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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병원 진료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106-050707
  • 의결일자20110927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5,155

결정사항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명, 업무과중 등 스트레스, 호흡곤란, 거동불편 둥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위탁진료비 미지급, 허위 진단서 발급 및 허위기록작성 등 군병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에 개한 위탁진료비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명, 업무과중 등 스트레스, 호흡곤란, 거동불편 등으로 군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위탁진료비 미지급, 허위 진단서 발급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군병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탁진료비를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탁진료비 지급을 재심의하고, 진료기록지 수정, 진단서 무단발급, 검사 중단 등에 대해 확인하여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의료지원)・「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7조(위탁진료비 사용 통제)・제48조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49조(위탁진료비 청구 및 지급)・「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21조(기록열람 등)・제22조(진료기록부 등)・제23조(전자의무기록)・제66조(자격정지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위탁진료비 지급을 재심의하고, 진료기록지 수정, 진단서 무단발급, 검사 중단 등에 대해 확인하여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명, 업무과중 등 스트레스, 호흡곤란, 거동불편 등으로 군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위탁진료비 미지급, 허위 진단서 발급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군병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탁진료비를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병원에서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는 적절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위탁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군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로 의결되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전공상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2009. 2. 3.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본부중대 근무 중 2009. 5. 영내사격장에서 사격 후 이명(귀울림)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상시 생활에 제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
    2) 신청인은 2009. 10.부터 호흡곤란 및 기침 등 감기증상을 느껴 연대 의무중대에서 내복약을 처방받았으며, 호전되지 않아 2009. 10. 26.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9. 11. 11. 수도병원 외진결과 호흡곤란 및 폐기능 저하로 천식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외래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신청인은 2009. 11. 27.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여 국군○○병원에 후송조치되었고, 2010. 3. 17.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퇴원당시에도 상세불명의 전신장애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연대 의무대에서 가료를 하였으며, 이후 다음날 부모요청으로 2010. 3. 18. 휴가조치 되었다.
    4) 휴가 중인 2010. 3. 29. 국군○○병원으로 경추통, 요통NOS,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무력감(당시 자력보행 불가능한 상태)으로 입실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5) 이후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하였으며, 2010. 8. 9. 국군○○병원에서 외인성 알레르기 천식, 상세불명의 근육장애/다발부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 이명(귀울림)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6) 신청인의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군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이 군 입대 전에 발병된 근거가 없고, 입대 후 8개월 정도 경과하여 발병되었고, 군입대 후 자대에서 훈련 및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업무, 야근, 각종 검열준비 등) 등 각종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방부조사본부에서 2011. 7. 4.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발송한 민원회신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복무하던 ○○사단 ○○○연대에서 간부 및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원사 심○○, 병장 유○○는 경미한 수준으로 미처벌, 병장 이○○은 언어폭력으로 징계(휴가제한 5일), ○○사단 감찰참모 중령 김○○는 민원인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2) 진료기록지 상에 ‘호흡곤란과 천식’으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호흡곤란의증’으로 소견서를 발급하여 진단명을 상이하게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확인결과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2009. 11. 25. 의사 이상민이 신청인과 신청인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 ‘부대제출용’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신청인 아버지의 요구로 ‘응급입원용’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09. 11. 27.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12. 1. 오전에 같은 소속 본부중대장(대위 전○○)이 국군○○병원 의무기록사(상사 최○○)에게 전화하여 전공상심의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요청하고 신청인의 동의하에 인트라넷 전자메일로 2009. 11. 25. 자로 발급된 ‘응급입원용’ 진단서를 접수하여 서류에 첨부하였다.
    4)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전신 피부발진 및 두부화농 발생의 원인과 전신마비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를 퇴원조치하고 치료를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해, 2011. 6. 20.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경위서 및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사의 진료과정상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회신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다. 2009. 11. 11. 인쇄한 신청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진단명 및 표준 분류번호란에는 “호흡곤란”이라 기록되어 있고 2009. 12. 28. 인쇄한 동일 기록지에는 “천식, 호흡곤란”이라 기록되어 있고, 2010. 6. 16. 인쇄한 동일 기록지에는 “기타 호흡곤란”이라 기록되어 있다.

