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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침수예방대책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0909-003674
  • 의결일자20091021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5,821

결정사항

  • 군부대를 통과하는 ‘구거’ 구간의 관할 책임이 군부대에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민원하천 중 군부대를 관통하는 배수로 구간의 지목이 ‘구거’이고 국유지인 공유수면이며, 항만구역 또는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군부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향후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으로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구간의 구거 폭 확장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참조법령

  •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제4조

주문

  • 피신청인들은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지역주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남 진해시 태백동 108 소재 민원하천 하류 구거(도랑) 폭을 확장하는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소재 주택 세입자로서 2009. 7. 16. 집중호우로 인접 해군부대 담장이 무너지면서 ○○하천(이하 ‘민원하천’)이 넘쳐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침수 피해를 보았으니 향후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볼 때 호우는 재난에 해당하며 재난에 관한 각종 관리 및 활동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부대가 호우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없다.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하천은「소하천법」에 의해 관리되는 하천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군부대를 관통하는 구간 배수로의 정비는 군부대에 있으므로 군부대가 적극적인 호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 가.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 7. 16. ○○지역 집중호우로 ○○군부대 경계 담장이 무너지면서 민원하천이 넘쳐 인접한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기상청에 조회한 2009. 7. 16. ○○지역 강우량은 189.5 밀리였고,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정보단의 같은 날 ○○지역 강우량은 211 밀리(○○시는 30년 내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주장)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3년 ○○시가 민원하천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산업도로를 건설하면서 일부 집수로가 민원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산업도로가 건설된 부분부터 민원하천 하류 방향으로 군부대 경계까지만 하천의 폭을 넓히는 정비를 하였으나 군부대를 관통하는 좁은 배수로 구간은 정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 시 과거보다 불어난 하천의 물과 휩쓸린 토사와 바위들이 군부대의 좁고 꺾인 배수로 구간을 통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배수로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물이 넘쳐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모이게 되었고, 이 수압으로 군부대 경계 담장 3 곳이 무너지면서 신청인 거주 가옥 등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2009. 7. 16. 피신청인 2는 자연재해로 판단하여 침수 피해 지역만 조사하였고 범람한 민원하천과 그 하류 배수로의 문제점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군부대와의 관할권 다툼뿐만 아니라 ○○시 내부에서도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재난관리과)와 구거(공유수면)를 담당하는 부서(항만수산과)가 달라 제대로 업무소관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건의 군부대 토지는 3년 전부터 군용지에서 해제되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집중호우 때 군부대 내부 배수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풀과 나무 등으로 일부 구간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바. 토지대장에는 이 민원과 관련된 민원하천의 군부대를 관통하는 배수로 구간의 토지는 ‘지번: 진해시 태백동 108 번지, 지목: 구거, 소유주: 국토해양부’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당일 211 밀리라는 기록적인 많은 비가 내린 점과 다른 인근 지역도 침수 피해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 2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재난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가 산업도로를 건설하면서 민원하천 상류 지점만 하천의 폭을 넓히고 군부대를 통과하는 하류 구거는 정비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군부대 내 일부 배수로가 풀과 나뭇가지로 막혀 있는 등 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1과 2가 민원하천의 군부대를 통과하는 ‘구거’ 구간의 관할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은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 한다.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는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민원하천의 군부대를 관통하는 배수로 구간의 지목이 ‘구거’이고 국유지인 공유수면이며, 항만구역 또는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피신청인 2에 있으나 피신청인 1도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으로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구간의 구거 폭 확장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민원하천의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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