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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원업체 재선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102-012391
  • 의결일자20110221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3,730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07년까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원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사정으로 2008년, 2009년에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않아 2010년 병역지원업체선정이 취소되고, 5년간 병역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바, 다시 병역지원업체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7년까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인력관리를 해왔으나 경제사정으로 2008년, 2009년에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않아 2010년 병역지원업체선정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병역지원업체로 선정되고자 재등록신청하려 하였으나 지방병무청에서 5년간 병역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병역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정업체 취소 후 재선정에 관한 기간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잘 못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은 각 지방병무청에 관련법령에 대해 숙지하여 이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6월 중 병역지원업체 지원을 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해결 하였다.

참조법령

  • 「병역법」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7년까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인력관리를 해왔으나 경제사정으로 2008년, 2009년에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않아 2010년 병역지원업체선정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병역지원업체로 선정되고자 재등록신청하려 하였으나 지방병무청에서 5년간 병역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바 다시 병역지원업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우리 위원회에서 「병역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을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업체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지정업체 취소 후 재선정에 관한 기간제한 조치는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위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받고, 피신청인은 각 지방병무청에 관련법령에 대해 숙지하여 이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6월 중 병역지원업체 지원을 다시 하도록 관련내용을 안내하여 동 민원을 합의해결 처리하였다.

판단

결론

  • 가. 우리 위원회에서 「병역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을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업체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지정업체 취소 후 재선정에 관한 기간제한 조치는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위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받고, 피신청인은 각 지방병무청에 관련법령에 대해 숙지하여 이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6월 중 병역지원업체 지원을 다시 하도록 관련내용을 안내하여 동 민원을 합의해결 처리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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