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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6 ‧ 25 전사자 병적 확인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006-053271
  • 의결일자20101220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580

결정사항

  • 군번 01에 한글이름이 같은 ○○○과 ○△○의 병적이 혼재되어 있는바, 그 원인을 찾아 병적을 올바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6・25 전사자인 ○○○의 영현정보상 유족정보가 달라 ○○○의 병적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군에 ‘○○○’이라는 이름으로 6・25에 참전하여 전사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글이름이 같은 두 명의 ○○○에 대한 기록이 군번 01과 02에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병적을 확인하기 위해 제적등본과 병적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군번이 01은 ○○○의 것이며, 군번이 02는 한자이름이 다른 ○△○의 것이라고 판단되어, 군번 01에는 ○○○의 병적을, 군번 02에는 ○△○의 병적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군번 01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 및 ○△○의 병적을 군번 01과 02로 각각 나누어 올바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와 서울현충원에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 망 ○○○(이하 ‘○○○’이라 한다)은 6・25 전사자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의 군번인 01의 위패는 ○△○(이하 ‘○△○’라 한다)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의 병적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의 병적을 확인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의 성명과 군번 등에 근거하여 병적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의 병적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가. 국가보훈처 보훈자료상 군번 ‘01’에는 ○○○과 ○△○이 모두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적등본의 기록과 조사관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 ○△○는 한글이름은 같고 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사확인증의 기록은 ○○○과 ○△○의 ‘소속, 군번, 사망일’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사확인증 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이 보유 중인 6・25 전사자 기록을 살펴보면,
    1) 병적대장은 1개이며, 성명의 한자로 보아 ○○○의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2) 전사자명부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가) 군번이 01인 전사자명부는 ○○○의 것이나, 유가족은 ○△○의 부(父)로 기록되어 있다.
    나) 군번이 02인 전사자명부는 성명과 주소가 ○△○의 기록과 일치하고, 유가족이 ‘○☆★’이나 ‘○☆☆’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 전사자명부라 판단된다. 제적기록이나 주민등록정보상 ‘○☆★’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군번이 01과 02인 영현정보에는 모두 ○△○의 유가족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1) 군번이 01인 ○○○의 유가족 ‘▽▽▽’는 ○○○의 처(妻)이다.
    2) 군번이 02인 ○○○의 유가족 ‘○☆★’은 ‘○☆☆’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 가. ○○○의 병적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글이름이 같은 두 명의 ○○○에 대한 기록이 군번 01과 02에 혼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군번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군번이 01인 ○○○의 병적대장은 한자가 ○○○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 것으로 보이며, 군번이 02인 ○○○의 전사자명부는 성명과 주소, 유가족으로 볼 때 ○△○의 것이라 판단된다.

    다. ○○○, ○△○에게 전사확인증을 처음 발행한 시기는 군번이 02인 ○△○의 전사사실을 확인한 시기보다 이전이었으므로, ○○○의 병적대장에 근거하여 ○△○의 전사확인증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 ○△○의 기록이 혼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군번 01에는 ○○○의 병적을, 군번 02에는 ○△○의 병적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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