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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현충원 안장자 영현정보 및 묘비 정정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0908-010088
  • 의결일자20090928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5,762

결정사항

  • 현충원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안장자 정보 정정

결정요지

  • ○○의 모든 병적기록을 관리하는 피신청인1 소속의 기록정보관리단장이 ‘정해▽ 중위’라는 전사군인에 대한 군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에 근거할 때, 당시 ‘정해▽ 중위’라는 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군번(2202XX)은 박성□ 소위의 군번으로 확인되었으며, 박성□ 소위는 전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정해▽ 중위의 성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명부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일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가 전사하였음이 확인되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과 군번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민원의 매(화)장 보고서는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1이 작성한 매(화)장 보고서는 영현정보의 근거가 되고, 영현정보는 묘소 묘비 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피신청인2에게 성명과 군번이 잘못 기록된 매(화)장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제공한 매(화)장 보고서를 근거로 영현정보와 묘소 묘비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 정해▽ 중위 명의의 영현정보와 안장된 묘소는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라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문

  • 피신청인1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 기록 중 성명을 ‘정해▽’에서 ‘정해□’로, 군번을 2202XX에서 2002XX로 정정하여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망 정해□의 매(화)장 보고서를 근거로 망 정해▽ 중위의 묘적부와 영현정보 및 묘소(33-◯) 묘비의 성명을 ‘정해▽’에서 ‘정해□’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삼촌 망 정해□는 육군 중위로, 망 정해▽는 ○○ 일병으로 각 6・25 전쟁 중 전사하였다. 그런데 국립△△현충원에는 망 정해□ 중위의 묘소나 위패는 봉안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망 정해▽ 중위의 묘소가 있고, 망 정해▽ 일병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하지만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와 영현정보를 보면 소속,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 성명이 망 정해□ 중위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 점을 볼 때,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와 영현정보는 망 정해□ 중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정보의 기록을 정정해 주고, 묘소 묘비의 성명을 망 정해□ 중위로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망 정해□ 중위의 전・사망 자료와 망 정해▽ 중위의 묘적부를 비교한 결과 성명과 군번은 상이하지만, 소속과 사망 일자 및 유가족이 동일하다. 그러나 망 정해▽ 중위의 묘지가 망 정해□ 중위의 묘지 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매(화)장 보고서의 성명과 군번이 상이하여 현재로서는 동일인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 2
    우리 원 묘소(33-◯)에 안장된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가 동일인 인지 여부를 현충원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또한 ○○본부에서 군인의 경우 군번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의 군번이 상이하여 망 정해▽의 묘지를 망 정해□ 중위의 묘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부에서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로 판단되어 우리 원에 통보될 경우 영현정보는 즉시 정정이 가능하고, 묘비 정정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실관계

  • 가. 서울 강북구 인수동장이 2009. 7. 16. 발행한 정해◍(망 정해□와 망 정해▽의 형)의 제적 등본에 따르면, 본적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781’, 부 '정◇진', 모 ‘최◇’, 제 ‘정해□’, 제 ‘정해▽’로 기록되어 있고, 망 정해□는 ‘1925. 12. 26. 출생, 1949. 4. 10. 최태◯과 혼인신고, 1950. 11. 27. 일시불상 〇〇지구에서 전사, 1961. 2. 19.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관 보고’로 기록되어 있고, 망 정해▽는 ‘1929. 3. 31. 출생, 1951. 2. 3. 일시 불상 〇〇지구에서 전사, 1961. 2. 19. ○○본부 부관감 보고’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1이 작성한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에는 군번 ‘2002XX’, 성명 ‘정해□’, 입대일자 ‘1950. 8. 30.’, 병과 ‘보병’, 비고란에 ‘1950. 11. 27.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1이 작성한 전사자 명부에는 소속 ‘8사단 21연대’, 계급 ‘중위’, 군번 ‘2002XX’, 성명 ‘정해□’, 전사일자 ‘1950. 11. 27.’, 사망장소 ‘평남 영달’, 유족 ‘최태◯’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망 정해▽ 중위는 전사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라. 피신청인1이 2009. 7.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일병이 6・25 전쟁 중 전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 확인서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속 계급 군번 사망일자 본적 유가족
    -------------------------------------------------------
    정해□ 8사 중위 2002XX 1950.11.27. 경북 고령 최태O
    정해▽ 7사 일병 XX49213 1951. 2. 3. 개진 오사 최O

