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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재심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110-005384
  • 의결일자20111107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840

결정사항

  • 신청인이 동료 하사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당시 병상일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처분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구타로 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인정 가능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상이는 특전하사관 후배이자 내무반원인 신청인이 함께 영내 내무생활을 하는 내무반장인 선임자의 직무수행상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이는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주된 과실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보다는 일방적 구타행위의 가해자인 백○○에게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건 구타사건은 상명하복의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한 폐쇄적인 군 생활에서 수반되는 여러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상이는 위와 같은 군 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싸움이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6조(등록 및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11. 24.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당시 구타사건 정황, 인사기록, 직속상관이 작성한 개인면담카드, 신청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복무한 부대원들의 인우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제○공수특전여단 ○○대대 본부 교육정훈하사관으로 군 복무 중 특전하사관 1기(1년) 선배인 당시 내무반장 신청 외 하사 백○○(이하 ‘백○○’이라 한다)이 주말 외박 순서를 임의 조정한 것에 항의하자 백○○이 1988. 5. 7. 토요일 중식 식사 후 연병장 후미진 곳으로 신청인을 불러내어 일방적인 구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입술 위, 콧등에 큰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동료 하사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당시 병상일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 기록된 병상 일지를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니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병상일지 상에 1988. 5. 7. 동료 하사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입술 상부, 비부)’ 진단 하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싸움 등 사적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동 상병을 공무기인성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하사관 자력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1987. 3. 7. 특전하사관(하사)으로 임관하였고, 1988. 5. 9. 수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5. 20. 퇴원하여 1989. 10. 1. 중사로 진급한 이후, 1991. 3.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백○○의 ‘하사관 자력표’를 확인한 결과, 백○○은 1986. 3. 8. 특전하사관(하사)으로 임관하였고, 1988. 5. 11. 구타행위를 이유로 특전헌병대에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6. 4. 기소유예로 석방된 이후, 1990. 3. 31. 하사 계급으로 전역하였다.

