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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육군훈련소 교육 중 부상 보충역의 잔여교육 이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008-019508
  • 의결일자20100906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657

결정사항

  • ○○훈련소 교육 중 부상을 당한 보충역의 잔여교육 이수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현행 병역법령이 신청인과 같이 ‘교육소집 중 부상(공상)을 당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입영부대의 장이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다.’고 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퇴영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병역법령이 교육소집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 기간에 대해 별도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ⅰ)이 역시 신청인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점, ⅱ)병역법 및 ○○부 훈령이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을 현역에 준하여 보고 있고, 현역 입소 장정의 경우 후송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교육 이수 후 배출하고 있는 점, ⅲ)훈련 중 부상임에도 퇴영조치된다면 현역과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ⅳ)실무상 현재도 많은 보충역이 교육소집 기간을 경과해 퇴영하고 있는 점, ⅴ)퇴영 후 신청인이 받게 될 희생이 과도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공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은 보충역 교육소집 기간(30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청인을 현역과 마찬가지로 입원치료 종료 후 잔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경우 신청인의 국군병원 치료 기간과 ○○훈련소 교육 기간은 현행 법령상 복무기간에 산입된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입원치료 종료 후 퇴영시키지 않고, 잔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군사교육을 위해 2010. 5. 20. 소집된 보충역인데, 훈련 중 부상(공상)을 당해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분이 보충역이므로 국군병원에서의 퇴원과 동시에 ○○훈련소에서도 반드시 퇴영해야한다고 하였다. 만일 신청인이 이 상태에서 퇴영할 경우, 언제 다시 군사교육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그 시간동안 큰 피해를 받게 되므로 따라서 신청인과 같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보충역은 그 치료를 마친 후 잔여교육을 이수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병역법령은 교육소집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해 이 기간 내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므로, 퇴원과 동시에 퇴영시킬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육군본부 ○○실에 이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충역 교육소집을 위해 2010. 5. 20. ○○훈련소에 입영하여 제○○연대 ○중대로 배치된 후 훈련을 받던 중 같은 해 6. 3. 참호격투 후 발생한 왼쪽 어깨 통증으로 연대 의무실, 국군○○병원을 거쳐 다음날인 6. 4.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의증)Fx. of clavicle shoulder Lt’로 판단되어 6. 11.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입원하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나. 국방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군사교육을 위해 소집된 보충역 중 법정 교육소집기간인 30일을 경과해 퇴영한 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국방부 ○○○○과-2375, 2010. 8. 26.)
    (기간:2008. 1. 1. ~ 2010. 7. 30. 출처: 병무청)

    다. 병무청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이 잔여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퇴영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재활치료가 끝난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신체등위를 판정하며, 다시 보충역으로 판정될 때에는 재차 입영하여 처음부터 군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2167, 2010. 8. 20.). 한편 이 기간은 재활치료 기간을 제외하고도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판단

  • 가. 병역법 제55조 제1호는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111조 제1항은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현행 병역법령은 신청인과 같이 훈련 중 부상당한 자를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 질병이 발생한 자’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신청인 또한 당연히 퇴영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56조 제3호는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라고,국방 환자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204호, 2009. 10. 26. 일부개정)제102조 제1항은 “보충역의 소집교육기간에는 현역 입소 장정 진료절차에 준하여 진료를 제공한다.”라고 제60조 제1항은 “입영부대 도착 후 입원진료를 요하는 장정에 대하여는 입영부대 전ㆍ공상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상병인증서 또는 비전ㆍ공상 확인서를 발급, 장정입원 군 병원장에게 송부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대기 장정으로서 전ㆍ공상으로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응급환자 제외)는 군번을 부여 후 입원 조치한다.”라고, 병 인사관리 규정(육군규정 113, 2009. 12. 1. 부분개정)제31조 제1항 가목은 “(신병교육 과정 중 사고자로서) 유급, 후송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잔여교육 이수 후 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병역법은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을 현역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교육소집 중 부상(공상)을 당한 보충역의 경우 현역 입소 장정에 준’하여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보충역이 법정 교육소집 기간을 경과해 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현행 병역법령이 신청인과 같이 ‘교육소집 중 부상(공상)을 당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입영부대의 장이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다.’고 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퇴영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병역법령이 교육소집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 기간에 대해 별도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ⅰ)이 역시 신청인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점, ⅱ)병역법 및 국방부 훈령이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을 현역에 준하여 보고 있고, 현역 입소 장정의 경우 후송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교육 이수 후 배출하고 있는 점, ⅲ)훈련 중 부상임에도 퇴영조치된다면 현역과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ⅳ)실무상 현재도 많은 보충역이 교육소집 기간을 경과해 퇴영하고 있는 점, ⅴ)현행 법령상 신청인의 국군병원 치료 기간과 ○○훈련소 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점, ⅵ)퇴영 후 신청인이 받게 될 희생이 과도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공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은 보충역 교육소집 기간(30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청인을 현역과 마찬가지로 입원치료 종료 후 잔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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