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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시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904-047033
  • 의결일자20090603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869

결정사항

  •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 시정을 위한 교육 실시

결정요지

  •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해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 발부 및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응대방법에 대하여 재교육 실시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2009. 4. 17. 오후 4시경 왕십리역 지하 중앙선 개찰구에서, 나이 드신 분이 개찰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5호선을 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어보았으나 공익근무요원은 듣는 척 마는 척 행동을 하였으며, 자리에 앉아 책을 보기도 하고, 귀에는 귀고리를 착용했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주고받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볼 수 없으니 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자, 민원 발생일 당시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해당 공익요원도 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뉘우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을 발부(5일 복무연장)하였고,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응대방법에 대하여 재교육 실시
    ○ 교육은 당무역장이 일대일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중 정중한 태도와 자세, 고객응대의 마음가짐, 철도인의 고객응대 매너, 철도인의 기본예절, 고객을 위한 근무자세를 교육하였음

판단

  •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 전입후 2주간 전입자 교육과 매월 1회 공익요원 월례교육(소집교육) 및 매일 근무투입 전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익요원에게도 월례교육시 고객응대 방법에 대하여 교육시킬 계획임을 통보해 옴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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