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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軍) 영외마트의 부당 운영에 대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02-219993
  • 의결일자20120416
  • 게시일2013-02-04
  • 조회수5,286

결정사항

  • 군 영외마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 민원 비대상자들에 대한 판매행위를 중단토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군(軍) 영외마트 이용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이용제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1은 경기 ○○시 ○○읍 ○○리 ○○주공4단지에서 ○○홈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신청인 2는 강원 ○○군 ○○읍 하리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시장조합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하 ‘이 민원 신청인들’이라 한다)로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매장(이하 ‘이 민원 매장’이라 한다) 인근에서 약 20~30% 낮은 가격의 군 납품 계약상품을 군 영외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일반주민들(이하 ‘이 민원 비대상자’라 한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 민원 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의 소상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니, 피신청인이 군 영외마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 민원 비대상자들에 대한 판매행위를 중단토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군 영외마트는 군인 및 군인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군 영외마트의 운영으로 인한 이 민원 매장 등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소상인들에 대한 피해는 미미한 반면, 해당 지역 유통업의 서비스 질(품질과 가격) 향상 및 공정거래 유도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군 영외마트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 영외마트는「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복지시설 중 ‘군 매점’이고, 군 매점의 구분 규정은 부대주둔지내에 설치하여 장병 필수품 위주로 운영하는 ‘영내마트’, 영외거주 군인과 군인가족 집결 거주지역, 아파트, 관사 및 병영 외 지역에 설치하여 영외품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영외마트’, 마트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부대와 격오지, 야외훈련장 등에서 차량에 의해 이동 판매하는 ‘황금마차’, 마트관리․판매를 해당부대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마트’ 등이 있으며, 영내마트 1,138개, 영외마트 114개, 황금마차 39개, 위탁마트 651개 등 1,942개의 군 매점이 있다.

    2) 군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일반품목 1,707종, 농수축산품목(이하 ‘신선식품’이라 한다) 400종, 면세품목 66종 등 2,173종이고, 일반품목은 연 1회 정기선정(장병선호품목, 장병필수품목, 신규 입찰품목 등) 절차를 통해 판매품목이 결정되며, 피신청인이 2012. 1.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서’ 자료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1년 단위로 제조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등 중간유통 배제, 가격 할인율 입찰제도 등으로 시중가 대비 평균 20% ~ 30% 저렴(최대 50% 이상)하고, 연간 매출액은 약 6,370억원이며, 신선식품은 2011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군 영외마트를 사용․수익하는 영세한 위탁운영업체가 소규모로 운영하여 품목수가 적고, 고가․저품질․비위생품목이 판매되어 군 영외마트 이용대상자인 군인 및 군 가족 등으로부터 불만과 불편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1. 9. 26. 공개입찰을 통해 ○○쇼핑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26. 현재 이 민원 신청인들 등의 거주지역을 포함한 8개의 군 영외마트에 별도의 신선식품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판매액은 약 200만원’이라고 하고, 면세품목은 주로 주류품목이며, 판매대상은 군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별도의 판매 시스템에 의해 개인당 구입가능 한도량 설정 및 엄격한 신분 확인의 절차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군 영외마트의 운영방식을 각 부대와 개별 민간업체 계약에 의한 사용․수익방식에서 피신청인에 의한 직영체계로 전면 전환 추진함으로써, 군 영외마트는 군 납품 계약상품 가격이 일괄 적용되어 일반품목의 판매가격은 현행 민간업체에 의한 판매가격 대비 약 20%~30% 이상 저렴하게 된다.

    나. 이 민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 1이 운영하는 ○○홈마트와 인접한 경기 ○○시 ○○읍 ○○리 소재 ○○군마트는 국방부에서 군 숙소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몇 개의 지역으로 분산된 협소하고 낡은 육군 제○사단의 군 관사(아파트)를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BTL 사업으로 2011. 4. 8. 6개동 252세대를 신축하였고, 피신청인은 육군 ○사단 군 관사의 신축 이전에 민간업체에 사용․수익케 하였던 군 영외마트를 2011. 10. 1. 직접운영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2011. 11. 29. ○○쇼핑에게 신선식품의 납품 및 운영을 위탁하였고, 2011. 12. 매출액은 일반품목 117,909,800원, 신선식품 67,183,800원 등 185,093,431원이다.

