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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익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107-199184
  • 의결일자20111010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7,332

결정사항

  • 신청인이 전환장애 증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2006. 8. 22. 육군부사관 임관을 위한 교육훈련 중 원인미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퇴영 조치된 이후, 전환장애(의증), 간질(의증) 진단을 받고, 이 증상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상 양질의 의학적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대학병원 입원, ○○신경정신과의원 통원 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1. 8. 23. ○○ 중구청 환경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시 도로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지난 5년간 수 차례에 걸쳐 원인미상의 동일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병한 사람이므로 현재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육군부사관 지원을 위해 관련대학의 학과에 진학하고 졸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위 증상이 병역면탈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은 전환장애 증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육군부사관이 되고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 8.경 육군부사관에 지원하여 입대하였으나, 교육훈련 중 가슴 통증으로 실신한 후 퇴소하였고, 이후 왼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환장애 증상이 발병하여 수 차례 군 훈련소에 입영한 후 귀가 조치를 당하였는바, 신청인은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 신체검사결과에서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전환장애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증상도 있으니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해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현재 질병 상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해당되고, 징병신체검사 재검을 통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지 않는 한, 현행 법령상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여 소집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신체등위 5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집해제 처리는 가능하다.

    나. 신청인은 2011. 8. 22. ○○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소집되어 복무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복무기관 담당자 및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지속적으로 상담 및 관찰을 하여 신청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집해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4. 8. 25.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4. 2. 2. 국방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안과질환(284-가-(2))으로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06년 ○○ 소재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육군부사관 임관시험에 합격하여 2006. 8. 1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가슴통증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기절하는 증상으로 2006. 8. 22. 퇴영 조치되었다.

    다. 신청인에 대한 2006. 11. 24.자 ○○대학병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신청인은 “진단적으로 전환 장애(의증) 가능성이 시사된다. 즉 이는 무의식적 과정으로 강한 억압의 방어기제에 의해 발현되는 것임으로 피검사자의 경우, 수동 의존적이며, 강하게 자신의 강한 적개심과 공격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콕콕 찌르듯 아팠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 결과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해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2007. 8. 7. 해군교육사령부 내 해군기초군사 훈련단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결과, 2006년 육군부사관 교육과정 입영 후, 전환장애 증상으로 퇴영한 이력이 있는 등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다.

    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청인에 대한 징병・입영 신체검사결과 및 ○○신경정신과의원, ○○대학병원 등의 치료 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2007. 11. 12. 육군훈련소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6. 1. 26 국방부령 제59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신경 정신과적 관찰(104)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에 치유기간 3개월의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2) ○○대학병원장이 2007. 12. 17. 발급한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는 신청인에 대한 2007. 11. 19. 뇌파 검사상 ‘간질 뇌파 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두부, 경부에 대한 MRI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신청인은 2008. 2. 20.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신체등위 7급에 치유기간 5개월 판정을 받았다.

    4) 신청인은 2008. 7. 2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6. 1. 26. 국방부령 제59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100-나)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2008. 7. 22.자 심의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란에 “7급 기간 동안 치료받은 기록 제출 하지 않았으나, 신체화 증상 있다고 평가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징병관, 정신과 의사 등 심의위원 4인 전원의 가결 서명이 있다.

    5) 신청인은 2008. 9. 16. 육군훈련소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2008. 2. 14 국방부령 제64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신경 정신과적 관찰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105)를 이유로 신체등위 7급에 치유기간 3개월 판정을 받았고, 국군○○병원의 2008. 9. 17.자 정밀신검판정서에는 과거력 및 이학적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잦은 전환발작 증상 보이며, 불안, 초조, 적응곤란 증상 호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6) 신청인은 2008. 12. 29.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위 5)항과 같은 사유로 신체등위 7급에 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았다.

    7) ○○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담당의사 안○○)이 2009. 7. 21. 신청인에게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병명은 ‘전환장애’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에는 ‘지속적인 신경정신의학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신청인은 2009. 8. 3.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8. 2. 14. 국방부령 제64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101-다)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9) 신청인은 2009. 11. 9.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9. 1. 28. 국방부령 제6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신경증적 장애’(100-가)를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10) 신청인은 2009. 11. 27.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9. 1. 28. 국방부령 제6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101-다)을 이유로 다시 신체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2009. 11. 27.자 심의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에 “훈련소 입소 시 기절을 해서 퇴소함. 훈련소 재입소시 검사를 해 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함.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상태로 재입영하기로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징병관, 신경정신과 의사 등 심의위원 4인 전원의 가결 서명이 있다.

    11) 신청인은 2010. 3.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장자로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92)를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귀가 조치되었다.

    12) 신청인은 2010. 4. 5.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105)를 이유로 신체등위 7급에 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았다.

    13) 신청인은 2010. 11. 8.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100-다)을 이유로 다시 신체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2010. 11. 8.자 심의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에 “2010년 3월 훈련소 입소 후 귀가 조치 받음. 이후 ‘전환장애’ 진단 하에 지속적으로 치료 중임.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지참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전과 같이 처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징병관, 신경정신과 의사 등 심의위원 4인 전원의 가결 서명이 있다.

    14) ○○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담당의사 안○○)이 2011. 1. 27. 신청인에게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병명은 “간질, 전환장애(의증)”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에는 “지속적인 신경정신의학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5) 신청인은 2011. 1. 28. 피신청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3. 23.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정밀 징병신체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신청인은 2011. 3. 29.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로 개정된

판단

  • 가. 「병역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는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정신이상・성격장애 등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있는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소집해제 심사에 따라 소집해제를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동일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소집 해제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복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6. 8. 22. 육군부사관 임관을 위한 교육훈련 중 원인미상 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퇴영 조치된 이후, 전환장애(의증), 간질(의증) 진단을 받고, 이 증상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상 양질의 의학적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대학병원 입원, ○○신경정신과의원 통원 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1. 8. 23. ○○ ○구청 환경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시 도로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지난 5년간 수 차례에 걸쳐 원인미상의 동일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병한 사람이므로 현재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육군부사관 지원을 위해 관련대학의 학과에 진학하고 졸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위 증상이 병역면탈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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