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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병적 정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108-027638
  • 의결일자20111005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722

결정사항

  • 신청인의 형 故 한○○의 1950. 8. 5.해병대 병사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평남 동양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해군본부에 고인에 병적기록이 없고, 전사자 명부에도 전사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바, 병적기록 정정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고인에 대한 전사일자 정정과 병적기록정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전쟁중 전투상황을 실시간으로 작성, 기록함으로써 가장 신뢰성 있는 역사자료로 인정되는 전투상보에 고인의 전사일자를 1950. 11. 20.로 기록하고 있고, ‘전사통지서’를 근거로 작성된 고인의 제적등본상 전사일자도 1950. 11. 2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전사일자를 1950. 11. 20.로 정정하고 병적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군인사법」 제63조・「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6조・제12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6.25전쟁 전사자 故한○○의 전사일자를 1950. 11. 20.로 정정한 후 병적기록을 정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형 故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0. 8. 5. 해병대 병사로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평남 동양지구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런데 해군본부에 고인에 대한 병적기록이 없고, 전사자 명부에도 전사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고인의 군번이 다른 사람과 중복되고, 복무기록도 없어 병적기록 정리가 곤란하며, 전사일자 정정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10. 12. ‘고인의 병적과 군번을 확인해 전사통지서를 발급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11. 3. ‘군번부에 고인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병대 전사자 명부에 고인의 명단이 확인 된다’고 회신하였으나, 확인된 고인에 대한 후속조치(병적기록정리 및 그 결과 병무청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2011. 6. 3. ‘병적기록정리와 전사일자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처리가 지연되자 2011. 8. 3.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고인에 대한 전사일자 정정 요구와 관련하여
    1) 고인의 제적등본에는 고인이 “1950. 11. 20. 자계리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병대전사자 명부에는 “1950. 11. 10. 평남에서 전사하였다.”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2) 전쟁기념사업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전투상보에는 고인이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사일자가 없고, 해병 전투사에는 “11월 20일 11중대는 화기소대 사수 한○○, 부사수 홍○○, 탄약수 박○○ 지원사격하에 철수하기 시작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전사하였다는 기록은 없었다.
    3) 해병대 군사연구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상보 6권(고성함흥지구) 원본 18쪽에 “11. 20. 제11중대는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으나 우세한 적의 화력으로 인해 철퇴치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적의 화력은 빗발같이 쏟아졌지만, 화기소대 사수 한○○ 및 부사수, 탄약수는 중대의 철수작전을 적절하게 엄호한 결과 무사히 목적지까지 철수를 완료하였으나 화기소대 사수는 전사하고 탄약수는 부상당하였고, 사용하던 기관총에는 무수한 탄환이 박혀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1950. 11. 20. 위 전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고인의 병적기록정리와 관련하여
    1) 우리 위원회의 고인에 대한 병적기록자료 요청결과, 피신청인은 ‘고인의 병적기록은 6.25전쟁 기간 중 복무기록부 소실로 별도의 병적기록자료가 없다’고 회신(보존과-4160, 2011. 8. 26.)하였으나,
    2)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해병대 전사자 병적자료 조회 결과’ 라며 병적기초자료(전투상보, 전사자명부)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보존과-191, 2011. 1. 11.)하였고, 2010, 11. 1. 신청인에게 발급한 사망(전사)확인서에는 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소, 전사일자 등 병적자료가 기재되어 있었다.

    - 성명:한○○ - 군번:○○○○○○○ - 계급:하사 - 출신:해병 신병 3기
    - 소속:제1전투단 ○연대 ○대대 - 입대일자:1950. 8. 5. - 전사일자:1950.11.10.
    - 전사장소:평남 - 출생지:제주도 북군 ○○면 ○○리 ○○○

    3)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고인의 병적기초자료(전투상보, 전사자명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사업회와 신청인에게 공식문서로 병적기본자료를 발급했음에도 장기간 고인의 병적정리를 안했던 이유’를 질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고인의 군번이 다른 사람(윤○○)과 중복되고, 복무기록도 없어 사망구분심사위원회 심의를 부득이하게 연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우리 위원회가 육군본부(병적관리과)에 병적기록정리절차를 질의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은 “병적기록정리관련 별도규정은 없으나, 전사자명부를 근거로 유가족에게 전사확인서를 발급했거나 민원을 신청하여 병적이 확인된 사항이라면 군인사법과 병무청 훈령에 따라 전사자의 병적기록을 정리하여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고, 군번의 중복이나 전사일자의 정정 등은 실무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명확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즉시 정정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실무자가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군인사법」 제63조는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한다.”라고 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892호) 제6조 제2항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권 부대에 조회하여 수정・보완 한다.”라고, 같은 훈령 제12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계급・군번 등 병역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군 본부에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의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인에 대한 전사일자 정정과 병적기록정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전쟁중 전투상황을 실시간으로 작성, 기록함으로써 가장 신뢰성 있는 역사자료로 인정되는 전투상보에 고인의 전사일자를 1950. 11. 20.로 기록하고 있는 점, ‘전사통지서’를 근거로 작성된 고인의 제적등본상 전사일자도 1950. 11. 20.인 점, 해병대 전사자명부에 고인의 전사일자가 1950. 11. 10.로 기록되어 있으나, 명부의 발행일이 최근인 2009. 4. 15.에 재발행 되어 내용상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고인에 대한 병적기초자료(전투상보, 전사자명부)를 근거로 신청인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병적자료를 이미 발급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군번의 중복이나 전사일자의 정정 등은 명확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 점, 「군인사법」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병적이 확인된 사항이라면 병적기록을 정리하여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전사일자를 1950. 11. 20.로 정정하고 병적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고인에 대한 전사일자 정정과 병적기록의 정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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