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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발령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201-008863
  • 의결일자20120625
  • 게시일2013-02-05
  • 조회수8,049

결정사항

  • 군(軍) 복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발령되지 아니하여 군(軍)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는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여 군(軍) 복무기간이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병역법 제66조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여, 그 명령을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통보한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을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 기록하고, 병적증명서를 발행하여 피신청인 3에게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2가 통보한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군 복무기간을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신청인의 퇴직금을 재정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74. 3. ~ 1975. 10.까지 육군 제○○보병사단 ○○리 무기고에서 동료 김○수 최○순, 서○을, 송○근 등과 함께 방위병으로 복무한 후 만기 전역하였다. 그 후, 1992. 6. 29. ~ 2011. 12. 31.까지 피신청인 3 소속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으나, 군(軍)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3으로부터 ‘군(軍) 복무 기간이 확인되면,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한 결과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군(軍) 복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발령되지 아니하여 군(軍)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여, 군(軍) 복무기간이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도록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육군○○○장(피신청인 1)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부대동료(최○순 등)의 인우보증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강원○○○○청장(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 병적증명서 등에 기록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기록이 어렵다.

    다. 인천시 ○구청장(피신청인 3)

    신청인은 도로환경미화원 재직당시 군(軍) 미필자로 관리되다가 퇴직하였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할 때, 현시점에서 신청인의 퇴직금 재산정(합산)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방위병 복무기록

    1) 피신청인 1이 2012. 1.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인사명령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병적관리과-557).

    가) 보병 제○○보병사단장이 1974. 6. 29. 발행한 ‘군번부여(군번미부여자) 인사명령〔(방)제51호〕’에는 ‘군부인(1974. 3. 19.)에 의거 선방위소집자 군번미부여자에 대한 군번부여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113연대
    이병
    92617409
    서○을
    1945. 11. 10.
    강원 정선 동면 호촌
    92617410
    김○수
    1945. 4. 22.
    강원 정선 동면 백전
    92617411
    정○현
    1940. 1. 5.
    92617414
    최○순
    1951. 5. 24.
    강원 정선 동면 건천
    92617415
    안순문
    1951. 1. 10.

    ※ 위 인사명령에 근거할 때, 신청인과 신청인 동료들은 1974. 6. 29. 당시 육군 제38보병사단 113연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보병 제38보병사단장이 1975. 10. 1. 발행한 ‘진급과 동시 방위소집해제 인사명령〔인사명령(방)제110호〕’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주특기
    생년월일
    소집해제일자
    113연대
    이병
    92617039
    송○근
    100
    1952. 12. 15.
    1975. 10. 4.
    92617409
    서○을
    1945. 11. 10.
    1975. 10. 8.
    92617410
    김○수
    1945. 4. 22.
    1975. 10. 7.
    92617414
    최○순
    1951. 5. 24.
    1975. 10. 4.

    ※ 위 인사명령에는 신청인의 입대 동기 김○수, 최○순, 서○을은 확인되지만, 신청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 2가 2012. 1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과 입대 동기생들의 병적기록표 복무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객지원과-246).

    군번
    성명
    입대
    소집해제
    비고
    92617409
    서○을
    1974. 6. 29.
    1975. 10. 8.
    군본부 병적부상(계급)근거 없음
    92617410
    김○수
    1975. 10. 7.
    92617411
    정○현
    1975. 2. 10.
    92617413
    김○열
    1976. 1. 7.
    92617414
    최○순
    1975. 10. 4.
    92617415
    안순문

    군본부 병적부상(계급・소집해제)근거 없음
    92617416
    송○건

    92617417
    최○순

    92617418
    홍○표



    가) 위 기록에 근거할 때, 신청인과 송○건, 최○순, 홍○표는 1974. 6. 29. 함께 입대하였으나, 소집해제명령은 발령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신청인과 송○건, 최○순, 홍○표의 병적기록표에는 ‘군(軍)본부 병적부상(계급, 소집해제)근거 없음’으로, 서○을, 김○수, 정○현, 김○열, 최○순의 병적기록표에는 ‘군(軍)본부 병적부상(계급)근거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신청인과 군(軍)입대 동기생들의 병적기록표에는 ‘병적의 미비로 보완 작성함(작성일자 1977. 11. 21.)’로 기록되어 있다.

