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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협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 2BA-1105-191987
  • 의결일자20110927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688

결정사항

  •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남구 ○○동의 건축협의에 대하여 비행안전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합금철공장 건축물의 안전 및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제한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규정」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남구 ○○동의 건축협의에 대하여 조속히 비행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북 ○○시 남구 ○○동(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산업(주) 대표이사로서, 이 민원 토지는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에는 이미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철탑과 ○○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비록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만 주변 철탑과 ○○산보다 낮은 높이의 합금철공장을 건축하고자 군사협의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의하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이 빠른 기간 내에 비행안전 제한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법 및 국방부 지침에 의하면, 비행안전 제5, 6구역에 대해 관할부대장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으나, 비행안전 제2, 3, 4구역은 ‘접근-착륙 기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공기 보호를 위해 장애물이 전혀 없어야 하는 공역의 크기를 설정한 것으로, 각 표면을 침투하는 구조물에 대한 허용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이 민원 토지의 합금철공장은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토지이용정보규제서비스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종류1류’로, 이 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현황
    1) ○○비행장은 이 법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며, 활주로 길이는 2,133m 접근방식은 계기비정밀접근, 비행안전구역은 아래 도식과 같다.
    2) 이 민원 토지는 포항비행장의 비행안전 제2구역(이하 ‘제2구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며, 이 법 〔별표1〕항공작전기지별 비행 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에 의하면,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의 길이는 7,620m이고, 접근경사표면의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경사도는 50분의 1이다.

    다. 이 민원 토지 주변의 장애물 현황 등
    1) ○○비행장 활주로 10방향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2.7㎞지점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의 주변 장애물은 아래와 같다.
    2) 위 송전철탑은 2000. 3. ○○산이 96.6m에서 64.5m로 절취됨에 따라 항공기 정밀접근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지방항공청과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송전철탑을 이설하고 고도를 조정한 상태이나, 송전철탑은 여전히 제한고도를 초과하고 있다.

    라. ○○부 항행표준관리센터에서 2007. 6. 4. ○○산 절취 및 송전철탑 이설 후 ○○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레이더의 시험운용을 점검하면서 작성한 ‘비행점검결과보고서’에는, ‘본 검사는 ○○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519(2007. 4. 30.)의 요청에 의해 ○○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레이더(PAR) 및…(중략)…검사 결과임’, 절차 ‘RWY10 방향:PAR RWY 10절차는 양호함. PAPI 각은 3.2°로 설치되어 있고 PAR은 3.3°로 조정되어 있으나 규정상 같은 방향의 등화시설은 주장비와의 각도에서 ±0.2° 이내에 있으면 허용범위 내이며 안전운항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PAPI 각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합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합금철공장건축 관련 군사협의 경과
    1) 신청인은 2007. 7. 11. 이 민원토지에 높이 90m의 합금철공장을 건축하고자 군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8. 7. 16. ‘건축고도가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15.5m 초과하는바, 높이를 74.5.m이하로 건축할 경우, 동의할 수 있다’며 조건부 동의 통보하였다.
    2) 신청인은 2009년(일자 미상) 기존의 높이로 합금철공장을 건축하고자 군사협의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9. 9. 29. 신청인에게 군사기지 보호심의 결과 부동의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2011. 6. 21. ~ 22.)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비행장 활주로 10방향은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4㎞지점에 비행안전 제한고도 보다 48.6m를 초과하는 ○○산(96.6m)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비정밀접근방식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시와 ○○지방항공청은 2000. 3. 정밀접근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산을 64.5m로 절취하였지만 절취된 고도는 여전히 비행안전 제한고도 보다 16m를 초과하고 있다.
    2) 또한 이 민원 토지 주변에는 이미 자연(산) 및 인공(송전철탑)장애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자연(산) 및 인공(송전철탑)장애물은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고 있다.

    사. 한편 ○○참모총장은 2011. 7. 5. 우리 위원회에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를 범위로 한다. 또한 ○○은 2010. 8. ~ 2011. 5.기간 ○○공항 제2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부에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하여 평가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였다

    아. ○○부장관은 2011. 7. 6. 우리 위원회의 이 법 제10조 제5항의 법률검토 요청에 대하여 “이 법 제10조 제5항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조항으로서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 제10조 제5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 법 시행령〔별표5〕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전술항공 작전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에서는 FAA, ICAO 등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제5・6구역에 대해서만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현행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 8.부터 10개월간 ‘군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현행법상 적용대상인 제2・3・4구역에 대한 비행안전영향 평가 적용기준도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 이 민원 토지의 합금철공장이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이 법 제10조 제5항은 “관할부대장 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 법 시행령 〔별표5〕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의 3호 바목은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2011. 3. 14., ○○부훈령 제1314호) 제2조 제3호는 “영 제10조 별표5제3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은 항공작전기지를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규정」(2009. 12. 16.) 제9조는 “비행안전구역 2, 4구역의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중략)…에 대하여, 관할부대장은 공항, 항행시설, 주파수 관리, 비행기준, 비행절차 및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된 장애물 비행안전영향평가 사안 발생 시 지방자체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문서로 접수 받아 장애물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12조는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을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구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이 민원 토지의 건축물은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법률과 규정 및 지침 등은 이 민원 토지가 해당하는 제2구역을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법을 관할하는 ○○부장관도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를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 적용범위로 한다.’고 인정하는 점, 「○○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규정」에서도 제2구역을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참모총장도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를 범위로 한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행장 제2구역에 내에 위치하며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이 민원 토지의 합금철공장 건축물은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비행안전영향평가 없이 제2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재량권을 불행사하고 비행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나. 비행안전영향평가 시기 등이 법 부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는 시행일에 대하여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된 내용과 이 법에 근거할 때, 이 민원 토지의 합금철공장이 비록 이 법이 규정하는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 하더라도 2009. 9. 22.시행된 이 법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비행안전 제한 여부를 평가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합금철공장 건축을 부동의하며 신청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부장관은 2011. 8.부터 10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법상 적용대상인 제2・3・4구역에 대한 비행안전영향 평가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참모총장은 2010. 8. ~ 2011. 5.기간 이 법에 근거하여 ○○공항 제2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의 사실에 근거할 때, 피신청인은 ○○참모총장의 평가 사례를 참조하거나, ○○참모총장의 지원을 받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제2구역에 대한 비행안전영향 평가 적용기준 용역이 완료(2012. 5.)된 이후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간이 평균 6 ~ 12개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12. 10. 이후에나 합금철공장건축이 가능하고, 다시 12개월의 공장건축 기간을 고려할 경우, 2013. 10.이후 합금철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법이 2009. 9. 22.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이나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비행장 제2구역 안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의 합금철공장 건축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합금철공장 건축물의 안전 및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제한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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