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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강릉 ○○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009-010289
  • 의결일자20110317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3,884

결정사항

  • 군부대는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을 포함해 ○○m를 철거하고, 대신 ○○시는 경계 철책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주며, ○○도는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을 지원

결정요지

  • 강원 ○○시 ○○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100년 이상 된 송림으로 이름난 ○○의 대표관광지이지만, 군(軍) 경계용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인근주민들도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 감소로 관광손실도 상당해 군(軍) 경계용 철책을 현대화 장비로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해수욕장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40년 숙원 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시 ○○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이 우거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으나, 해수욕장 등 해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 관광객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활지와 ○○해수욕장 해변 ○○m의 군(軍) 경계용 철책을 철거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육군 제○○보병사단장○○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철책 철거 시 해안경계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나, ○○시장이 ○○해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경계력 보강을 위한 감시장비 설치와 경관형 고가초소 신축 등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작전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철거가 가능하다.

    나. ○○시장해수욕장 구간(○○m)에 대한 ○○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가능할 경우 철책철거 공사 시행 및 경계력 보강을 위해 육군 ○○보병사단장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시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해변 백사장에 경계용 철책을 설치하여 활용에 제약
    ※ ○○해변은 1982. 4. 10.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나 철책으로 인한 해변출입 제한, 관광 기반투자 부재로 관광객 감소 추세

    나. 주민들은 2008년부터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 관할 군부대는 군사 작전상 철거가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다. ’10. 9. 3. ○○해변 번영회장, ○○시 ○○회장, 지역주민 등 2,250명이 위원회에 군 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제기

    <주요 추진경과>
    ○ ’10. 9. 15.: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10. 9. 15. ~ ’11. 3. 2.:추가 현장조사(3회) 및 관계기관 협의(7회)를 거쳐 위원회 조정안 제시
    ○ ’11. 3. 2.: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조정안 수용

판단

결론

  • 군부대는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을 포함해 ○○m를 철거하고, 대신 ○○시는 경계용 철책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주며, ○○도는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

    <위원회 조정안>
    ○ 육군 제○○사단장:군 경계용 철책 철거
    ○ ○○시장:경관형 고가초소 및 적외선 기능 광학 감시장비 설치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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