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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신고 접수처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207-200404
  • 의결일자20120917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876

결정사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군사협의 실시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번지 내 건축면적 198㎡, 높이 5m 규모의 창고 증축을 위한 신청인의 건축신고를 접수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이하 ʻ이 민원 토지ʼ라 한다) 내 건축면적 165㎡, 높이 4.5m의 사무실과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00시(00면)를 경유하여 관할 군 작전부대장인 육군 제000여단장(이하 ʻ군 작전부대장ʼ이라 한다)에게 군사협의를 신청하였고, 군 작전부대장은 2010. 5. 17. 이 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군사협의에 조건부 동의를 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을 신축하고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내 건축 면적 198㎡, 건축높이 5m의 창고를 증축하고자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군 작전부대장과 군사협의를 한 결과, 이 민원 토지 내 창고를 신축할 경우, 군 항공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군 작전부대장이 이 민원 토지 내 창고 증축에 부동의하고 있어 건축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 내 창고를 증축 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우리 위원회의 2012. 8. 23. 실지방문 조사 시, 피신청인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신고 행위는 군 작전부대장으로부터 군사협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 제한사항이 있는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하여 퇴거 및 철거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군부대 인근 건축신고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 이전에 군 작전부대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신고 행위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은 00비행장(0-000) 및 육군 제000여단 부대 울타리와 인접한 이 민원 토지 내 창고를 증축하는 건이므로 군 작전부대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 작전부대장이 항공안전 운행 등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이 민원 토지 내 건축 신고 건은 접수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적으로 최근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신축(건축신고) 시에도 군 작전부대장의 준공 금지(중지) 요청이 있어 준공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5. 17. 이 민원 토지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건축면적 165㎡, 높이 5m) 및 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군 작전부대장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고, 2011. 3월 이 민원 토지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동 및 창고 1동: 건축면적 486.26㎡, 높이 4m) 건축을 위한 군사협의를 피신청인을 경유하여 군 작전부대장에게 다시 신청하였으나, 군 작전부대장은 이 군사협의에 대하여 항공 안전 저해 등의 사유로 부동의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11. 6월 이 민원 토지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동)의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건축면적 353.4㎡, 높이 5.2m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군사협의를 신청하였으나, 군 작전부대장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부동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1. 8. 11. 피신청인에게 2010. 5. 17. 군 작전부대장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건축면적 165㎡, 높이 4.5m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고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라. 군 작전부대장은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1동이 신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2011. 8. 2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신축 금지(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신축에 대한 준공・사용 승인을 보류하였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군사협의 실시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바. 감사원은 2009. 11월 발표한 ʻ군사시설관련 협의 및 민원처리실태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신고 행위에 대하여 군부대 측이 군사협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월권에 의한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ʻʻ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지와 상관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건축신고사항은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군부대가 관계 행정기관에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요구하거나, 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더라도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ʼʼ고 하였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근거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이 군사시설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ʻ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ʼ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장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1. 11. 21. 우리 위원회에 군 작전부대장이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신축 금지(중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군 작전부대장과 협의하여 신청인이 군 작전상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차단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군 작전부대장이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신축 금지(중지)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 등으로 2012. 1. 6. 합의서(별지2 참고)를 작성하고, 위 고충민원을 합의해결 처리하였다.

    아. 한편 00시 00면장은 2011. 10. 13. 신청인에게 경기 00시 00면 00리 000-0번지 농지 불법 전용(고물상 부지 사용)에 대한 원상 복구를 통보하면서 이 민원 토지의 사무실 및 건설자재 야적장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위 불법 전용 농지 내 적재된 고물 등 적치물을 철거하고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우량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 불법 전용 농지에 적재된 고물 등 적치물을 이 민원 토지로 조속히 이전하고 원상복구하고자 하나, 철거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관할 창고 용도의 건축물이 이 민원 토지 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민원 토지로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이 민원 토지 내 창고 증축이 완료되면 위 불법 전용 농지 내 적치물을 이 민원 토지로 이전한 후 위 불법 전용 농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우리 위원회의 2012. 8. 23. 실지방문 조사 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내 부대 방향으로 군 작전부대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2012. 1. 6.자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이 민원 토지 내 건축 행위에 따른 군 작전상 제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군 작전부대장이 우려하는 이 민원 토지 내 추가적인 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이 민원 토지 뿐 아니라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신청인 소유 경기 00시 00면 00리 000-0, 000-0번지 내에도 향후 창고 건축물 이외에 추가적인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ʻʻ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ʻʻ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ʻ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중략, 7. 「건축법」 제14조제1항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ʼ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는 ʻʻ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 내 건축 면적 198㎡, 건축높이 5m 규모의 창고 증축을 위한 건축 신고를 접수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군 작전부대장과 군사협의를 한 결과,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차량 등의 불빛이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다는 등의 군 작전상 제한사항을 이유로 신청인의 건축 신고 행위를 접수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신고 행위에 대하여 군부대가 군사협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월권에 의한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한 점, 더욱이 이 민원 관련 군 작전부대장은 2010. 5. 17.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민원 제기 금지 조건으로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신축 및 야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한 점, 신청인과 군 작전부대장은 이 민원 토지 내 사무실 건축 시 항공기 안전 위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이 군 작전부대장의 요구대로 2012. 1. 6.자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이 민원 토지 내 차단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함에 따라 군 작전부대장이 주장하는 군 작전상 제한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토지 내 건축신고 규모의 추가적인 창고를 증축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군 작전상 제한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의 2012. 8. 23.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실지방문 조사 시, 군 작전부대장이 이 민원 토지 내 추가적인 건축신고 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뿐 아니라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신청인 소유 경기 00시 00면 00리 000-0, 000-0번지 내에 향후 창고 건축물 이외에 추가적인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군 작전부대장의 군사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민원 토지 내 창고 증축을 위한 신청인의 건축 신고 행위를 접수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내 건축 면적 198㎡, 건축높이 5m 규모의 창고 증축을 위한 건축 신고를 접수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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