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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001-060155
  • 의결일자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503

결정사항

  •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인지, 철교 횡단 중 부상을 입은 것에 본인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이 건 철도사고가 신청인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복무 시작 후 1년 1개월 22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났고, 1년 5개월 9일째 되는 날 소집해제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야간격일근무(5,840시간(2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당일 신청인이 군복을 입고 근무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과 근무를 위해 출근 중 사고가 났다는 복무관서장 및 동료 방위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1971년 당시 농촌생활상과 방위병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철도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신청인이 철교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에 본인의 중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거주 마을에서는 지금도 ○○노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면 소재지로 나갈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마을 주민들이 목재를 이은 외나무 다리를 이용하여 하천을 건너다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고 전날인 1972. 8. 31. 이 지역의 강수량(538.8mm)을 감안할 때 외나무 다리가 유실되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이로 인해 부득이 신청인이 철교를 건넜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12. 20.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철도사고기록부, 복무관서장의 진술, 방위병 제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인은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2. 9. 1. 21:00경 근무지로 출근하다가 폭우로 마을 앞 다리가 유실되는 바람에 철도 교량을 건너게 되었고, 때마침 달려온 기차에 치여 양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 되어 2009. 10.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 출근 중 부득이하게 철도 교량을 건너다 일어난 사고이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상이를 공무기인성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실관계

  • 가. 방위병 제도의 연혁과 근무방식
    1) ○○군사연구소가 1995년 편찬한 국방정책변천사에 따르면, 방위병 제도는 누적된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민개병제 구현과 적은 비용에 의한 인력활용을 위해 1969. 4. 신설되었다. 방위병은 초창기 내무부 주관하에 방위소집을 실시하여, 예비군 중대나 병무행정 보조 및 경찰관서의 향토방위병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1. 7. ○○부에서 ○○부로 방위병의 관리권이 이양되어 군에서 군부대의 방위병 활용이 시작되고, 향토방위병도 관장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주요 내용으로서 방위병은 해안경계 및 주요 병참선 경비와 시・군 단위 기동타격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향토방위병은 예비군 중대 기간요원, 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병무행정 보조요원과 경찰서・파출소에 파견되어 예비군 무기고 및 초소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향토방위 인력부족 소요를 충원하여 예산절약과 향토방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이들은 현역과 동일한 군인의 신분으로서「군 인사법」,「군 형법」및 군인복무규율 등을 적용받고, 군 부대장과 파견 근무하고 있는 관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을 했다.
    2) 구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5841호, 1971. 11. 3. 개정 이전의 것) 제93조는 “방위소집되어 1,460시간 이상 2,920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역종의 변경 없이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군번과 계급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군번과 계급을 부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이 발간한 방위소집제도 연혁에 따르면, 1971. 3. 10. 병역법시행령개정으로 실시된 선방위 소집제도는 2,920시간(토요일 1일 4시간, 평일 1일 8시간 환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하여 해당 관서장의 요청으로 지역 사단장이 계급, 군번, 군사특기부여와 동시 방위소집해제 명령만을 발령하였으므로 입영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하며, 야간격일근무는 5,840시간(2년), 주간매일근무는 2,920시간(1년), 주격일 야간근무는 2,290시간(1년)(1주야간, 1주 주간)이다.

