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강원 ○○군 ○○리 포사격장 이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110-017700
- 의결일자20111129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3,707
결정사항
- 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하도록 조정 중재
결정요지
- 강원 ○○군 ○○읍 ○○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근 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40여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포 사격 소음・진동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육군 제○○보병사단장, 육군 제○○군단장
○○포사격장의 이전 대체지가 확보되어야 이전이 가능
나. 육군 제○○야전군 사령관
○○포사격장 이전부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반영 곤란
다. ○○군수
포 사격장 이전 대체지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그러나 군(軍) 부대가 ‘○○포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결정하면, 포 사격장 이전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
사실관계
- 가. 포 사격 소음・진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포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1. 8. 25.:지역주민 및 학생 1,319명 ○○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 2011. 10. 5.:○○고등학교 학생회장 ○○포사격장의 이전 요구(2BA-1110-017700)
나. 이에 대해 군(軍) 부대는 ‘대체지가 제공될 경우, 포 사격장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포 사격장의 폐쇄는 불가 입장 표명
다. 관련 지자체는 ‘포 사격장의 이전 대체지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답변
라. ○○포사격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지와 예산 확보 가능
<주요 추진경과>
○ ’11. 8. 8.:’11년 9월 이동신문고 현안사항 해결요청 (○○군)
○ ’11. 8. 25.:집단고충민원 제기 (지역주민 및 학생 1,319명)
○ ’11. 8. 30.:관계기관 자료 및 의견 제출요구(육군 제○○보병사단, ○○도 ○○군 등)
○ ’11. 9. 6.~7.:실지조사(2차) 및 000mm 포 사격 소음측정
○ ’11. 10. 5.:○○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고충민원 제기
○ ’11. 10. 18.:관계기관 방문 지원협조(○○도)
○ ’11. 10. 27.: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11. 2.~3.: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3차) 및 협의
○ ’11. 11. 21.:○○사격장 이전 소요예산 국방중장기계획 반영 가능
○ ’11. 11. 21.:조정서(안) 최종합의 (피신청인, 관계기관)
판단
결론
- ○○mm 포는 11월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mm 포는 연간 총 6회로 제한, ○○mm 포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군(軍)은 2012년 6월까지 ○○mm 사격장 이전지를 선정, 사격장 이전 사업을 ’14〜'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기로 합의
<위원회 조정안>
○ 육군 제○○보병사단장, 제○○군단장:○○리포사격장에서 사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전사업이 추진
○ 제○○야전군사령관:이전사업 ○○중기계획에 편성 협조
○ ○○군수:대체지 선정 지원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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