    마. 아래와 같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정해□ 중위의 전사자 명부 및 사망확인서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이 일치하나, 군번은 박성□ 소위의 군번이 기록되어 있다.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사망일자 본적 유가족
    ---------------------------------------------------------
    중위 2202XX 정해▽ 8사 1950.11.27. 평남영달 최태O


    바. 국립△△현충원장이 2009. 8.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는 없으나, 두 명의 정해▽가 현충원에 안장 또는 봉안되어 있으며, 각 영현정보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구분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자 사망장소 유가족
    --------------------------------------------------------------------
    묘소 8사 중위 2202XX 정해▽ 1950.11.27. 평남영달 최태O
    위패 7사 이병 XX49213 정해▽ 1951. 2. 3. 미기록 최O

    1) 묘소에 안장된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는 ○○참모총장이 2009. 7. 27. 발행한 망 정해□의 사망 확인서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 일자가 동일하고 유가족이 최태남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군번은 전혀 다른 사람인 박성□ 소위의 군번(2202XX)이 기록되어 있다.
    2) 망 정해▽ 중위의 묘비 앞면에는 ‘○○ 중위 정해▽의 묘’라고, 뒷면에는 ‘(묘소 번호)1348, 1950. 2. 27. 영달 지구에서(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1이 발행한 사망 확인서와 국립△△현충원의 영현정보에 기록된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의 군번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9. 8. 1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병적자료는 아래와 같다.

    군번 성명 소속 계급 생년월일 입대일자 비고
    --------------------------------------------------------------------
    2002XX 정해□ 8사 중위 1925.12.26. 1950. 8.30. 1950년(사망)
    2202XX 박성□ 105사 소위 1926. 4. 2. 1953. 7. 1. 1955년(전역)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8.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26. 4. 2.생 박성□ 소위는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생존해 있다고,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박성□ 소위의 제적등본에는 권정◯이 처(妻)로 기록되어 있다.

판단

  • 가. 이 민원은 망 정해▽ 중위 명의로 된 매(화)장 보고서, 영현정보, 묘소(33-◯)가 망 정해□ 중위에 관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망 정해▽ 중위의 성명과 박성□ 소위의 군번으로 기록된 매(화)장 보고서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인지 여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망 정해□ 중위와 망 정해▽ 중위의 군번이 상이하여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가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모든 병적기록을 관리하는 피신청인1 소속의 기록정보관리단장이 ‘정해▽ 중위’라는 전사군인에 대한 군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에 근거할 때, 당시 ‘정해▽ 중위’라는 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군번(2202XX)은 박성□ 소위의 군번으로 확인되었으며, 박성□ 소위는 전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민원 매(화)장 보고서에는 망 정해▽ 중위의 성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명부에 기록된 소속, 계급, 사망일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망 정해□ 중위의 병적대장, 사망확인서, 전사자 명부에 따르면 망 정해□ 중위가 전사하였음이 확인되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거나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과 군번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민원의 매(화)장 보고서는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망 정해▽ 중위 명의의 영현정보 및 묘소가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 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1이 작성한 매(화)장 보고서는 영현정보의 근거가 되고, 영현정보는 묘소 묘비 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를 피신청인2에게 성명과 군번이 잘못 기록된 매(화)장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제공한 매(화)장 보고서를 근거로 영현정보와 묘소 묘비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 정해▽ 중위 명의의 영현정보와 안장된 묘소는 망 정해□ 중위의 영현정보와 묘소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1은 망 정해▽ 중위 명의의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름을 ‘정해▽’에서 ‘정해□’로, 군번을 ‘2202XX’에서 ‘2002XX’로 정정하여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 보고서에 근거하여 망 정해▽ 중위의 묘적부와 영현정보 및 묘소(33-◯) 묘비의 성명을 ‘정해▽’에서 ‘정해□’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망 정해▽ 중위의 매(화)장보고서, 영현정보, 묘소 묘비를 망 정해□ 중위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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