    2) 신청인 1의 ○○홈마트 및 신청인 2가 조합장으로 있는 ○○시장마트와 군 영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하이트캔맥주(355미리) 1캔은 ○○홈마트와 ○○시장마트는 각각 1,600원과 1,400원, 군 영외마트는 990원이고, 참이슬소주(360미리) 1병은 ○○홈마트와 ○○시장마트는 1,100원, 군 영외마트는 880원이며, 농심신라면(120그램) 1봉지는 ○○홈마트와 ○○시장마트는 각각 750원과 700원, 군 영외마트는 550원이고, 코카콜라(1.5리터) 1병은 ○○홈마트와 ○○시장마트는 각각 2,300원과 2,000원, 군 영외마트는 1,480원이며, 오징어땅콩(90그램) 1봉지는 ○○홈마트와 ○○시장마트는 각각 1,400원과1,300원, 군 영외마트는 900원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하이트캔맥주 등 17종의 주요 공산품의 가격은 군 영외마트가 이 민원 상점에 비해 약 20~40% 저렴하였고, 이 민원 매장에 비해 판매공간이 넓고 실내 환경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이 민원 신청인 등이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군 영외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포장규격, 제품의 질, 신선도, 원산지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적인 가격의 상대 비교는 곤란하였으나, 이 민원 신청인 등에 따르면 “군 영외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선식품은 이 민원 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비해 위생관리 수준이 양호하고, 단위당 개별 포장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가격은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2012. 2. 2. 경기 ○○시 ○○읍 ○○리 소재 ○○군마트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이 민원 비대상자의 군 영외마트 이용제한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군마트는 신청인 1이 운영하는 ○○홈마트와 약 300미터 이격되어 있고, ○○군마트의 출입문에는 ‘군 영외마트 이용대상자 안내문(현역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기 대상자의 가족)’이 부착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물품구매를 위해 방문, 물품구매 후 계산시 ○○군마트 판매원들은 이 민원 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군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무원(성명 미상)에게 이 민원 비대상자의 이용제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바, “○○군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민원 비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였다.

    4) 신청인 1의 인근에 위치한 ○○군마트와 신청인 2의 인근에 위치한 ○○군마트는 2011년말경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선마트 코너의 개장과 가격할인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선식품 코너 신설과 관련하여 홍보전단지를 민간 아파트에 배포된 사실은 현장근무자의 판단착오로 발생한 단순 과실이며, 이후 민간인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며, 우리 위원회가 2012. 1. 27.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을 방문시 피신청인의 사업관리부장은 “군 영외마트에 이 민원 비대상자의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 보완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 「군인복지기본법」제1조는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복지시설의 운영방법․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라고,「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국방부훈령, 1265호) 제21조 제1항은 “법 제2조 규정의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4.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라고, 제2항은 “복지시설은 현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관리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용 대상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민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군 영외마트를 이 민원 비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인근 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군 영외마트의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 복지시설의 운영목적은 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군의 사기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 점,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군 영외마트 포함 군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군 영외마트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그 운용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 민원 비대상자에게 이용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국방부훈령, 제1265호) 제21조 제1항에서 군 영외마트 등 군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를 ‘현역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 등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군 영외마트를 제외한 군 복지시설(군인자녀 기숙사, 영내 주유소,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군 골프장 등)은 이 민원 비대상자에 대한 이용의 금지․제한․통제 및 이용요금 차별화 등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군 영외마트를 비롯한 군 매점의 관리․운영․세제혜택․유통체계․시설확보 등의 제반여건이 인근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이 민원 매장 등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여 판매가격 및 운영면에서 인근 소상인들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점, 이 민원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이 민원 매장 등에서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추진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가 군 영외마트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복지시설의 운용목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민원 비대상자에 대하여 군 영외마트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비대상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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