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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001-035013
  • 의결일자20100614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148

결정사항

  • 이 건 차량사고가 고인이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비해당 결정하였는바 이 건 차량사고가 고인이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고인의 병상일지에는 사고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고인과 함께 탑승하여 부상을 당한 동료 박○○의 병상일지에는 차량사고가 목요일 오전 9시경 사단사령부 앞에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위 박○○가 당시 사고는 훈련 평가 보고를 위해 대대장과 함께 사단사령부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고인의 인사명령지와 퇴역증서상 전역사유가 ‘공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8. 9. 16. 신청인의 부친 고 박○○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동료의 병상일지와 진술을 참고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친 고 박○○는 1954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5. 10. 부대 짚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 수술을 받고 당시 상이 2급으로 의병 전역하여 1988년 뇌졸중으로 사망한 자임. 이에 신청인은 고인의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사고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사고를 조사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9. 16. 제108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면, 고인은 병상일지상 교통사고로 ‘복잡 함몰 골절 전두부 두정부 좌, 경뇌막외 혈종’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실관계

  • 가. 고인의 장교자력기록표에 따르면, 고인은 1954. 1. 16.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포병장교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1965. 10. 28.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66. 3. 21.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에는 “이 환자는 급성두부손상으로 1965. 10. 28. 11:30 응급 후송되었으며, 입원 5시간 전 1/4톤 짚차가 다른 차량에 받치는 교통사고로 인해 두부 손상을 입었다.”라고, 간호기록지에는 “금일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두개골에 골절을 입어 5야전 병원에서 응급 치료 후 엠블란스에 의해 당 병원에 응급 입원함. 12:30 응급처치실에서 R-R에 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오전 8〜9시경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
    다. 고인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고인과 같은 소속의 포병장교 박○○(대위)가 같은 날 수도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박○○의 병상일지에는 “13:00 7후송에서 5야전을 거쳐 ○○육군병원에 후송 옴. 1965. 10. 28. 09:00 사단사령부 앞에서 짚차 전복으로 ‘뇌진탕 및 안면 열상’을 입고 같은 날 제5야전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후송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위 박○○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였고, 박○○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965. 10. 28.(목) 오전 9시경 ○○CPX 기동훈련을 마친 후 훈련결과 평가보고를 위해 1과장인 고인과 4과장인 나는 대대장 정○○ 소령과 함께 운전병이 모는 짚차를 타고 사단사령부로 가던 중이었다. 대대에서 사령부로 가는 길에 전곡〜동두천간 철로가 놓여 있고,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이 있었다. 사고 당일 짙은 안개가 끼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널목을 거의 다 건넜을 즈음 때마침 달려온 기차가 차량 뒷바퀴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었다. 동승자 4명 중 운전병과 대대장은 무사하였으나, 고인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나도 뇌진탕과 안면부에 부상을 당하였다. 소속 부대에서는 우리 두 사람에게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약간의 위로금을 주었다.


    마. 고인의 퇴역증서와 인사명령지(국방부령 제235호, 1966. 3. 19.)에는 ‘공상으로 인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는 “공상군경: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비해당 결정하였는바 이 건 차량사고가 고인이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고인의 병상일지에는 사고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고인과 함께 탑승하여 부상을 당한 동료 박○○의 병상일지에는 차량사고가 목요일 오전 9시경 사단사령부 앞에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위 박○○가 당시 사고는 훈련 평가 보고를 위해 대대장과 함께 사단사령부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고인의 인사명령지와 퇴역증서상 전역사유가 ‘공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최초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고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료의 병상일지와 진술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재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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