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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협의 관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001-046414
  • 의결일자20100306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633

결정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교회 등 건축가능여부

결정요지

  • 경기 ○○시 ○○읍 ○○리 638-4 답 3,39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작전상 대형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지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군사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에 신고를 통해 건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읍 ○○리 638-4 답 3,390㎡(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의 소유주인데, 이 민원토지에 교회 등을 신축하고자 건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부동의되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관측과 사계에 제한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 하는 것은 보수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으로 이는 부당한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교회를 신축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지역은 ○○산 0-0거점 전단으로 교회, 사무실 또는 음식점을 신축할 경우 군사시설물로부터 관측 및 사계가 제한되어 부동의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2. 12. 26.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2388호)」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8. 4. 7. 이 민원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작전참모처-388호(2010. 2. 2.)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지역은 ○○산 0-0거점 전단으로 교회, 사무실 또는 음식점을 신축할 경우 군사시설물로부터 관측 및 사계가 제한되어 부동의 되었으며, 이 민원토지와 인접하여 설치된 군사시설물은 전시 사용계획, 활용가능성, 진지기능 등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수행 여건보장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차원에서 심층 깊게 검토되어 부동의 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0. 3. 9. 피신청인 소속의 군보실장과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참석하여 이 민원 토지와 주변 군사시설물에 대하여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 주변에는 이미 몇 동의 조립식 건축물(창고 및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들은 모두 200㎡(60평) 미만의 건축물로서 건축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인다(신고사항의 건축물은 군사동의가 필요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임).
    2) 이 민원 토지 좌 전방 약 50m 지점에는 도로와 근접하여 전투진지가 위치하고 있다
    3) 이 민원 토지 후방 약 400m 지점에는 교통호와 전투진지가 형성되어 있고, 우측 후방 약 200~300m 지점에는 각종 전투진지가 위치하고 있다.
    4) 이 민원 토지는 상기 전투진지 사격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민원 토지에 5m의 높이로 교회, 교회식당, 부동산 사무실 또는 업소용 식당(보리밥집) 등이 건축될 경우, 상기 공용화기 진지에서의 사격과 관측에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민원 토지 전방 약 50m 지점, 즉 도로 건너편에는 ○○시 도시계획에 의해 아파트 및 주거시설로 확정된 지역이다.
    7) 상기 도시계획에 의해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건축될 경우, 이 민원 토지 주변의 작전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신청인은 “억지를 써서 건축계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소속의 군보실장은 “이 민원 토지에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며, 현시점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다.”라고 하였다.
    바. 한편 경기도 ○○시청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담당관은 “우리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군부대의 군사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 후방에 각종 전투진지가 위치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에 교회와 사무실 및 식당이 5.0m 높이로 건축될 경우, 상기 전투 진지에서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토지가 전방 약 50m 지역에 계획된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작전환경이 변화되는지 여부(작전성 판단)에 대하여는 이 민원 토지 일대의 군사 작전권을 수행하는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인바, 우리 위원회가 현시점에서 그 작전성 판단의 적정여부에 관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민원 토지에 신청인이 요청한 건축물의 신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군사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계획하여 경기도 ○○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하였다.

결론

  • 심의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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