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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자살자 순직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08-178757
  • 의결일자20121119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382

결정사항

  • 군 복무 중 자해사망한 자를 순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제3조(사망 구분)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급자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子, 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子, 故 ○○○(이하 ʻ망인ʼ이라 한다)은 육군 제25보병사단 근무 중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이 원인이 되어 2006. 12. 12. 사망하였음에도 단순히 ʻ자살ʼ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7. 7. 9. 군 검찰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의를 실시한 결과, ʻʻ망인은 내성적 성격 및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욕설 등 내무부조리로 인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지급 소총으로 이마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전공사상 분류기준표(국방부훈령 제392호) 기준번호 5-1항을 적용,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ʻ자살ʼ로 결정ʼʼ하였다.

사실관계

  • 가. 망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ʻ조용하고 차분ʼ, ʻ부지런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온순ʼ, ʻ심성이 좋고 노력하는 편이나 성격이 느긋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급여내역에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나. 망인의 2006. 8. 22. 친구인 ☆☆☆과 동반 입대하여 같은 해 8. 25. 육군 제○○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9. 29. 수료하였으며 본인이 작성한 자기성장기록 등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어 이하 생략-

    다. 군 수사결과 및 우리 위원회 추가조사 결과 확인된 망인의 피해사항은 아래와 같다(관련자 8명, 위법사항 30여건).

    가해자
    피해내용


    소초장
    중위
    △△△
    망인이 소초 전입 후 생활관 등에 자주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수회에 걸쳐 ʻʻ씨댕아 뭐하냐ʼʼ라며 욕설
    11월 중순 망인 등 이등병 8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곳을 보고 ʻʻ씨댕이들아 뭐하노ʼʼ라며 욕설
    12월초 망인이 생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ʻʻ뭐하냐ʼʼ라고 묻고 ʻʻ그냥 있습니다ʼʼ라고 대답하자 ʻʻ어이없네, 장난빠냐ʼʼ라며 인격모욕
    12. 8. 생활관 내 상황실 앞에서 망인이 부모님보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먼저했다는 이유로 ʻʻ씨댕아ʼ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가슴부위를 6회 폭행 후 재차 화장실로 데려가 손등으로 가슴부위를 4~5회 폭행
    12. 9. 세면장에서 세면을 하던 중 망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ʻʻ너 왜 이제 씻는데, 이 씨댕아ʼʼ라고 욕설
    12. 12. 망인이 상황병의 지시를 받고 소초장에게 ʻ통문개방 예행연습 시간을 물어보았다ʼ는 이유로 ʻʻ니가 왜 왔냐. □□□ 오라고 해. 나가ʼʼ라며 큰 소리로 질책


    - 수사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하 생략 -

    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이 사건에서 평소 선임병의 질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말을 더듬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망인에 대하여 소대장 중위 △△△, 상병 ★★★, 일병 ◇◇◇은 군대에서 허용되는 징계・훈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폭행・협박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부대 지휘관들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은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남은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및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심리부검 결과
    망인에 대한 사망 전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군 입대 전과 초기에는 무난한 적응수준을 보이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훈련에 적응하였으나, 자대배치 이후 부대 내 환경변화를 경험하면서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망인은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 선임병을 대함에 있어 심하게 긴장을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잦은 실수가 이어졌고 소대장과 선임병들로부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을 듣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됨 이는 망인에게 불안감을 고조시켜 부적응 행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무력감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내적 귀인을 강화시키게 되었으며, 동반입대자와의 불화로 부대 내 유일한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면서 부적응 양상이 더 심화되었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보임. 망인은 이와 같은 부적응의 악순한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망 당일 수면 부족 상태에서 경험한 선임병들의 연이은 질책이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만든 것으로 추론됨

판단

  •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9조는 ʻʻ법 및 영에 따른 ʻ전사자ʼ 및 ʻ순직자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2. 순직자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ʼʼ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에서는 ʻ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심신장애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439호, 2012.6.29, 일부개정] 제3조는 ʻʻ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ʼʼ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 제6조 제1항은 ʻʻ각 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1의 1-1부터 2-13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임이 명백할 경우,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없이 사망구분을 할 수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사망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ʼʼ라고, 제3항은 ʻʻ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ʼʼ라고 하고 있다.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 순직 제2-14호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별표 2]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ʼ09. 12. 31. 해체됨, 가나다 순에 의함)

    나. 대법원은 ʻʻ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ʻ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ʼʼ과 관련하여, ʻʻ구 「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ʻ구 국가유공자법ʼ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ʻ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ʼ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ʻ자해행위로 인한 경우ʼ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ʻ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ʼ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ʻ자해행위로 인한 경우ʼ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ʻ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ʼ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ʻ자해행위로 인한 사망ʼ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ʼʼ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다. 위 대법원 판결로 원심이 파기환송 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ʻʻ망인의 군 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ʼʼ라고 판시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410 판결 참조)

    라.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439호) 제3조에서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그 분류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 순직・공상의 분류기준 중 2-14, 3호에서 ʻ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②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③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ʼ라고 하고 있는바,
    2) 위 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ʻʻ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ʻ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ʼ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ʼʼ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을 단순히 ʻ자살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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