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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910-033124
  • 의결일자20091014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982

결정사항

  • 신청인이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을 할 수 있는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다.

참조법령

  •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아버지와 10년간 연락이 안되고 있고, 어머니는 채무관계로 교도소 복역 후 경제력이 없는 상태여서 다니던 방위산업체를 그만두고 기숙사가 지원되는 업체로 전직을 하려 하였으나 받아주는 업체가 없어 전직을 못하던 중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 노숙을 하였고, 2009. ○. ○○.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바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병역법」제62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보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0세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이하의 남녀와 60세이상의 남자 및 50세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55세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남자 20세부터 54세까지 3인이상
    여자 20세부터 44세까지 2인이상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0조 제3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생계유지곤란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원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부양비(부양의무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처리가 가능한데, 신청인의 병역감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족사항을 보면 부(○○○)는 만48세로 부양의무자, 모(○○○)는 만46세로 자활가능자, 누나(○○○)는 만26세로 부양의무자, 본인(○○○)은 피부양자(공익근무대상)에 해당되므로 부양비가 2:1로서 병역감면신청을 할 수 부양비(2:5)에 미달되어 병역감면처리 비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검토를 요청하자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이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족의 구성형태, 성장과정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1994. ○. ○. 이혼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 및 형제자매가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병역감면원을 출원하면 가족의 재산 및 수입사항 등을 유관기관에 조회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신청인에게 병역감면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함을 직접 안내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이 구체적인 설명에 감사하다며, 생계곤란 심의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통보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판단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합의안(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으므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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