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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간부의 병사에 대한 폭언 시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910-008622
  • 의결일자20091026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176

결정사항

  • 병사에 대해 폭언을 행한 간부의 법적 책임

결정요지

  • 20○○. ○. ○. 발생한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의 원인으로 중사 □□의 욕설이 언급되어 있고,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점, 행정보급관의 욕설이 자살미수사고 발생 이후인 20○○. 9. 말부터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같은 해 10. 12.까지 지속되어 온 점, 행정보급관이 행한 폭언 및 욕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육군 징계규정」 별표1

주문

  • 피신청인은 소속 △△△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육군 제○○사령부 소속 병사임.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는 20○○. ○. ○.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본 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조사과정에서 이병 A에 대한 간부와 병사의 폭언과 욕설이 문제가 되었음. 그런데 소속부대 행정보급관 △△△은 본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행정보급관 △△△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

사실관계

  • 가. 육군 제○○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에 따르면, “이병 A는 20○○. ○. ○. 15:50경 전투식량을 먹다가 적발된 후, 중사 □□에게 ‘씨발, 이뻐해주니까 그런 행동을 하냐?’며 질책을 받자, 동일 16:35 ˜ 18:20간 영내 테니스장 부근에서 자신의 전투화 끈을 이용, 나뭇가지에 목매어 자살을 시도하다 줄이 끊어져 넘어져 있다가, 18:20경 수색중인 동료에게 발견”되었다.
    나.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조사’는 ⅰ)육군 제○○ 헌병대에서 20○○. 9. 7. 실시한 ‘자살미수사건 조사’, ⅱ)소속부대에서 20○○. 9. 15. 본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징계 조사’, ⅲ)상급부대에서 20○○. 9. 18.부터 3일간 실시한 ‘부대 안전평가’를 위한 조사(이하에서는 ‘각종 조사’라고 한다.)이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09. 10. 15.부터 2일간 신청인 소속부대에 대해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정보급관 △△△은 20○○. 9월 말 분대장을 집합시킨 후 “10. 20.까지 부대 풀을 다 뽑으라.”라고 지시한 후, “만일 그때까지 다 뽑지 못하면 각오해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테니 기대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해 10월 초 경 다시 “니들 풀 잘 안 뽑더라. 알았어. 기대해봐.”라고 하였다.
    2) 행정보급관은 20○○. 9. 24. ‘각종 조사과정 중 행정보급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병사 B’를 찾아가 “너 왜 A자살미수사건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왜 네 입장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놈아. 개새끼야. 앞으로 입조심하고 다녀. 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몸조심하고 각오해.”라고 하며, 대화과정 중 “개새끼야”와 “호랑말코 같은 놈”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였다.
    3) 행정보급관은 20○○. 9. 30. ‘병사 C가 허락없이 자신의 서랍을 열어 부대 쪽문 열쇠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왜 남의 서랍에 허락없이 손을 대. 눈 안 깔아. 눈알을 뽑아버린다.”라며 책상위에 있던 소형라디오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4) 행정보급관은 20○○. 10월 초 ‘운동 중 다친 병사 D’에게 “너 왜 쩔뚝거려?”라고 한 후 그 병사가 “운동하다가 다쳤다.”라고 하자, “야 너 군대에 운동하러 왔어? 하는 일도 없는 새끼가.”라고 하였다.
    5) 행정보급관은 20○○. 10. 5. ‘조사과정 중 행정보급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병사 E’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너 왜 A 사건 때 내가 무섭게 말했다고 말했어. 지금도 내가 무섭다고 한 번 더 찔러봐.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데 칼을 두 번이나 들이대. 이 새끼야. 앞으로 입조심하고 몸조심해.”라고 하였다.
    6) 행정보급관은 20○○. 10. 12. 휴가신고를 하러 온 병사 F에게 “야, 없는 사실을 허위유포하면 무슨 죄가 되는 줄 알아? 무고죄야. 너 나가서 입조심해라.”라고 하였다.
    7) 행정보급관은 평상시 병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 중 “개새끼. 씨발.”, “가정교육 그따위로 밖에 못 배웠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8) 행보급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 중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음은 인정하되, 그 원인이 병사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격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급양대장 및 다른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판단

  • 가.「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 제1항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ㆍ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붙임1 ‘징계사유 및 처벌기준’은 간부의 언어폭력을 복종의무위반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보급관 △△△이 ‘병사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언이나 욕설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ⅰ)20○○. ○. ○. 발생한 이병 A의 자살미수사고의 원인으로 중사 □□의 욕설이 언급되어 있고,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점, ⅱ)행정보급관의 욕설이 자살미수사고 발생 이후인 20○○. 9. 말부터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같은 해 10. 12.까지 지속되어 온 점 및 ⅲ)행정보급관이 행한 폭언 및 욕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폭언 및 욕설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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