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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02-024598
  • 의결일자20120521
  • 게시일2013-05-13
  • 조회수4,686

결정사항

  • 신청인 균상식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등록 및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헬기에 항공유 급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복무 중 피부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 '균상식육종(악성림프종)'으로 최종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해물질 노출과 신청인의 위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다시 심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5. 0. 0. 육군에 입대하여 제0군단 소속 제○○항공단 000대대에서 회전익항공기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1997. 0. 0. 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은 군 복무 내용과 관련하여 1995. 0. 0.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받은 후 1995. 0. 0.부터 0. 0.까지 10주간 육군항공학교에서 정비교육을 받고, 000대대에 배치되어 20대의 헬기에 월 평균 150여 회 주유 및 유류탱크 청소, 정비소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업무를 하였으며, 맨손 또는 반바지 차림으로 걸레를 폐유에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1997. 0. 0. 외 3차례 국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피부염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97. 0. 0. 편도선 이상 등을 이유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97. 0. 0. 퇴원하였는데 신청인의 병상일지 중 1997. 0. 0.자 군의관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에 따르면 피부과에서 좌측 전완 및 등을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2006. 0. 0.자 당시 군의관 000의 확인서에 따르면 ʻʻ1997. 0. 국군○○병원 피부과에서 비특이적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한 차례 치료받은 경력이 있음. 1997년 이비인후과 입원 당시 두 차례 진료받은 적 있음.ʼʼ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6. 0. 0. 작성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 연월일 ʻ1997. 0.경ʼ, 상이장소 ʻ부대 내ʼ, 상이원인 ʻ공란ʼ, 원상병명 ʻ만성 편도염ʼ, 현상병명 ʻ피부균상식육종, 폐결절ʼ, 상이경위 ʻ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0. 0. 00병원 입원 기록ʼ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본부 보건과-000호(2011. 0. 0.) 민원회신에 따르면 ʻʻ육군본부에서 개최된 ʼ00년도 0월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상심의의결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군생활 중 헬기 주유 시 JP-8이라는 연료물질을 취급한 사실과 전역 후 ʼ05년 0월 균상식육종 진단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균상식육종과 벤젠의 인과관계는 문헌상 제한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벤젠이 상병명의 유발인자 인지의 가부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다만 ʻ97년 0월 국군○○병원에서 피부병변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초기 균상식육종은 염증성 피부질환과 감별이 어렵고 병변 발생 후 진단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임상양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상판정이 타당함. 전공상분류기준표 2-13에 의거 「공상」 으로 판정함.ʼʼ이라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의 급유횟수, 급유량, 유종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월평균 급유 횟수 150회, 월 평균 총 주유량(평균) 12,000G/L, 헬기 1대 1회 평균 주유량 80G/L, 헬기 소요유종 1995년 JP-4, 1997년 JP-8이라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따르면 1999. 0. 0.부터 ○○○비뇨기과에서 기타 아토피 피부염으로 4차례 진료를 받았다.

    사. 신청인은 2005. 0. 0. ○○대학교병원에서 ʻ균상식육종ʼ 진단을 받고, 2005. 0. 0. ○○대학교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ʻ피부 균상식육종ʼ임을 다시 확인하고 2006. 0. 0.까지 6회에 걸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아. 2006. 0. 0. 신청인의 ○○○비뇨기과의원 진료확인(소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병명: 습진(기타 피부염), 초진일: 1999. 0. 0., 내용: 상기환자는 1999. 0. 0.부터 1999. 0. 0.까지 20일간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단 및 치료받았음을 확인함.
    2) 소견: 원인불명 피부염(기타 피부염)으로 진단되어 치료했으나 그 당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했음

    자. 2010. 0. 0. 신청인의 ○○대학교 ○○○병원 작업관련성평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진단명: 균상식육종, 작업부서: 헬리콥터 정비, 취급물질 및 유해인자: JP-4, JP-8, 노출기간: 25개월, 과거병력: 특이병력 없음, 작업내용: 헬리콥터 주유, 폐유 빼내기, 퓨얼탱크 정비, 부직포 세척, 하부기체 정비
    2) 소견: 1995. 0.부터 1995. 0.까지 JP-4, 1996. 0.부터 1997. 0.까지 JP-8 취급, 모든 공정에 방독마스크, 장갑 등 보호구 없었다고 진술, 작업성 암은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유발-잠복기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대 복무 중 충분한 노출이 있었다면 전역 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작업관련 정도: 가능함(Possible)

