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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납계약 고춧가루 계약금액 상향조정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112-008060
  • 의결일자20120109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332

결정사항

  •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등 감소로 사전 군납계약 체결된 계약금액의 상향 조정이 없으면 막대한 손실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바, 계약금액을 시중판매가격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2010. 5. 31. 피신청인(방위사업청장)과 2011년 본조・국채분 고춧가루 납품을 계획생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2011년 하계절에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여 평년 대비 고춧가루 가격이 2.5배 이상 상승하여 피신청인과 사전 계약된 계획생산 계약금액의 상향 조정이 없으면 약 17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니, 고춧가루 계획생산 계약금액을 시중판매가격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으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주관으로 이 민원 관계기관 가격협의회 위원, 육군・해군・공군본부 물자과장,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장・급식유류계약팀장・가격분석팀장 등 피신청외 가격협의회 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참석한 고춧가루 군납가격협의위원회(이하 ‘이 민원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협의회에서 이 민원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설명하였고, 이 민원 협의회에서는 “햇고추(국채분) 물량은 20%를 감축하고, 군 급식의 재원을 고려하여 고춧가루 가격은 1, 2안을 절충한 24,500원/kg으로 협의 조정하고, 향후 국방부 급식정책에 따라 예산을 고려하여 일부 물량을 수입 대체 조달한다. 또한 국내조달분의 경우는 최근 3개월(’11.9 ~ 11월)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조정한다.”라고 협의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손실 예상액 약 170억원 중 약 100억원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금액으로 보존받게 되어, 이 민원이 원만히 합의 해결되었다.

참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5. 31. 피신청인과 2011년 본조・국채분 고춧가루 납품을 계획생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2011년 하계절에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여 평년 대비 고춧가루 가격이 2.5배 이상 상승하여 피신청인과 사전 계약된 계획생산 계약금액의 상향 조정이 없으면 약 17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니, 고춧가루 계획생산 계약금액을 시중판매가격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계약 관련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 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는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후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제-125-1808(1991. 7. 23.)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2210-743(1986. 3. 21.) 계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125-1717(1989.5.11.)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등을 요약하여 보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 또는 입찰시점과 비교하여 기준이상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계약당사자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금액 조정액 산정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또는 입찰시의 단가(금액)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금액)의 증감액을 기준하는 것이고, 이 민원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을 기준하고 협정서를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질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9. 1. 28.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ⅰ) 군 급식운영에 필요한 농산물을 농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을 통한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향상 및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계획생산’이란 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군이 소요로 하는 농산물을 사전에 농협으로 하여금 농가와 부식물 생산 약정을 체결하여 계획적으로 생산 확보함을 말한다, ⅲ)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한다, ⅳ)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별 계약단가의 조정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단가 조정여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계획생산의 기본취지와 군 급식의 안정성 및 급식재원 등을 고려 조합중앙회와 방사청이 협의 결정한다, 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정부의 농산 정책이나 예산의 변동, 농산물의 작황부진 등에 따른 국내수급 불균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계약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ⅵ)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만한 가격협의 및 조정으로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방사청에 가격협의 기구를 둘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2011. 12.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춧가루 군납단가 조정 사전협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1. 5. 31. 피신청인과 체결한 고춧가루 평균 군납단가는 13,250원/kg, 물량 1,664,199kg, 납품시기 2011. 6. 1. ~ 2012. 5. 31.이고, 농협의 건고추 수매가는 23,700원/kg(고춧가루 환산가격 32,000원/kg)으로 계약된 물량 납품시 손실예상액은 약 170억 원(5개 계약 단위농협당 약 34억 원 손실)이 발생하여 각 농협은 배당제한, 출자금 감소, 손실액 분담 등으로 농가의 손실로 직결되며, 농가 손실시 향후 안정적인 군납이 불가능하고, 지역농민의 생산물 판로 상실로 이어져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11. 12. 2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전협의회의 안건 제출’ 자료에는 “금번, 고춧가루와 같이 가격이 폭등한 경우 협의를 위해서는 가격조정 부분을 넘어 건고추의 계획생산품목 존속 여부, 소요군 관련 사항을 검토 조정해야 하고, 가용예산 범위, 물량조정, 수입산 대체 등 가격부분외 다수 협의사항 사전조율이 필요하며, 방사청 원가 부서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원가를 산정하는 부서로 구체적인 대안제시 등 협의 조정역할이 제한되고, 합리적 가격 산정 방안 수립을 위한 급양정책 확정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가격협의회 개최는 무의미 하고, 원만한 가격협의를 위해 국방부 주도하 대안 도출이 필요하며, 급격한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경우 국방부 주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바. 피신청외 국방부는 2011. 12.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관련 자료 제출’에는 “고춧가루의 경우도 작황에 따른 가격의 등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3년 평균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본 건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농협이 요구한 대로 조정될 경우 17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장병 급식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계획생산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며,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합리적인 조정을 할 경우 수용할 것임.”이라고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1. 12.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피신청외 국방부(이하 ‘이 민원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관련자료 검토와 현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11. 12. 27. 우리 위원회 주관 이 민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사전협의 회의(군납계약 고춧가루 계약단가 조정)’를 개최한 결과, 위 이 민원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위 라)항, 마)항, 바)항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신청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손실 전액을 조정토록 요청하고,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는 피신청외 국방부의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만이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며, 피신청외 국방부는 가격협의는 피신청인의 업무 영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 사전협의회의 안건(군납계약 고춧가루 계약단가 조정)’자료를 배포하고,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체결된 이 민원 계약관련 협정서의 연관성과 협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이 민원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2012. 1월중 피신청인 주관 가격협의회를 개최키로 협의 하였다.

    아. 2012. 1. 3. 14:00 피신청인 주관으로 이 민원 관계기관 가격협

판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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