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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동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0907-025774
  • 의결일자20090709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158

결정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의 군사협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고, 신청인은 신고규모의 건물 약 20여개 동을 건축하고자 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을 접수하여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의 임야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군부대가 공사 중지 요구 및 보호구역 출입을 거부한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관계법규의 미비로 인해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군사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며, 피신청인도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을 거부한 것 또한 위법이 아니다. 단, 장기간 임야가 훼손되고, 공사가 진행 중 중지되어 환경보호 및 산사태의 발생 또는 공사장 토사의 유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인은 건축규모를 최소화 하고, 유사시 화재발생 등 소화 및 감시 장비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조건부 동의한다.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7호[「건축법」제14조 제1항 제2호(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과 군사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가능]에 따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건축지역이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이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출입을 거부하고, 피신청인 2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 피신청인 2로부터 공사 중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의 군사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제한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며, 신고대상 건축허가는 군사 활동에 영향이 없는 소규모 건축행위를 보장하는 취지임에도 신청인은 제한된 규모(200㎡ 미만)의 건물 20동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허가 받은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승인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 2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안에서 신고대상 건축을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군부대와 군사협의를 할 필요가 없기에 건축허가 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통제보호구역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 중지처분 하였음.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7. 9.: 고충민원 접수
    ○ 2009. 7. 20.: 고충민원 보완 요구
    ○ 2009. 7. 29.: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시장)
    ○ 2009. 8. 27.: 현지 실지방문 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09. 10.19.: 조정회의 개최 계획 통보
    ○ 2009. 12.11.: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판단

  •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의 행정행위는 위법함이 없고, 단지 법률상의 미비사항에 따른 민원 발생임을 확인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의 수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규모의 축소, 보호구역에 대한 화재방지 등 부대보호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였으며, 관계기관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가. 신청인은 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사태・산불 방지대책, 출입통제 대책 등 피신청인 1이 요구하는 수습대책에 대하여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 창고시설 완공이전에 종료하며, ② 기존 건축신고 사항 중 준 보존임지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창고시설(무인 물류창고)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고, ③ 향후 위 창고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 1은 ①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신청인의 수습대책이 포함된 군사협의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제한다. ② 또한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의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 없이 1주 이상 공사를 지연할 경우 경고를, 2주 이상 공사를 지연할 경우 피신청인 2에게 기존 군사협의의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만약 신청인이 수습대책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신청인 2에게 수습대책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 2는 ① 신청인의 수습대책이 포함된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게 군사협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처분을 해제한다. ② 또한 건축물의 준공 허가는 신청인의 산지 적지복구 공사에 대한 안전성 영향평가 및 신청인의 수습대책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피신청인 1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며, ③ 향후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내 건축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관할부대와 군사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만약 신청인이 수습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수습대책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이행한다.
    라. 본 조정은 신청인에 대한 군사협의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정의 효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위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향후 합의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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