    차. 2010. 0. 0. 신청인의 ○○○의대 ○○의학교실 교수 ○○○의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포함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병명: 비호지킨스 림프종(균상 식육종)
    2) 향후 치료의견: 상기 진단된 질병이 군 복무 중 종사한 헬리콥터 정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의뢰받아 첨부와 같이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발부함. (상기인이 종사한 업무에 대한 본인진술과 진단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무 중 취급하거나 노출된 발암인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비호지킨스 림프종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문헌 검토를 근거로 상기질환은 업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카. 2010. 0. 0. 신청인의 ○○대학교병원 진료증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질병 또는 부상명: 균상식육종
    2) 요양기간: 2005. 0. 0.부터 2010. 0. 0.까지(0000일간)
    3) 본 환자는 입대기간(1995. 0.부터 1997. 0.) 중 헬기급유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암물질(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을 함유한 항공유에 상당기간 노출되었으며, 1997. 0.경부터 피부염이 발생하여 만성화하였고, 전역 이후 2005. 0.에 ○○○병원에서 피부병변의 조직검사 후 균상식육종으로 확진받았음. 2005. 0. 0.부터 ○○○병원에서 치료 중임. 장기간의 다양한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유발인자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환자의 경우 입대기간 중 노출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에 의해 균상식육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본 환자의 경우 1997. 0.경 발생한 피부병변이 균상식육종일 가능성이 있고, 만일 1997. 0.경 발생한 병변이 균상식육종이 맞다면 오진 기간은 8년 8개월로 일반적인 균상식육종의 오진기간에 부합됨.

    타. 00지방보훈청 보상과-000호(2012. 0. 0.) 국가유공자등 요건 재심의 결과 통지 중 기존심의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제0000호, 2006. 0. 0.) : 비해당 의결, 2006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제00000호, 2006. 0. 0.) : 비해당 의결, ○○지방법원 판결문(○○지방법원 2008. 0. 00.선고, 2007구합0000 판결) : 편도선염에 관하여는 원고가 군 복무 중 국군00병원에서 편도선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편도선염으로 인한 상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상이에 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등법원 판결문(○○고등법원 2009. 0. 0.선고, 2008누0000 판결) :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월평균 150여 회에 이를 정도로 헬기에 급유하거나 유류 탱크를 청소하였고, 배기가스에 노출되었으며, 헬기에 급유되거나 탱크에 저장된 유류에 벤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그대로 받아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ʻʻ공상군경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ʼʼ라고, 같은 법 시행령〔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3은 ʻʻ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ʼʼ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제3조의3 관련) 5. 악성종양은 ʻʻ가. 석면・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을 하였거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악성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그 밖에 악성종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ʼʼ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질병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재심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대법원은 ʻʻ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ʼʼ라고 판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 또한 악성종양의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기준이 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을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벤젠 등이 함유된 JP-4, JP-8 등 항공유를 취급하는 업무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수행한 점, 대한의사협회 자문결과 2011년 연구를 근거로 벤젠의 경우 림프조혈계의 암을 유발하는 환경인자이며, 균상식육종의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중 하나의 아형으로 분류되므로 벤젠이 균상식육종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통상적인 균상식육종 진행경과가 초기 피부질환으로 오진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균상식육종으로 진단되는바 신청인의 균상식육종 진행경과와 부합하고, 자문결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평균적인 오진기간이 타 병원에서 피부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116개월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처음 피부질환을 진료받은 시점이 1997. 0. 0.이고 균상식육종으로 진단받은 시점이 2005. 0. 0.이므로 오진기간이 약 104개월로 대한의사협회 자문결과에 부합하는 점, 최근 벤젠이 함유된 페인트, 신나 등을 이용해 도장 등 선체관리 업무를 수행한 해군함정 요원, JP-8 등 항공유에 노출된 공군 항공기 정비병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병원 작업관련성평가서, ○○○의원 진단서,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의대 ○○의학교실 교수 ○○○), ○○○병원의 진료증명서에서 군 복무 중 취급한 벤젠 등 발암물질에 의해 균상식육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비록 균상식육종은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벤젠의 노출도 균상식육종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이 입대 전부터 균상식육종 또는 피부질환을 앓았다거나 신청인의 균상식육종이 벤젠의 노출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균상식육종은 군 복무 중 벤젠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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