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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순직자 추서 진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909-005051
  • 의결일자20091102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724

결정사항

  • 대민행사 중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서 진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군인사법시행규칙」제39조

주문

  • 피신청인은 1981. 5. 5. 대민행사 중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조사한 다음 항공기 사고로 순직한 망 장○○과 망 중위 안△△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형인 망 대위 장○○은 1977년 ○군 ROTC 15기로 임관하여 ○군 항공대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1981. 4. 29. 결혼식을 마치고 휴가기간에 부대에 복귀하여 1981. 5. 5. 어린이날 축하비행을 하던 중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 형은 1981. 7. 1. 순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형에 대해 추서진급을 시키지 않아 묘비에 계급이 대위로 되어 있는바, 당시 항공기 사고를 재조사하여 형에 대해 1계급 추서진급을 시켜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망 대위 장○○의 사고보고 및 항공기 사고기술보고서 상 명확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만일 추서 진급될 만한 사유가 발견될 시 추서진급 심의가 가능하다.
    나. 당시 사고 및 추서심의 관련 자료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문의한 결과, 중요사건보고(○군: 181-1호)에는 ‘각각 1계급 추서상신 및 순직상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한다.
    다. 1981년 사고당시 인사참모를 역임한 예비역 대령 김☆☆은 당시 사고 관련 추서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국가에 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추서진급을 건의하도록 되어있는바, ○군본부 심의 시 반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관계

  • 가. 1981. 5. 5. 항공기 사고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신청인의 형 망 대위 장○○과 망 중위 안△△은 각각 1981. 7. 1. 및 1981. 6. 8.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추서진급된 사실은 없어 망 대위 장○○의 묘비(29-3016)에는 대위로, 亡 중위 안△△(묘비번호 : 29-3017, 군번 : 80-01286)은 중위로 기록되어 있다.
    나. 망 대위 장○○ 관련 항공기 사고 기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육군 제8보병사단 항공대 소속 대위 장○○(군번 : 77-02452)은 1954. 10. 15.생(만 27세)으로 총 비행시간이 548시간이다. 사고일자는 1981. 5. 5., 항공기 기종은 O-1A, 사고 장소는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3리(CT538089), 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약간의 바람’으로 되어 있다.
    2) 현장 목격자 대위 김□□는 “사고자가 1981. 5. 5. 사단 연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날 기념행사의 한 종목인 축하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측장교 중위 안△△을 탑승시키고, 꽃가루와 연막탄 8발을 장착한 후 09:20 비행장(R-231)을 이륙했다. (행사장 통과시간은 09:30〜10:00 사이) 그 후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소재 산정호수(CT530145)상공에서 대기하다가 행사장 부근 상공으로 접근 중 지상통제소에서 시간이 맞지 않으니 이탈하여 잠시 대기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고 즉시 급상승 좌선회 조작 중 때마침 불어온 돌풍(12-13KTS)에 휘말려 양력을 잃고 실속 추락한 사고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목격자 김○○(만25세)은 “상기명 본인은 1981. 5. 5. 어린이날 행사 참관 차 연병장에 대기 중 항공기(O-1A) 한 대가 산정호수 쪽에서 남쪽으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급상승 좌선회 도중 순간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하는 듯 싶더니 기수부분부터 내려박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사고 조사관인 안전과장 대령 이○○는 “어린이날 축하 비행 시 T.O.T(Time Of Target)보다 3분 빠르니 좌선회하여 재접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좌선회 상승 중 경사 및 영각의 한계 초과로 인하여 익단 실속되어 항공기는 대파되고 조종사와 탑승자는 순직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4) 최종 사고 원인은 지상통제요령 미숙, 조종사 상황판단 미숙, 조종사 자만심 만용(조종 실수)으로 되어 있다.
    다. ○군 항공작전사령부 감찰실 준위 신○○은 2009. 10. 6. 우리 위원회와 통화 시 “사고 당시 망 대위 장○○과 같이 근무한 동료에게 들은 내용으로 망 대위 장○○은 1981. 4. 29. 결혼식을 한 후 1981. 5. 6.까지 휴가였으나, 1981. 5. 5. 행사와 관련하여 비행을 하기 위해 복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본 건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종사 선발 요인 관련
    가) 항공기사고조사 기술보고서에는 사고 조종사가 신혼여행에서 복귀 즉시 행사 비행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 신혼여행에서 복귀하였다면,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한 후 정상적인 비행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망 대위 장○○은 1981. 4. 29. 결혼을 하고 사고 당일을 제외한다면 조종사는 4일의 시간 동안 신혼여행과 친지들에 대한 인사 등을 마쳤으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나) 충분한 휴식을 못한 상태에서 亡 대위 장명환은 축하비행 조종사로 선발되었고 사고 당일 비행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 집중력, 순발력, 적절한 판단력 등 조종사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군 문화 요인
    가) 조종사는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 있으나 행사의 중요도, 부대의 여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기꺼이 행사 조종사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조종사가 축하비행을 진행하는 도중 사단장의 연설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통제장교인 소령 장○○(항공대장, 36)으로부터 행사장 진입직전에 “진입 4분 전, 좌선회”라는 지시를 듣고 안전여부를 판단할 겨를이 없이 반사적으로 순응하였던 원인은 사단 주관의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상급자 또는 지휘관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훈련된 군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고 장소의 지리적 환경 요인
    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산정호수로부터 낭유고개까지 약 4.6 km, 낭유고개로부터 사단 본부까지 약 1.8 km 이므로 산정호수로부터 사단본부까지는 약 6.4 km 이다.