    다. 신청인에 대한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입원동기란에는 “88. 5. 7. 13:30 동료와 다투다가 sharp한 돌무덤에 full down되서 ER(응급실) visiting”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상기 환자는 동료 군인과 싸움 중 주먹으로 구타당하여 upper lip(윗 입술)에 deep laceration(깊게 찢어진 상처)으로 후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임상기록에는 “88-5-7, 13:10분경 ○○대대 하사 백○○과 말다툼 중 백○○ 하사에게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중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4) 군의관 경과기록에는 “5. 12. 수사용 진단서 발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신청인은 1988. 5. 9. 입원하여 1988. 5. 20.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의대 ○병원(○○광역시 ○○구 소재)이 2009. 8. 8. 신청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의사 성명:김○○, 면허번호:제63929호)에 따르면, 병명 란에는 “콧등과 윗 입술의 흉터”라고, 향후 치료의견 란에는 “위 환자는 현재 콧등에 1×2cm의 뚜렷한 면상 흉터가 있고, 윗 입술에 5cm의 선상 흉터가 있음, 콧 구멍의 비대칭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2009. 8. 17. 피신청인에게 ‘윗 입술, 콧등’을 상이부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24. 2009년 제239차(의결번호 제16769호) 보훈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상이부위는 싸움 등 사적행위로 인한 부상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백○○에 대한 하사관 자력표상의 구속・기소유예(석방) 기록을 근거로 특수전사령관에게 당시 백○○의 구속・기소유예(석방)관련 사건기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전사령관은 「검찰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백○○의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 후 파기 되었으므로 현재 보존 중인 사건기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신청인의 구타사건 당시 신청인의 직속상관으로 확인된 예비역 육군 대위인 신청 외 조○○이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개인면담카드’의 1988. 5. 22. 관찰기록 란에는 “구타사고 후 수통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하고,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내무생활룰이 깨짐에 이에 대하여 한 건의가 내무반장의 일방적인 구타로 이어짐에 대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있음”이라고, 같은 날 면담기록 란에는 “내무반장인 백○○하사의 구타행위가 평소에도 한 두 번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중대장으로서 엄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내무반장의 직위를 이용, 내무반원인 후배를 강압적인 얼차려 외 구타를 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고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구타사고에 대하여 위로와 함께 빨리 벗어나기를 당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 외 조○○의 현재 거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당시 구타사건에 대한 정황을 문의하자 신청 외 조○○은 본인이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위 개인면담카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구타사건 당일인 1988. 5. 7. 토요일 내무반장인 백○○이 주말 외박순서를 정하면서 당초 외박 차례였던 신청인을 배제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하사관을 외박자로 결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이에 항의하자 연병장 인근 군장점 뒤로 신청인을 불러내어 구타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대대장이 구타사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대대원들의 입단속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들은 부대 특성상 상명하복,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하고, 특히 1기(1년) 선배 기수가 바로아래 후배 기수의 군기, 내무생활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진술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구타사건 당시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함께 복무한 대대 작전장교(대리), 작전하사관, 구타 사건을 목격한 동료 하사관 등을 확인하여 당시 구타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인우보증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장교 자력표 상에 1988. 3. 3.부터 1989. 2. 20.까지 ○공수여단 ○○대대 작전장교(대리)로 복무한 것이 확인되는 예비역 육군 소령인 신청 외 박○○은 “수도 통합 병원 기록이 동료와 다툰 싸움으로 기록된 것은 당시 대대장 중령 박○○이 부대 관리 및 인사 기록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여단 의무대 군의관으로 하여금 쌍방이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인우 보증하고 있다.
    2) 하사관 자력표 상에 1984. 4. 30.부터 1989. 6. 12.까지 ○수여단 ○○대대 작전하사관으로 복무한 것이 확인되는 예비역 육군 원사인 신청 외 우○○는 “가해자인 백○○ 하사의 일방적인 구타로 인하여 신○○ 하사가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치료를 실시하고, 가해자인 백○○ 하사는 가해자로 구속되어 영창 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백하사는 전역 시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하사로 전역하였고, 여단 안전과 조사 시, 본인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대대장인 중령 박○○이 서로 싸우다 다친 것으로 진술하지 않고 왜 일방적인 구타로 진술했느냐고 질책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인우 보증하고 있다.
    3) 현역 육군 원사인 신청 외 송○○(現 특수전사령부 정보처 보안담당)은 “신○○중사는 제○공수 ○○대대 작전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중 1년 선배인 백○○ 하사와의 사이에서 백○○ 하사의 일방적인 구타사고로 인하여 응급후송되어 안면수(코, 인중부분)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 백○○ 하사는 징계 조치되어 영창을 다녀왔고, 그 때 구타로 인하여 코 및 인중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하여 치료를 약속한 가해자 백○○은 이를 불이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인우 보증하고 있다.
    4) 하사관 자력표상에 1987. 1. 17.부터 1988. 5. 31.까지 ○공수여단 ○○대대 특전하사관으로 복무한 것이 확인되는 예비역 육군 중사인 신청 외 여○○은 “구타사고 당일 대대상황 일직 주번 하사관으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중략... 대대본부 백○○ 하사(16기)가 17기인 신○○ 하사를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놓고 기합 및 구타를 무지막지하게 주먹 및 발로 면상을 구타하자 피해자는 쓰러졌고, 인중 및 윗 입술이 반으로 갈라지게 찢어지고 코 부위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을 받고 즉시 여단 인사처 상황실로 아마 안전과인가로 상급 보고로 접수시켰고, 이후 대대장님의 부대 복귀 후 사고 경위를 그대로 여단에 보고했다는 질책을 받았으며, 향후 일어났던 경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구타가 아닌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경미한 부상이 일어났다고 하라는 정신교육 및 하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인우 보증하고 있다.
    5) 하사관 자력표상에 1987. 2. 14.부터 1989. 8. 31.까지 ○공수여단 ○○대대 통신 하사관으로 복무한 것이 확인되는 예비역 육군 중사인 이○○은 “구타 당일 구타 행위를 목격한 증인입니다...중략...그날 나의 사수(선임병)의 외출용 군복을 찾으러 군장점을 가던 중 군장점 막사에서 백○○ 하사가 또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 두 번의 구타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는 “공상군경: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제6항에는 위 공상군경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 및 제3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는 모두 직무에 해당하며,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일 때에는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직무 수행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등 참조).

    다. 신청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비적용대상인 사적인 싸움이나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병상일지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이는 ‘신청인과 동료 하사인 백○○간의 싸움 등 사적행위로 인한 부상’이므로 신청인의 상이를 군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1) 신청인과 백○○은 특전하사관 1기(1년) 선・후배 사이로 동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지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조직의 임무특성상 그 조직 내 상명 하복의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하고, 1기(1년) 선배가 함께 영내 내무생활을 하면서 바로아래 후배 기수의 군기, 내무생활 등을 지도, 통제, 감독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1기(1년) 선배 기수인 백○○과 영내에서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은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보이는 점, 2) 신청인과 백○○의 인사기록에는 구타행위의 가해자인 백○○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건 구타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당시 신청인의 직속상관이었던 신청 외 조○○이 작성한 신청인에 대한 ‘개인면담카드’상에 당시 구타사건은 내무반장인 백○○이 내무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구타를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구타사건 정황에 대한 신청 외 조○○의 주장이 신청인의 주장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함께 복무한 신청 외 박○○, 우○○, 송○○ 등도 당시 구타사건 정황, 병상일지상의 부상경위가 사실과 달리 기록된 배경 등을 일관되게 인우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이는 특전하사관 후배이자 내무반원인 신청인이 함께 영내 내무생활을 하는 내무반장인 선임자의 직무수행상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이는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주된 과실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보다는 일방적 구타행위의 가해자인 백○○에게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건 구타사건은 상명하복의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한 폐쇄적인 군 생활에서 수반되는 여러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상이는 위와 같은 군 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싸움이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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