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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0908-020617
  • 의결일자20090810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7,179

결정사항

  • 이 건 사고가 공무수행 종료 후 공무 준비 또는 정리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소각행위가 공무의 연장 이라면, 신청인의 부상이 본인의 중과실, 상관의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이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주하였던 영외 아파트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군 부대 근접지에 하사관 이상의 군인에게 제공된 군관사로서, 소속부대는 영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결정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영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대원에게 영내 독신자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사를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한 점, 소속부대는 이사일 전까지 숙소의 짐을 미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점, 신청인은 부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업무종료 후 이삿짐을 정리하기위해 아파트에서 짐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 종이류 처리를 위해 소각 중 부상을 입은 점, 이에 대해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사고는 지시에 따라 공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숙소 이사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이사가 공무수행의 연장인 경우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상을 입은 것에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거나 소속 부대가 이를 금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은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소각 중 부상을 당한 것에 경미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나, 소속 부대가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소각 당시 내용물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중과실 또는 명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1. 8.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소속 부대의 특수성, 숙소이사계획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8. 1. 25. 17:00경 업무종료 후 거주하던 영외 군인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영내 BEQ(관사)로 이사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 종이류를 소각 하던 과정에 미확인 물체(건전지 추정)의 폭발로 안구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자 의병전역 하였고, 이에 대해 2008. 6. 3.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부상이란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단의 명령에 따라 이사한 것이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분명하니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에 대한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2. 8.자로 제○○특전대대 ○○지역대 4중대 통신부사관으로 보직되어 임무 수행하던 중 2008. 1. 25. 17:00 업무종료 후 영외 아파트에서 독신숙소로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건전지(추정)가 터지며 오른쪽 안구에 파편이 튀어 부상을 당하였고, ○○소재 ○○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 안구열상, 무수정체’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부상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은 2008년 1월 초 부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08. 1. 26.〜1. 27. 양일간 영내 독신숙소로 이사를 하라는 여단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 20. 일요일에 이삿짐을 미리 정리 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근무자로 편성되어 짐 정리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공수낙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목요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 부위가 다소 호전되자 미루어 두었던 이삿짐 정리를 위해 1. 25. 금요일 17:00 업무종료 후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선임자 최○○ 중사와 함께 영외 ○○아파트로 가서 짐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이류가 많이 나와 아파트 마당에 모아 두었다가 다른 부대원이 소각한 장소에서 종이류를 소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의 소속부대 인사처 정○○경우 대위는 “○○아파트는 영외 숙소로서 부대와 약 3Km 떨어져 있으며, 소속부대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들을 영내 BEQ(독신 숙소)로 재배정하였다. 영외 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해 영내 숙소 배정과 이사 일정을 지시한 것 외에 별도의 주의사항은 지시하지 않았고, 휴일 등 가용시간을 활용하여 이삿짐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답변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계획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소속부대가 2008. 1. 25. 작성한 ‘○○아파트 3동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계획’에 따르면, 소속부대는 군 숙소인 ○○아파트 3동 재건축 공사를 위해 신청인이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 19명을 영내 관사에 배정하였고, 숙소 이사를 위해 2008. 1. 26.〜1. 27. 양일간 소속부대 차량 2대를 배차하였다.
    마. 국방부 부령인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 제1조 내지 제2조에 따르면, 군관사란 군복무의 특수성(상시대기, 격오지근무, 잦은 이사 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 및 주거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군간부에게 군복무 기간 중 주거목적으로 군에서 제공되는 시설물로서 아파트, 연립관사, 단독관사 등으로 구분된다.
    바. 소속부대는 신청인의 계급이 하사이고, 미혼이어서 영내 BEQ에 거주하여야 하나, 영외 아파트의 공실이 많아 선임인 최○○ 중사와 함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사. 신청인의 상이는 2008. 5. 23. ○○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상이등급 ○○급)으로 인정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해 5. 31. 의병전역 하였다.
    아. 2009. 1. 8.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상이는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판단

  • 가. 공무수행 종료 후 공무 준비 또는 정리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이 퇴근 후 숙소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주하였던 영외 아파트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군 부대 근접지에 하사관 이상의 군인에게 제공된 군관사로서, 소속부대는 영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결정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영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대원에게 영내 독신자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사를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한 점, 소속부대는 이사일 전까지 숙소의 짐을 미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점, 신청인은 부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업무종료 후 이삿짐을 정리하기위해 아파트에서 짐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 종이류 처리를 위해 소각 중 부상을 입은 점, 이에 대해 ○○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사고는 지시에 따라 공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숙소 이사경위를 다시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신청인의 부상이 본인의 중과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이사가 공무수행의 연장인 경우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상을 입은 것에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거나 소속 부대가 이를 금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은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소각 중 부상을 당한 것에 경미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나, 소속 부대가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던 점, 신청인은 소각 당시 내용물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중과실 또는 명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이에 대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단순히 퇴근 후 숙소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전제로 행한 처분으로 보이는바, 소속부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군 관사와 특전사 부사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

  •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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