한 곳도 있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관리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야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상 곤란
다. ʼ12. 6. 7.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저유소 정화사업을 위해 국방부에서 개설한 진입로가 신청인 거주지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 협의
라. ʼ12. 6. 8.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및 실지방문조사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유소 활용계획 수립 시 ○○시에서 도로개설 여부 적극검토
마. ʼ12. 6. 1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 2012. 7. 5.까지 저유소 열탈착 정화사업을 마치고 신청인에게 개방하기로 합의
판단
결론
- 저유소 부지 정화공사 완료 시부터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에 대해 신청인들의 통행을 허용하고, 차후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매각 시 ○○시에서 정식도로 개설 검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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