    나. 신청인의 방위병 복무 기록
    1) 신청인의 병적기록표 및 인사명령(병) 제350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1. 7. 21. 방위 소집된 후 ○○시 ○○면 ○○지서에서 향토방위병으로 근무하다 1972. 12. 30. 소집해제 되었다.
    2) 1972. 12. 8.자로 시달된 보충역 불용자원 정리 지침(동소93721-757)에는 ‘저자질자를 방위소집에서 제외하고 실가용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의무부과로 향토방위 강화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직권에 의한 소집면제 대상은 고령(36〜40세), 무학, 생계곤란자, 질병자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육군 제○○보병사단장이 발령한 인사명령(병) 제350호상 신청인은 1972. 12. 30.자로 소집해제되었으며, 위 명령지상 다른 방위병들의 소집해제 사유가 주로 질환, 고령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위 지침에 따라 직권에 의해 소집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이 사고를 당한 1972. 9. 1.은 방위병 입영 후 1년 1개월 22일째 날이고, 소집해제일인 1972. 12. 30.은 1년 5개월 9일째 날이므로 당시 신청인은 야간격일근무(5,840시간(2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청인에게 발생한 철도사고 경위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나는 ○○지서의 향토방위병으로서 야간 근무를 하였다. 매월 1일은 ○○지서 소속의 모든 방위병들이 지서에 모여 지서장으로부터 점호를 받는 날이다. 사고 당일 오전에 지서장으로부터 점호를 받은 후 지서 주위를 청소하고 귀가하였고, 저녁이 되어 근무를 서려고 마을을 나섰으나 유일한 인도교(외나무 다리)가 전날 폭우로 유실되어 어쩔 수 없이 철교를 중간 쯤 건넜을 때 갑자기 기차가 달려와 피하려고 다리 끝을 향해 달렸으나 당시 철교는 침목 사이가 벌어져 선로 아래 강이 보이도록 뚫려 있었고, 아침까지 내린 비로 철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다리가 열차에 깔리고 말았다. 사고 직후 기관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다음날 ○○지서장인 정○○과 중대장 김○○가 병원에 찾아와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였다. 38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 하였고, 양 다리가 절단되어 자연스럽게 복무가 중단 되었다. 방위병은 사고 시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2) 당시 철도사고 기록 및 기상 상황
    우리 위원회가 한국○○본부 ○○사업본부를 통해 발급받은 1972. 9. 1. 20:30 영동선 운전사고 정리부에는 “본 열차 ○○역 20:23분 통과하여 약 55K/H의 속도로서 운전 중 약 100m 전방 선로내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현장을 94m 지나 정차 후 조사한 바(20:30)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하여 차장차에 승차시켜 20:45 현장을 출발하여 21:25분 묵호역에 도착 후 입원조치 하였음. 피해자 강원도 ○○군 ○○면 ○○리 심○○(남 24세)”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상청장이 발급한 기상현상 증명서에는 1972. 8. 31.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538.8mm로 기록되어 있다.
    3) 신청인 마을의 지리적 환경
    신청인은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을 앞에는 하천(오십천)이 흐르고 있고, 마을 양 옆과 뒤는 야산이 있어 강을 건너지 않고는 밖으로 나오는 길이 없다. 철도가 마을 옆을 지나며, 마을 앞 하천에는 철교가 높여 있다. 현재 신청인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교(길이 210m, 폭 6m, 2004년 11월 준공) 를 건너야만 하며,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없다. 이에 관하여 ○○시 ○○과 건설행정담당 곽○○은 “○○노교가 건축되기 이전에는 1990년도경 설치된 시멘트 박스를 이은 간이 다리가 있었으나 다리 난간이 없는 경운기 1대가 지나 다닐만한 조그만 다리여서 하천이 큰 곡선을 그리며 지나는 이 지역의 특성상 자주 침수되어 주민들이 이를 잠수교라고 불렀으며, 2002. 8. 태풍 루사(동해지역 강우량 689mm)와 2003. 9. 태풍 매미(강우량 115.5mm)로 인하여 파손되어 2004. 11. 현재의 ○○교를 준공하였다.”라고 하였다.
    시지의 ○○면 역사정보는 “1937년 동해시에서 ○○면 오십천을 따라 ○○읍으로 통하는 철도가 부설되었으며, 본 면의 ○○○리에 ○○역과 ○○리에는 ○○역이 있어 본 면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1937년 이전의 구시대의 도로는 ○○시에서 오십천 계곡을 따라 ○○면까지 10.3㎞, ○○면에서 ○○읍까지 21.6㎞ 통하는데 오십천 계곡이 좁고 험하며 물살이 심하여 토교(土橋)는 가설하기 어렵고 나무판자로 가설한 외나무 다리가 수 십 군데 있어 그 행로의 험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행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 냇물에 자주 빠지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지서는 ○○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신청인은 거주지에서 ○○지서까지 철도 옆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출・퇴근하였으며 거리는 약 4km정도로 파악된다. 현재는 신청인 마을을 나와 424번 지방도로를 따라 미로면 소재지로 갈 수 있다.

    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인우보증인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마을 주민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청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김○○(○○시 ○○면 ○○리 440-26), 김○○(같은 리 440-30)는 “당시 마을 앞 하천을 건너기 위해 외나무 다리(붙임 참조)가 있었으나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유실되곤 하여 마을주민들이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콩을 몇 되씩 거두어 주곤 했다. 우리는 이를 ‘다리계’라 불렀다. 그 다리는 마을 밖을 나가는 유일한 통로로서 태풍이나 폭우로 유실될 경우 마을 주민들은 부득이 철교를 건널 수 밖에 없었다. 평소 ○○역에서는 철교 횡단을 엄격히 단속하였으나, 다리가 유실되어 복구되는 동안에는 묵인 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

판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는 “공상군경: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2-7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
    당시 방위병의 신분이었던 신청인은 현역과 동일한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 인사법, 군 형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을 적용받고, 군 부대장과 파견 근무하고 있는 관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철도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철도사고 기록부를 통해 신청인이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철도사고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철도사고가 신청인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복무 시작 후 1년 1개월 22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났고, 1년 5개월 9일째 되는 날 소집해제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야간격일근무(5,840시간(2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당일 신청인이 군복을 입고 근무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과 근무를 위해 출근 중 사고가 났다는 복무관서장 및 동료 방위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1971년 당시 농촌생활상과 방위병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철도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출근과정에서 철도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신청인이 철교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에 본인의 중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은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철교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여겨지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거주 마을에서는 지금도 상거노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면 소재지로 나갈 수 없는 점, 사고 당시에는 현재의 콘크리트 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마을 주민들이 목재를 이은 외나무 다리를 이용하여 하천을 건너다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고 전날인 1972. 8. 31. 이 지역의 강수량(538.8mm)을 감안할 때 외나무 다리가 유실되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이로 인해 부득이 신청인이 철교를 건넜으며, 사고 발생시간이 야간이어서 기차가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전날 폭우로 인도교가 유실되어 부득이하게 철교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3. 2. 14. 보훈심사위원회는‘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의 의경이 철길을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인이 복무 중 소속대의 ○○역 신고센터 근무지로 가기 위해 철길을 무단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준별표 제2-1호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이를 중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라. 따라서 최초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 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ⅰ)철도사고기록부, ⅱ)신청인 마을의 지리적 환경 ⅲ)복무관서장의 진술, ⅳ)1972년 당시 방위병 제도의 연혁 및 신청인의 근무방식, ⅴ)기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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