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111-231514
  • 의결일자20120305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3,911

결정사항

  • 신청인의 부상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입은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7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0. 10. 20.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당시 중요사건 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000관리대대 기동중대 소속 방위병으로서 1986. 11. 30.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이종 사촌형의 집에 들러 친척 결혼식 일자를 알려주고 나오다가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상 부상을 입어 00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국군00병원에서 의병전역 하였는바, 신청인의 부상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입은 부상이므로 이를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육군 제00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6. 11. 30. 훈련 후 귀대 중 교통사고로 뇌 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1987. 4. 25.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5.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는 신청인의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동 상병을 공무기인성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2000. 10. 20.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ʻ이 민원 처분ʼ이라고 함)을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신청인이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25. 제2국민역 심신장애(사상 5급)로 의병 전역하였다고, 진단명은 두개골 결손(좌두정부 10cm)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도 ○○시 00동 000-0 소재 00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5. 15. 신청인에게 발행한 진단서(담당의사: 김00, 면허번호: 00000)에는 향후 치료 의견란에 ʻʻ본 35세 남자환자는 86. 11. 30. 외상으로 인한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신경학적 및 방사선학적 소견 상 두서병증 인지되어 86. 11. 30. 응급 수술 후 87. 4. 7. 퇴원한 환자입니다.ʼʼ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 제00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당시 ʻ중요사건 보고서ʼ에는 당시 교통사고(군 피해)의 발생 일시는 ʻ1986. 11. 30. 08:00경ʼ으로, 장소는 ʻ○○ ○○시 ○○면 ○○리 ○○부락 ○○정미소 앞 27번 국도 상ʼ으로, 사고자는 ʻ○○ ○○시 ○○동 000번지 (운전수) 조00(27)ʼ로, 피해자는 ʻ제00사단 000연대 000관리대대 기동 중대 경계병 이병(방위)인 신청인ʼ으로, 사고차량은 ʻ전북 00-0000호 15톤 덤프 트럭(00 00 중기)ʼ으로, 피해차량은 ʻ전북 0다 0000호 00혼다 100cc 오토 바이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은 당시 야간경계병직에 근무하던 자로서 사고 당일 07:30 약 300m 떨어진 ○○군 ○○면 ○○리 ○○부락 000번지에 거주하는 이종사촌형 신청 외 000 집에 들러 친척 결혼식 일자를 알려주고, 자신 소유의 피해차량으로 운전하고 귀가 시 위 사고일시 및 장소인 로폭 7m, 아스팔트 평판 직선로, 시속 60km 지점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이리에서 삼례방면으로 진행하는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사고자가 도로 우측 마을 입구 도로에서 사고 지점인 국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를 전방 25m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방어운전 불이행으로 달리던 속력에 급정차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앞 범퍼 정면으로 피해 오토바이 좌측 중앙부분을 충격 후 도로 좌측변에 있는 전주(직경 15cm) 1개를 재차 앞 범퍼 정면으로 충돌 후, 좌측 논에 진입 정차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중상을 입고, 00시 00대 부속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별지2 ʻ중요사건 보고서ʼ 참조).

    라. 우리 위원회는 당시 교통사고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익산경찰서, 육군 제00보병사단,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육군 수사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위 관계기관 모두 기록보존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2012. 1. 28. 실지방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 주거지인 ○○ ○○군 ○○읍 ○○리 000번지 소재 자택에서 ○○ ○○시 ○○구 ○○동 산00-0 임야 일원 소재 당시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000관리대대 기동중대까지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2) 신청인은 사고 당일인 1986. 11. 30. 일요일 오전 6시경 부대에서 야간경계병 근무를 마치고, 오전 7시경 부대에서 출발하여 이종 사촌형 집에 들러 나오다가 과속으로 운행 중인 덤프 트럭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종 사촌형인 신청 외 ○○○도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교통사고 장소를 기준으로 당시 신청인 소속 부대에서 신청인의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를 확인한 결과, 당시 사고 장소는 신청인 소속 부대에서 신청인의 주거지까지의 통상적인 경로 중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거리는 약 10km내외로 확인하였으며, 사고 장소에서 신청인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1km내외로 확인하였다.
    4) 신청인의 주거지는 시골오지의 소규모 마을로서 신청인이 방위병으로서 야간경계병의 보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야간시간 대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신청인의 소속부대로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7은 ʻʻ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ʼʼ를 ʻʻ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ʻʻ군경이 근무 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ʼʼ이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참조)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ʻʻ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 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어 신체장애가 발생ʼʼ한 사례에 대해서 ʻʻ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현, 공무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삭제 2002. 3. 30)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ʼʼ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참조). 또한 우리 위원회는 ʻʻ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동료와 ʻ식사를 한 후ʼ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ʼʼ는 민원에 대해 ʻʻ신청인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ʼʼ라고 의결하였다(2BA- 9811-000886, ʻ퇴근 중 교통사고 공상처리ʼ 참조).

    다. 신청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의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청인은 사고 당일 06:00까지 소속 부대 야간경계병으로 근무한 후 07:00경 부대에서 출발하여 신청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점, 2) 비록 신청인이 소속부대에서 본인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에 순리적인 경로에서 300m 떨어진 이종 사촌형의 집을 방문하여 친척의 결혼식 일자를 알려주었다고는 하나, 그 이탈 거리와 시간이 미미하여 신청인의 교통사고를 귀가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3) 신청인의 사고 당시 주거지인 ○○ ○○군 ○○읍 ○○리 000번지는 시골오지의 소규모 마을로서 그곳으로 통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제한되어 신청인이 소속부대의 야간경계병으로 복무하기 위해 출・퇴근 수단으로 100cc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4) 당시 교통사고는 사고자가 약 70km의 과속으로 운행 중 방어운전 불이행으로 급정차하지 못하고 신청인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신청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상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가 입은 부상 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를 다시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