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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부동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05-257419
  • 의결일자20121112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167

결정사항

  • 신청인 소유의 ○○ ○○시 ○구 ○○면 ○○로 5327 공장용지 19,269㎡ 지상의 건축물이 비행안전영향 평가대상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군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규정」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9조(보고기준), 제12조(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 ○○시 ○구 ○○면 ○○○로 5327 공장용지 19,269㎡ 지상의 건축협의에 대하여 비행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군사협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구 ○○면 ○○로 5327(○○리 910-1)(이하 ʻ이 민원 토지ʼ라 한다)에서 석회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 민원 토지는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이하 ʻ2구역ʼ이라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은 1987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다가 2010. 10. 이 민원 토지에 사무실 등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군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ʻʻ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ʼʼ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의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비행안전 제한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의 신・증축 건축물은 ○○비행장 2구역 안에 위치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하 '군사시설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2구역의 비행안전제한 고도를 초과하는바, 군사협의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토지이용정보규제서비스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ʻ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ʼ으로, 군사시설법에 따른 ʻ비행안전 2구역(전술)ʼ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현황
    1) ○○비행장은 군사시설법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며, 활주로 길이는 2,133m 접근방식은 계기접근(비정밀), 비행안전구역은 아래 도식과 같다.


    2) 이 민원 토지는 ○○비행장 2구역 안에 위치하며, 군사시설법 〔별표1〕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에 의하면, 2구역(접근경사표면)의 길이는 7,620m이고, 접근경사표면의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경사도는 50분의 1이다.

    다. 공장건축 관련 군사협의 경과
    1) 신청인은 2010. 8. 2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높이 해발 134m의 사무실 등 공장을 증축하고자 ○○시 남구청장을 경유하여 군사협의를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0. 10. 1. ○○시 ○구청장에게 ʻ협의대상지역의 고도제한 높이가 105.44m인데, 증축하려는 사무실 등 공장 건축물의 높이가 134.45m이다. 따라서 2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므로 군사시설법에 따라 부동의 한다.ʼ고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3) 이에 ○○시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ʻ피신청인의 군사협의 결과가 공장 증축이 부동의되었음ʼ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2010. 10. 7. ○○시 ○구청장에게 ʻ건축허가 신청 취하서ʼ를 제출하였고, ○○시 ○구청장은 2010. 10. 8. 신청인에게 ʻ민원 취하ʼ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부장관은 2012. 9. 3. 우리 위원회에 ʻʻ모든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 훈령」 개정 추진하겠다.ʼʼ라는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대상 개정 검토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또한 ○○부장관은 2012. 9. 14. 우리 위원회에 ʻʻ2012. 7. 2. 개정되는 훈령의 내용이 각 군의 규정에 반영되도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훈령 개정은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 의견조회와 개정안 마련 및 규정예고를 완료하고, ○○부 법무관리관실 심사 중으로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훈령이 개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ʼʼ라고 답변하였다.

    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2012. 10. 10. ~ 11.)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비행장 활주로(28방향)에서 약 4㎞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이미 자연(산) 및 인공(송신탑)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자연(산) 및 인공(송신탑) 장애물은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고 있다.
    2) 또한 이 민원 토지에서 북쪽으로 약 600여m 이격된 곳에는 ○○아파트, ○○전원타운아파트, ○○전원타운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비행안전제한고도를 초과하고 있다.

판단

  • 가. 군사시설법 제10조 제5항은 ʻʻ관할부대장 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ʼʼ라고, 같은 법 시행령〔별표5〕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의 제3호는 ʻʻ관할부대장 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2011. 3. 14, ○○부훈령 제1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는 ʻʻ영 제10조 별표5제3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은 항공작전기지를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군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규정」 (2009. 12. 16.) 제9조는 ʻʻ비행안전구역 2, 4구역의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중략)…에 대하여, 관할부대장은 공항, 항행시설, 주파수 관리, 비행기준, 비행절차 및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된 장애물 비행안전영향평가 사안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문서로 접수 받아 장애물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ʼʼ라고, 같은 규정 제12조는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을 ʻʻ비행안전구역 내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구조물ʼʼ이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ʻ신청인이 신청한 이 민원 토지의 신・증축 공장건축물은 비행안전제한고도를 초과하여 군사협의에 부동의하였다.ʼ고 하고 있으나, 군사시설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별표5〕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등 관리 훈령」 제20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역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허용여부를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0조 제3호는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을 항공작전기지를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점, 군사시설법을 관할하는 ○○부장관은 각 군에 ʻ2구역부터 6구역까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하라.ʼ고 지시한 점, 이 사건 군사협의 부동의 당시의 「○군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규정」에서도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비행안전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 민원 토지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군사협의에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신・증축예정인 공장건축물의 안전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군사협의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사무실 등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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