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지 내 무단점유 군 건축물 매각 또는 철거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006-064661
  • 의결일자20100906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604

결정사항

  • 군부대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신속한 반환절차 추진

결정요지

  • 군부대가 31년 동안 민간인통제선 내 사유지를 국방부 토지로 잘못 알고 병영시설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온 것에 대하여 해당지역이 사유지임을 확인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유지를 반환토록 한 예로서, 국방부 소유의 토지(민간인통제선 등 격오지 포함)에 대한 측량과 사유지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참조법령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군 사용 사유지 정리지침 제3조(정리책임)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강원 ○○군 ○○읍 ○○리 산 00(임야, 45,674㎡)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하였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 3개동에 대하여 신속히 철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강원 ○○군 ○○읍 ○○리 산○○(임야, 45,674㎡,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육군 제○○사단이 신청인 소유 이 민원 토지에 막사와 창고를 건축하여 부대 건물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군(軍)부대가 이전하여 군(軍) 건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상 건물을 매각해 주거나, 매각이 곤란하다면 철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남방한계선으로부터 약 ○○○m 떨어져 있으며,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건물들을 신청인에게 매각하게 될 경우 신청인의 거주가 우려되므로 작전 및 순찰활동의 부담을 고려하여 매각할 계획은 없으나, 철거문제는 상급부대와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의 임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최초 1988. 2. 6. 원소유자 김○○의 소유였다가 이후 1997년 권○○(신청인의 삼촌)의 소유였으며, 2005. 12. 28. 신청인의 소유로 변경되었다.

    나.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함께 현지 실지조사한 결과, 이 민원 토지의 건물들은 피신청인 소속 군(軍)부대가 31년 전부터 주둔하여 사용하다가 2007. 1. 26.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으며, 방치된 건물은 병영막사 1개동, 창고 2개동 등 모두 3개동이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주둔하던 군(軍)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인 2009년 9월경 피신청인에게 방치된 건물들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건물들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물로서, 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많은 철거비용이 요구된다며, 상급부대에 철거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판단

  • 가.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후략)”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상 건물들을 사용하던 부대가 2007년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해당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위치상 남방한계선과 인접하고 있어 군사작전상 신청인에게 매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바, 피신청인의 작전성 검토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31년간 무단으로 점유하였던 점, 2007년부터는 해당 건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후 후속조치가 없었던 점,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실지방문 조사 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해당 건물들을 특별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이 민원 토지상 해당 건물들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