    라. 2010. 6. 25.자 신청인의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동년 11월 11일 ○○병원 외진결과 폐기능 저하로 천식이 의심되며, 지속적인 외래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진단서 참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11. 6. 16. 인쇄한 신청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2009. 11. 25. “또한 금일 진단서 발부는 동행 군의관이 본인, 보호자, 부대 담당자가 민간병원 외진을 원한다고 말하여 이에 따라 발부한 것임을 설명 드림”이라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날 인쇄한 2009. 11. 27.자 신청인의 진단서에는 “진단명 (의증)천식, (의증)호흡곤란, 진단년월일 2009. 11. 25., 향후치료의견 천식 의심하에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 필요함, 용도 응급입원용”이라 기록되어 있고, 2009. 12. 28. 인쇄한 2009. 12. 24.자 신청인의 소견서에는 진단명 (R/O)천식, Hypersensitivity syndrome, 이명증, 뒷목 통증 및 전신무력감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2009. 11. 27.자 진단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2009. 11. 11., 2009. 11. 25., 2009. 11. 27. 자 진단서 발급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발급사실 또한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청인의 경과 기록지에는 2010. 3. 15. 호흡곤란과 관련하여 폐기능검사결과 “salbutamol 흡입 전 FVC 2340mL, 49% FEV1 1950mL, 49% FEV1/FVC 83% salbutamol 흡입 후 FVC 1810mL, 38%(-23%) FEV1 1690mL, 42%(-13%) FEV1/FVC 93%”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폐기능검사 중 담당 군의관이 신청인의 증상이 꾀병이라며 검사 중 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실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청인의 경과 기록지에는 2010. 3. 15. 거동장애와 관련하여 “동아대 정신과에서는 전환장애로 진단, paroxetine 25mg, alprazolam, trazodone 으로 치료 중임. 한차례 야간에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standing 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간호기록지 상 ○○ ○○대학교병원 소견서에는 “환자는 입원 날부터 퇴원 날까지 스스로 서지 못하였으며 화장실에 갔을 때도 주위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받아 용변을 해결하거나 변기 옆의 보조기를 붙잡고 겨우 서서 소변을 볼 수 있을 정도였음. 또한 혼자서 샤워를 할 수 없어 보호자 면회시 보호자의 도움하에 샤워를 할 수가 있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아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 원본에는 상기 내용에 추가하여 “카메라에 확인된 모습은 실제 혼자서 휠체어에 걸터앉아 용변을 해결하였으며, 카메라 상에는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 기록 상 서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신청인의 위탁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국군○○병원 입원 상태로 치료 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하지 무력감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한방과 군의관과 상의 후 한방병원 민간위탁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 3. 19.부터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치료 시행함.’, ‘위탁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1204호(국방환자관리 훈령) 및 의무사 ‘보건업무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군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부결로 의결됨.‘이라 답변하였고, 신청인의 2010년 제10차 의무사령부 위탁치료비 심의 의결서에는 “심의결과 보류, 특이사항 한방병원 위탁승인 후 장기간 입원에 대한 ○○병원 재확인 없고 위탁기간 중 민간병원 치료 내역이 군병원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심의보류조치 및 위탁치료 내역에 대한 보완 서류 첨부 지시, 병명 상세불명의 하지무력감”이라

판단

  • 가.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47조 제1항은 “위탁진료비 사용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하되 이를 초과한 경우는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탁진료비 가.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라고, ‘의무사령부 보건업무 규정’ 제21조 제6호는 “위탁진료비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령부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하고 있다.

    나. 먼저, 신청인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군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질병에 대해 위탁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위탁진료를 승인한 점, 신청인이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하지 무력감 이외 알레르기 천식, 상세불명의 근육장애/다발 부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 귀이명(귀울림) 등의 진료를 받은 점,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치료비 심의 의결 시 신청인의 ‘하지 무력감’만을 병명으로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탁진료비 지급여부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진료기록지 수정, 진단서 무단발급, 검사 중단 등 군 병원 진료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2009. 11. 11. 인쇄한 신청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진단명 및 표준 분류번호란에는 “호흡곤란”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2009. 12. 28. 인쇄한 동일 기록지에는 “천식, 호흡곤란”이라 기록되어 있고, 2010. 6. 16. 인쇄한 동일 기록지에는 “기타 호흡곤란”이라 각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군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1. 27.자 신청인의 진단서를 신청인의 본부중대장 대위 전○○의 유선 요청에 의해 국군○○병원 의무기록사 상사 최○○이 발급하여 준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청인의 경과 기록지에는 2010. 3. 15. 호흡곤란과 관련하여 폐기능검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폐기능 검사 중 군의관이 검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군 병원 진료과정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한 후 「의료법」 준수 방안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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