    행사장
    산정호수
    관음산
    사향산
    낭유고개
    명성산
    여기에 마우스를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추락지점
    4.6km
    1.8km
    사고당일 항로
    N
    풍향
    [그림 1] 사고 당일 항로 및 사고 장소 주변 지형

    나) 산정호수와 행사장소인 사단본부는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다. 행사장소와 산정호수 사이에는 군사작전도로가 낭유고개(해발 205 m)를 경유하여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낭유고개 서측편에는 관음산(해발 704 m), 동측편에 사향산(해발 641 m)이 위치하고 있으며 행사장소의 해발고도는 약 141 m 이고, 항공기 추락장소는 약 175 m이다.
    다) 행사장 상공을 연막과 색종이를 뿌리면서 지나가는 고도가 통상 지상으로부터 약 50˜100 m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종사는 낭유고개를 통과 후 서서히 고도를 강하하면서 행사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다.
    라) 조종사는 행사장의 직 상공을 통과하려고 하였을 것이므로 관음산과 사향산 계곡 정 중앙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사장 진입 수백 m 전방에서 “진입 4분전!! 좌선회!!”를 통보받은 조종사는 O-1A기의 선회반경 범위내에 관음산과 사향산 능선의 고도가 300 m 이상이므로 선회와 동시에 고도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마) 조종사는 행사장을 통과하기 이전에 선회를 완료하고, 지상과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는 속도 감소와 선회 경사각으로 인하여 급격히 양력을 상실하고 실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 이때 조종사는 우측으로 선회를 하거나 좌측으로 선회를 하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종사가 넓은 장소에서 선회할 것을 결심하지 못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 계곡의 끝부분에 행사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넓은 장소에서 선회를 시도 할 경우 행사장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점,
    - 행사장을 통과할 경우 임석상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축하비행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므로 행사장 상공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
    - 군 문화에 익숙한 조종사는 지상통제장교이었던 자신의 직속상관(항공대장)이 ‘진입 4분전 및 좌선회’를 지시함에 따라 행사장 진입 직전에서 안전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반사적으로 좌선회를 실시하였을 가능성
    4) 바람에 따른 항공기 실속 가능성
    가) 사고 항공기는 우측풍 상태에서 배풍상태가 되도록 선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돌풍이 갑자기 정풍상태에서 배풍상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계기속도가 순간적으로 큰 폭 감소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O-1A 항공기가 급경사 선회를 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87노트에서 77노트 또는 75노트로 감속되었다고 해서 실속에 진입하지는 않는다.
    나) 다만 우측정풍 상태에서 배풍 상태로 선회비행을 할 경우 항공기는 정상적인 선회율보다 큰 선회반경을 그리며 바람을 따라 사향산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고 조종사는 산에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욱 기수를 들어 상승조작을 하였을 것이다. 그럴 경우 항공기는 급격한 상승조작으로 인해 속도가 감

판단

  • 가.「군인사법」는 제30조 제1항은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군인사법시행령」제43조 제1항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에 응하여 다음 각 호(장교 : 1계급)에 따라 진급 또는 임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군인사법시행규칙」제39조는 “순직자는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전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조종사가 결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고려하지 않고 선발되었던 점, 비행통제장교의 통제계획 수립이 부적절했던 점, 비행통제장교는 조종사 진입시간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던 점, 망 대위 장○○ 소속 부대장은 조종사 선발, 행사계획 및 우발계획 수립이 부적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행사장 진입 직전에 안전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조종사가 자신의 직속상관(항공대장)의 지시에 따라 반사적으로 좌선회를 실시하게 되었던 점, 조종사가 산에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욱 기수를 들어 급격한 상승조작으로 인해 속도가 감소되어 실속속도 이하로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조종사의 자만심을 거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점, 조종사는 그 짧은 순간에 통제장교의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인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점, 조종사도 좌선회 초기에는 실속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지 못하였고 선회가 진행되는 도중 실속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되었던 점 등‘을 판단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 건과 관련된 항공기 사고는 군 문화의 특성(개인의 안위보다 임무완수 우선), 주도면밀한 행사계획 부실, 통제장교의 통제 미숙, 지휘관의 임무 조종사 선발 부적절 등과 병합되어 발생한 사고를 조종사의 과실 및 자만심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라. 살피건대, 망 대위 장○○이 1981. 7. 1. 순직 처리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항공기・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종사인 망 대위 장○○에게 항공기 사고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 「군인사법」 제30조 및 「군인사법시행령」제43조는 순직자에 대해 추서 진급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추서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망 대위 장○○에 대한 추서진급 심의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승 탑승자인 망 중위 안△△도 망 대위 장○○과 함께 추서 진급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망 대위 장○○의 순직에 대한 추서진급 심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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