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요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812-001396
- 의결일자20091118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198
결정사항
- 국책사업인 고속도로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하여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건축행위만 비행안전고도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인지 여부
결정요지
- 비행안전구역 관련 법령 개정(’10. 3. 31.까지)하고, 속초비행장 계기장비(VOR/DME)예산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며, 관계기관과 속초비행장 계기장비 설치 및 비용지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지역주민 건축협의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속초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국책사업인 고속도로는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하여 건설되고 있음에도 주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바,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현행법령상 속초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나, 속초비행장 활주로의 등급을 현재의 D급에서 E급으로 완화함으로써 국책사업 및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활주로 등급조정에 따른 비행안전 대책(활주로 덧포장, 활주로 등화시설 설치, 계기장비 설치)이 반드시 우선 조치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8. 12. 1. : 고충민원접수(김○○호 외 297명)
○ 2009. 4. 9. ˜ 4. 10. : 제1차 실지조사
○ 2009. 10. 7.(수) ˜ 8.(목) : 2009. 10. 7.(수) ˜ 8.(목)
○ 2009. 10. 29.(수) : 관계기관 업무회의(8차례)
○ 2009. 11. 18 :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판단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1, 2, 3, 관계기관 1, 2, 3, 4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속초비행장 비행안전고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구역 완화(D급 → E급)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 및 관계기관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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