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저유소 부지내 도로사용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05-084140
  • 의결일자20120620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564

결정사항

  • 피신청인1(해병 제0사단장), 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은 저유소 부지 열탈착 정화공사 완료 시부터 저유소 부지 내 국방부 관리 국유재산의 재활용 또는 매각 전까지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에 대해 신청인들의 임시통행을 허용하고, 관계기관(○○시장)은 향후 저유소 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정식 도로개설 여부를 적극 검토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1963년 마을 인근에 미군 저유소가 들어서며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막혔으며, 1990년부터 산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시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산사태 위험 및 폭설로 도로가 막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사업 중인 미군 저유소 부지 내 도로 사용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해병 제0사단장)
    휀스 철거 후 도로사용을 허가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및 우범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정화 완료 시까지 도로개방은 제한되며, 현재 토양오염에 대한 각종 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2(육군본부 ○○○사업단장)
    폐쇄된 지목상 도로부지의 폭이 좁아 지적정리 및 도로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차량 등이 통행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폐쇄된 도로를 다시 개방하기는 곤란하다.

    다. 피신청인3(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
    폐쇄된 도로는 저유소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개방에 문제가 있는바 차량통행 등 도로 사용은 환경정화사업 완료 후 ○○시와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다.

    라. 관계기관(00시장)
    국방시설 및 부지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 곤란하나 ○○시에서 조치가능한 협의요청 시 적극 협력하겠다.

사실관계

  • 가. ʼ12. 5. 10. : ○○○ 등 마을주민 20명 위원회에 민원 신청

    나. ʼ12. 6. 4. : 고충민원관련 자료 통보 및 이 민원 해결방안 협의
    - 저유소 부지 내 국토해양부를 관리청으로 하는 지목상 도로가 있으나 1965년 이후 사용하지 않아 차량통행 불가
    - 기존 도로부지는 폭이 0.9m에 불과한 곳도 있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관리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야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상 곤란

    다. ʼ12. 6. 7.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저유소 정화사업을 위해 국방부에서 개설한 진입로가 신청인 거주지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 협의

    라. ʼ12. 6. 8. : 위원회 중재(안) 협의 (2차) 및 실지방문조사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유소 활용계획 수립 시 ○○시에서 도로개설 여부 적극검토

    마. ʼ12. 6. 1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3차)
    - 2012. 7. 5.까지 저유소 열탈착 정화사업을 마치고 신청인에게 개방하기로 합의

판단

결론

  • 저유소 부지 정화공사 완료 시부터 국방부에서 설치한 임시 진입로에 대해 신청인들의 통행을 허용하고, 차후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매각 시 ○○시에서 정식도로 개설 검토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