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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軍)사격장 사격소음 피해대책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006-064552
  • 의결일자20110125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467

결정사항

  • 신청인의 마을은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태풍사격장과 연접하여 있고, 이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태풍사격장의 사격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태풍사격장의 소총 사격소음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바,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상 군(軍) 사격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 환경기준(소음)을 적용할 때, 태풍사격장의 주간 사격소음 측정값[69.8㏈(A)]은 기준치[70㏈(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피신청인 소속의 총 39개 부대가 태풍사격장에서 연평균 206일(주간:192일, 야간:14일)간 소총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점, 태풍사격장과 연접하여 ○○리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9. 2. 사격장 방음돔을 설치하고, 2010. 5. 상급부대에 소총 소음기의 우선 보급을 요청하여 2010. 12. 소음기를 보급 받아 사격 훈련 시 사용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경기도 및 연천군에 사격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림 조성용 수목지원을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야간 사격소음의 정도가 위 법령이 규정하는 환경기준(소음)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태풍사격장과 연접하여 마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태풍사격장 사격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방음림을 조성하고, 소총 소음기를 사용하며, 야간사격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환경기준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연천군 ○○면 ○○리 ○○○ 일원의 태풍사격장 사격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방음림 조성, 소총 소음기 사용, 야간사격 통제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연천군 ○○면 ○○리 이장인데 마을과 연접하여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소총사격장(이하 ‘태풍사격장’이라 한다)이 있고, 이 태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사격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사격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사격장 이전 등)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격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신형 자동화 사격장비 및 방탄판 설치, 소총 소음기 보급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장비가 설치되고 사용될 경우 사격 소음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격장 이전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전 대체지는 구(舊) 근접지원 2중대 부지로서 주변에는 이미 많은 민가와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이전 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민원 발생과 사격장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때, 태풍사격장을 대체지로의 이전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기 연천군 ○○면 ○○리에는 20세대 약 11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1968년 설치한 태풍사격장은 행정구역상 ‘경기 연천군 ○○면 ○○리 ○○○ 일원(46,020㎡)’에 위치하고 있고, 연평균 206일(주간:192일, 야간:14일)간 총 39개 부대가 K-1 및 K-2소총 사격훈련을 실시(평균 1,600~2,400발)하고 있다.
    ※ 피신청인에 따르면,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민가가 형성되었다.

    다. 또한 태풍사격장 뒷편에는 ○번 국도와 △번 국도를 연결하는 면도 ○○○호선이 ○○리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 면도 ○○○호선 도로 끝단에서 우측으로 약 45m 지점에는 실탄을 사격하는 사선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 좌측과 연접하여 마을회관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9. 12. 태풍사격장 사격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우려하여 방음돔을 설치한 후, 2010. 1. 8. 연천군 의회 의장 등 17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사격장 후방 소음은 감소되었으나, 측후방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바, 사격장 주변에 방음림(조림)을 지원해 줄 것을 경기 연천군에 요청하였다.

    마. 태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사격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소음측정:경기 연천군 환경보호과
    1) 이 민원 지역에서 2010. 12. 9. 소총 소음기를 장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격 소음은 77.4㏈(A)로 측정되었다.
    ※ 배경소음도(암소음):50.3 ~ 55.3㏈(A)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 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 환경기준(소음)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거주하는 ○○리는 도로변 지역의 ‘다'지역에 해당한다.
    2) 군(軍) 사격소음을 규제하는 현행 법령은 없으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소음)을 적용할 때, 2010. 12. 9. 측정된 사격소음(소음기 장착)은 69.8㏈(A)이므로 주간 소음기준치[70㏈(A)]를 초과하지 아니 하지만, 야간 소음기준[60㏈(A)]는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총 소음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측정된 순간 최대 사격 소음 값:69.8㏈(A)

    사. 경기도 산림과 업무담당관은 2010. 12.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방음림 수종은 7년생 이상의 잣나무(대묘)로 식목되어야 하는데, 연천군에서 2010. 12. 31. 이전까지 소요량을 요청하면, 가능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연천군 산림과 업무담당관은 “피신청인과 현장을 확인한 후, 경기도에 방음림 수종(대묘) 추가 지원을 요청하겠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 이 민원은 태풍사격장의 사격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태풍사격장의 소총 사격소음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바,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상 군(軍) 사격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 환경기준(소음)을 적용할 때, 태풍사격장의 주간 사격소음 측정값[69.8㏈(A)]은 기준치[70㏈(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피신청인 소속의 총 39개 부대가 태풍사격장에서 연평균 206일(주간:192일, 야간:14일)간 소총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점, 태풍사격장과 연접하여 왕림리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9. 2. 사격장 방음돔을 설치하고, 2010. 5. 상급부대에 소총 소음기의 우선 보급을 요청하여 2010. 12. 소음기를 보급 받아 사격 훈련 시 사용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경기도 및 연천군에 사격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림 조성용 수목지원을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야간 사격소음의 정도가 위 법령이 규정하는 환경기준(소음)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태풍사격장과 연접하여 마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태풍사격장 사격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방음림을 조성하고, 소총 소음기를 사용하며, 야간사격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태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사격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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