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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원추각막증 징병신체검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812-027914
  • 의결일자20090601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152

결정사항

  • 원추각막에 의한 시력 장애 시 신체검사를 ‘각막지형도 검사’에 의해 판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각막지형도검사결과(54.5)만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최대교정시력이 0.02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배척하고, 법령 또는 예규상의 아무런 기준없이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병역법」제12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 4급 판정결과를 취소하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70호) 제291호에 의거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에 의하면, 원추각막에 의한 시력 장애 시 ‘안경교정시력’으로 판단하되,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인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인 경우에는 '5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원추각막에 의한 시력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병사용진단서에 좌안 최대교정시력 ‘0.0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각막지형도 검사’에 의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안경교정시력’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원추각막에 대한 신체등위는 시력장애를 준용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시력장애인 경우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하되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첨부되어야 하고, 각막지형도검사는 시력장애 진단에 객관적인 자료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3. 6. 굴절이상(난시)으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2008. 8. 21.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08. 9. 18.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장애(원추각막) 4급을 판정받았다.
    나. 신청인이 발급받은 2008. 7. 24. 서울대학교병원 병사용진단서에는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2’이나, 피신청인은 안경교정시력을 측정치 않고 다만, 각막지형도 검사상 각막굴절력이 54.5라 하여 신체등위 4급을 판정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1)「병역법」제12조 제1항에는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별표 2(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93호(원추각막)에는 “주 : 제287호를 준용하여 판정하되, 안경교정시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87호(시력장애)에는 “주 :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 하고, 약시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급,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3)「징병검사 예규」(병무청 예규 제2-21호, 2008. 4. 16) 제52조 제3항은 “중앙 신검소 검사 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전문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신체 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 4급 판정에 관하여
    2008. 7. 2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병사용진단서에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0.02’로 측정되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원추각막의 경우 안경교정시력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 병사용진단서의 최대교정시력 ‘0.02’를 적용할 경우 신체등위 5급에 해당 하나, 피신청인은 안경교정시력이 아닌 각막지형도검사 결과 각막굴절력 54.5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4급을 판정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원추각막에 대한 등위판정 시 안경교정시력이나 최대교정시력만으로 판정할 경우 시력이 주관적인 측정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각막지형도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며, 원추각막의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모든 원추각막 신검대상자에게 각막지형도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전문의사(전화로 확인)에 의하면, 원추각막의 경우 안경교정시력과 최대교정시력으로는 객관적인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논문 등) 객관적인 검사치인 각막지형도검사와 세극등검사를 통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한다.
    판단컨대, 위 검사규칙 별표2 평가기준 제285호에 의하면, 최대교정시력을 판정함에 있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필요하고 또한 각막지형도검사 결과가 이러한 객관적 소견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대교정시력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각막지형도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신체등위 판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대교정시력이고 각막지형도 검사결과는 최대교정시력에 관한 진단서 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막지형도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법령은 물론 예규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각막지형도검사결과(54.5)만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최대교정시력이 0.02라고 하는 위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배척하고, 법령 또는 예규상의 아무런 기준없이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 4급 판정 결정을 취소하고 「징병신체검사 예규」제52조 제3항에 따라 전문 지정병원에 신청인 좌안 안과교정시력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신청인에 대한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 좌안에 대해 안경교정시력으로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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