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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010-001696
  • 의결일자20110516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749

결정사항

  • 병상일지상 발생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당시 주변 상황을 고려해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6.25전쟁 중 군인으로 복무하며 신경쇠약 및 심장병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기록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의결된 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임무가 전투 중 사망한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이었던 점, 신청인이 참전한 전투가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피의 능선 전투인 점, 신청인의 질병 발생 시점이 치열했던 본 전투가 종료된 직후이며, 신경쇠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질병이 전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당시 병상일지 및 군 복무 당시 전투상황과 임무 등을 고려해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938고지 전투 중 신경쇠약 및 심장병이 발생,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개월간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의병제대하였고, 이후 30여 년 동안 고도의 신경불안 등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이에 전투 중 발생한 ‘신경쇠약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되었으니 이를 재심의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거주표 상 6・25전쟁 참전사실과 입원기록 및 의병제대한 기록과 병상일지상 ‘신경쇠약, 흉부신동통’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환의 발병과 전투 내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거주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및 육군본부 발행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1950. 9. 27. 입대, 1951. 4. 1. 육군 제○사단 ○○연대 및 같은 사단 의무대대 의무병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던 중 1951. 11. 21. ‘신경쇠약, 흉부신동통’(발병일:1951. 10. 1. 발병지:938고지)을 이유로 ○○육군병원 경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
    2)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복무 부대, 질병 발병일 및 발병장소를 통해 볼 때, 신청인은 6.25 전쟁 중 ‘피의 능선’ 전투(1951. 8. 18.부터 9. 27.까지)에 참전하였고, 전투 종료 직후인 1951. 10. 1. 발병하였다.
    3) 병상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원 후 의병전역 전까지 사지통증(Vier Extremity Schmerz), 두통(Kopfschmerz), 수면장애(Schlafstorungen), 서맥(Herzfrequenz), 호흡곤란(Dyspnoe) 및 흉통(Brust Schmerz) 등을 치료받았다.

    나.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 중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결혼과 동시에 일본군에 끌려가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귀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사실이 최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2) 신청인은 군입대후 1951. 3월경 휴가를 나왔는데 당시 신체는 건강한 상태였다. 신청인에게 ‘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해방 전 일본군 의무대에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의무대로 배치 받아 매일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팔, 다리 절단 등)를 응급조치한 후 후송하는 임무를 한다’고 하였다.
    3) 신청인은 의병전역 후에도 질병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결과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민간 약초 등을 달여 먹으며 살았다. 평소 핏기없이 전신을 벌벌 떨고 가슴이 늘 두근두근 하는 불안증세를 호소하였다.

    다. 신청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및 전역 후 의무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신경쇠약증은 ICD-10에서 신경증적 장애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나 DSM-Ⅳ에서는 미분화된 신체형장애에 포함된다. 과거에 이 질환으로 진단되었던 많은 증례들은 현재의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의 범주에 더 적합하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하나의 병명으로 인정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어, 중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도 알려져 있다. 증상의 양상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원인에 있어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신경전달물질이 소모되어버린다는 고갈 가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신경쇠약증은 아주 다양한 징후나 증상을 보이는바 만성적 허약과 피로, 동통과 통증, 범불안이나 신경과민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반되는 증상으로 근육통, 어지럼, 긴장성 두통, 수면장애, 긴장을 풀 수 없음, 이자극성(易刺戟性) 등이 있다. 휴식이나 이완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최신정신의학, 549p, 일조각, 2007. 12. 20.)
    2) 한편 신청인은 ‘포항성모병원 및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의무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라. 신청인의 질병 발생장소로 기록되어 있는 938고지(피의 능선)의 전투상황
    1) ‘피의 능선’은 제○사단 제○○연대가 미 제○사단에 배속되어 공격하였다. 이 피의 능선은 적이 2개월에 걸쳐 목재를 사용하여 요새화한 다음 상자로 된 대인 지뢰를 2,000발 이상 매설하고 북한군 제2, 제5군단의 포병지원을 받고 있었다. 미 포병 부대의 격렬한 공격에도 적의 거점이 파괴되지 않아 병사들의 육탄공격에 의존하여야만 하였다. 이 전투에서 36연대 소속 장병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목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가한 아군의 격렬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지뢰와 근접전으로 인한 손실이었으며, 골짜기는 피바다를 이룰 정도의 처절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것이다.(한국전쟁사 제6권, 589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2) ‘피의 능선’ 전투는 엄청난 포탄의 소모가 있었다. 이 기간 중 발사된 포탄은 105㎜가 32만여 발, 155㎜가 9만여 발이었다. 따라서 포 진지주변에는 포탄상자와 탄피가 산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이 전투가 끝났을 때 밴 플리트 장군이 ‘한국전쟁 발발 이래 가장 많은 포격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만 보아도 이때의 화력지원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다.(열쇠부대 창설 60년사, 74p, 육군제○보병사단).
    3) 938고지는 ○○ ○○군 ○면, ○○면, ○○면, 일대 세 개의 능선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미군 종군 기자들은 이를 ‘피의 능선’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1951. 8. 18.부터 9. 5.까지 벌어진 한국군 ○사단 ○○연대와 미○사단 ○연대의 희생이 커서 골짜기마다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처절한 전투 지역(‘피로 얼룩진 능선’)이었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아군(국군과 미군)은 전사 326명, 전상 2,032명, 실종 414명 총 2,772명의 피해를 당하였고, 적군은 15,000여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361, 2010. 10. 25)
    4) ‘피의 능선’ 전투에서 뼈아프게 느낀 것은 적의 지뢰로 발목이 잘린 전상자가 많이 난 것인데, 이는 지휘관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본다. 적이 방수(防守)태세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한 다음 진로를 개척하여 공격을 시켰어야 하는데 무조건 명령만 내리고 돌격하라는 것이었다.(한국전쟁사 제6권, 589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비해당 결정 신청인은 2010. 6. 1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8. 23. “거주표 상 6.25 참전사실과 입원기록 및 의병제대한 기록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상 ‘신경쇠약, 흉부신동통’진단 하에 입원・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동 질환의 발병과 전투 내지 군 공무와의 기인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발병(부상)경위 및 발병명(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투 내지 공무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같은 법 시행령〔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3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은 ‘군 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의 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다.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재심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 발생과 전투 내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ⅰ) 신청인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의 질병인 ‘신경쇠약, 흉부신동통’의 발병일이 1951. 10. 1.이고, 발병장소가 938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ⅱ) 신청인은 발병 후 의병 전역 전까지 사지통증, 두통, 수면장애, 서맥, 호흡곤란 및 흉통 등을 치료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ⅲ) 신청인의 질병인 ‘신경쇠약, 흉부신동통’은 주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는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발병일 및 발병지가 ‘피의 능선’ 전투 직후인 점, ⅳ) 이 전투에서 아군 총 2,772명, 적군 15,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적의 지뢰로 인해 발목이 잘린 부상을 당한 점, ⅴ) 신청인의 임무가 이와 같은 사상자에 대한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의무병인 점, ⅵ) 전쟁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 질병으로 인해 의병제대까지 한 점, ⅶ) 대법원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혹한 전투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질병인 ‘신경쇠약, 흉부신동통’은 전투 내지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재심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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