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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병원 진단서 및 발병경위 확인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909-024775
  • 의결일자20091103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633

결정사항

  • 국가유공자 등록시 필요서류 및 입증방법 안내

결정요지

  •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없으나, 향후 관련자 진술 및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차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0. 2. 1. 군입대하여 ○○본부 사령실 수송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 좌골신경통이 발병되어 ○○지구병원에서 진료 후 1992. 6. 23. ˜ 7. 5. 병가를 받아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 이에 상기 발병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군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되었는바, 병가 요청 당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군병원 진단서를 찾아주고, 당시 좌골신경통으로 병가를 받고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생략

사실관계

  • 가.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이 2009. 9. 1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병적 증명서와 현역복무기록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병적증명서에는 성명 ‘고○○’, 군번 ‘3407831’, 계급 ‘병장’, 입영 일자 ‘1990. 2. 1.’, 전역 일자 ‘1992. 8. 31.’, 전역 구분(사유) ‘만기’로 기록되어 있다.
    2) 현역복무기록표 군 운전경력 란에는 ‘○○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 소속으로 1990. 4. 21. ~ 1992. 7. 31. 새단 차종’을 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참모총장이 2009. 10. 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관련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신청인의 병상일지 및 병원기록, 진단서 보유여부 및 미보유 사유에 대하여, ‘환자처리업무편람(1994. 7. 1. 개정)에 의하면 외래진료 기록지는 5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관리 되었으므로 현재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신청인이 청원휴가 신청 당시 제출한 군병원 진단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단서는 휴가를 보내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보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이 당시 13일간의 병가를 받은 기록에 대하여, ‘역사기록관리단과 협조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데, 당시 현역군인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기인데, 군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유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한 간부를 대상으로 사유를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에서 복무한 수송중대장(소령 김○○), 수송반장(원사 심○○), 수송감독관(준위 강○○), 헌병대대 대전역 헌병파견대장(원사 김○○, 조○○) 등에게 당시 상황을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당시 수송중대장(소령 김○○)은 ‘신청인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다보면 기억이 날 수 있는바, 차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2) 수송감독관(준위 강○○)도 ‘신청인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시 수송대대 부대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니, 수송반장(원사 심○○) 등을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다보면 기억이 날 수 있는바, 차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3) 헌병대대 대전역 헌병파견대장(원사 김○○, 조○○)은 ‘신청인이 너무나 잘 기억난다. 신청인과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다. 당시 군병원 진료 사실 등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다보면 기억이 날 수 있는바, 차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이 ‘병가 요청 당시 담당부서에 제출한 군병원 진단서 또는 당시 좌골신경통으로 병가를 받고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래진료 기록지는 「환자처리업무편람」(1994. 7. 1. 개정)에 따라 5년 후 파기된 것으로 보이며, 군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병가를 보내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한 후,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파기하여 현재는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군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병가 여부 등의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당시 ○○본부 본부사령실 수송대대에서 신청인과 함께 복무한 상관들과 헌병대대 대전역 헌병파견대장 등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향후 기억나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인우보증과 ‘신청인의 현재 질환 상태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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