    3) 피신청인 2가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한 병역관련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에는 성명 ‘안○○’, 생년월일 ‘1951. 1. 10.’, 본적 ‘강원 정선 ○○면 ○○ ○○○’, 호주 성명 ‘안○○의 자(子)’, 학력 ‘국졸’, 징집등급 ‘Ⅲ급’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1973년도 소집대상자 보충역명부(1972. 11. 30. 작성)에는 징집등급 ‘Ⅲ급’, 체격등위 ‘2급 을(乙)’, 징집순서 ‘19’, 본적 ‘강원 정선 ○면 ○○ ○○○’, 성명 ‘안○○’, 생년월일 ‘1951. 1. 10.’, 수검대상자명부 번호 ‘60’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면역자명부에는 연번 ‘96’, 성명 ‘안○○’, 생년월일 ‘1951. 1. 10.’, 본적 ‘강원 정선 ○면 ○○ ○○○’, 병역사항 ‘1976년 소집면제’로 기록되어 있다.

    라) 역종별명부에는 성명 ‘안○○’, 생년월일 ‘1951. 1. 10.’, 체격등위 ‘2급 을(乙)’, 병역사항 ‘①1971년 Ⅲ급, ②1972년 보충역, ③1976. 1. 16. 소집면제(군번 92617415)’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2 소속의 고객지원과 업무담당관(남○규)은 2012. 5. 3. 11:01경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면역자명부'와 ‘역종별명부’에 신청인이 ‘소집면제’로 기록된 이유는, 비록 신청인의 군번(9261○○○○)이 확인되고 입대 근거는 확인되지만, 전역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병역미필자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병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위 명부에 신청인의 병력사항을 ‘소집면제’로 기록하였다.”라고 하였다.

    4) 피신청인 1이 2012. 1. 13.과 같은 해 4. 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병적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병적관리과-557, 기록보존활용과-3736).

    군번
    성명
    입대년월일
    전역근거
    92617409
    서○을
    1974. 6. 29.
    38사(방) 제51호
    방위소집해제 1975. 10. 8.
    38사(방) 제110호
    92617410
    김○수
    방위소집해제 1975. 10. 7.
    38사(방) 제110호
    92617411
    정○현
    방위소집해제 1975. 2. 10.
    38사(방) 제41호(의가사)
    92617414
    최○순
    방위소집해제 1975. 10. 4.
    38사(방) 제110호
    92617415
    안○○



    가) 위 병적대장에는 신청인의 전역근거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입대 동기생 김○수, 정○현, 최○순의 전역근거는 각각 기록되어 있다.

    나) 또한 위 병적대장에는 신청인의 입대 동기생 최○규(군번 92617408), 최○순(군번 92617417), 김○복(군번 92617422), 이○철(군번 92617427), 김○래(군번 92617441)의 전역근거가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5)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의 ‘군번부여 인사명령’, ‘병적대장’, ‘병적기록표’를 상호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군번
    성명
    군번부여 명령
    병적대장
    병적기록표
    92617406
    김○식
    김○식
    전☆화
    92617407
    김○근
    김○근
    유☆열
    92617408
    최○규
    최○규
    허☆
    92617409
    서○을
    서○을
    서○을
    92617410
    김○수
    김○수
    김○수
    92617411
    정○현
    정○현
    정○현
    92617412
    전○연
    전○연
    김☆열
    92617413

    김△열
    김△열
    92617414
    최○순
    최○순
    최○순

    ※ 위 자료에 근거할 때, 군번부여대장, 병적대장, 병적기록표의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6) 우리 위원회가 2012. 2. 29. 피신청인 1 소속의 인사사령부 병적관리과를 방문하여 이 사안을 토의한 결과, 병적관리과장은 “신청인이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인과 함께 복무한 동료들의 진술(인우보증)을 제공할 경우, 신청인의 동료 최○순의 방위병 소집해제 일자에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 발령이 가능하다. 또한 명령은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발령해야 하지

판단

  • 이 민원의 쟁점은 ①신청인이 방위병으로 군(軍) 복무하였는지 여부, ②방위병으로 군(軍) 복무하였다면, 소집해제 인사명령이 누락된 사유 및 현시점에서 소집해제 인사명령을 누가 발령해야하는지 여부, ③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이 발령되어 군(軍) 복무기간이 인정될 경우, 현시점에서 군(軍) 복무기간을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신청인이 방위병으로 군(軍) 복무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부대 동료의 인우보증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 제○○보병사단장이 1974. 6. 29. 발행한 군번부여(군번미부여자) 인사명령〔(방)제51호〕과 병적기록표에 입대 일자(1974. 6. 29.)가 기록된 것에 근거할 때, 신청인은 방위병으로 입대(소집)하여 군(軍) 복무하던 중 군번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방위병 입대 동기생(서○을, 최○순, 정○현), 선임병(송○근)의 진술에 근거할 때, 신청인은 육군 제○○보병사단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리 무기고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동기생 최○순과 선임병 송○근은 ‘신청인이 ○○마을 연립주택에 숙소(방)를 마련하여 방위병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 소속의 인사사령부 업무담당관도 ‘신청인이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였음’을 인정하고 명령을 발령하겠다고 하는 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군번(926174○○)이 확인되고 입대 근거는 확인되지만, 전역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병역미필자로 추정・병적을 정리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1974. 6.부터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 소속의 ○○리 무기고에서 동기생 최○순 등과 함께 방위병으로 복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 누락여부와 인사명령 발령권자 판단

    1)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 누락여부

    피신청인 2가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본부 병적부상(계급, 소집해제) 근거 없음, 병적의 미비로 보완(작성)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입대 동기생 서○을, 김○수, 정○현, 김○열, 최○순의 병적기록표에도 ‘군본부 병적부상(계급) 근거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송☆건, 최☆순, 홍☆표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본부 병적부상(계급, 소집해제) 근거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군번부여대장, 병적대장, 병적기록표의 성명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하나의 군번에 두 명이 존재(김○식-전☆화, 김○근-유☆열, 최○규-허☆, 전○연-김☆열)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 동기생 서○을은 스스로 ‘방위병 복무 중 도청 및 면사무소 병무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방위병 복무를 계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병적기록표와 소집해제 명령 등 관련 자료에는 서○을이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만기 전역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점,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은 신청인 뿐 만 아니라 입대 동기생 송☆건(92617416), 최☆순(92617417), 홍☆표(92617418)도 발령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인원들도 소집해제 인사명령이 발령되지 아니한 것을 고려할 때, 행정착오로 인해 소집해제 인사명령이 발령되지 아니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신청인과 방위병 입대 동기생 서○을, 정○현은 ‘신청인과 함께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리 무기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최○순은 ’같은 날 함께 입대하여, 같은 날 함께 전역하였다.‘고, 선임병 송○근은 ’함께 ○○리 무기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방위병으로 선소집되어 백전리 무기고에서 복무하고 소집해제 되었으나, 당시 병적기록 및 관리에 행정적 오류 또는 착오가 발생하여 신청인뿐 만 아니라 다른 일부 동기생들까지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 발령권자

    가) 「육군규정 113 병인사관리규정」(이하 ‘육군규정’이라 한다) 제52조는 전역명령발령권자를 “만기전역은 편제상 장관급 부대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육군규정에 근거할 때,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은 당시 신청인이 소속된 편제상의 장관급부대가 육군 제○○보병사단으로서 소집해제 인사명령 발령권자는 육군 제○○보병사단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육군 편제에는 육군 제○○보병사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현시점에서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 발령권자는 병적관리 책임이 있는 육군○○○장(육군인사사령관)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방위병 소집해제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인사명령 근거를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 기록한 후,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의 방위병 군(軍) 복무기간이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병역법」(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제66조 제1항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3. 군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30호, 1991. 12. 31. 시행) 제120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확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이탈의 사실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9조 제1항은 호봉의 재획정에 대하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은 2012. 12. 31. 이미 퇴직한 자로 현시점에서 군(軍) 복무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할 때,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이 1992. 6. 29. 입사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의 병역사항이 역종과 군별, 군번, 계급만 기록되어 있고, 입대일자와 전역일자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바,「병역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이탈 사실이 없는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청인을 채용할 당시 신청인의 병적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에는 피신청인 3이 병적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통해 병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의 병역사항만 보고 신청인의 신상 및 인사관리카드에 병역관계를 해당 없음으로 기록하고 19년 6개월간 관리한 점, 이러한 피신청인 3의 해태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당시부터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의 퇴직금정산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에 기록된 병적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입대일자와 전역일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관할 병무청 등에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퇴직금을 정산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대일자와 전역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軍)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지급

결론

  • 그러므로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발령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군복무기간이 도로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3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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