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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503-309791
  • 의결일자15.06.22
  • 게시일2015-08-03
  • 조회수9,30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인 경OOO 8-93 대 325.0㎡(이하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와 연접한 현황도로인 같은 리 8-13 도 106.3㎡(이하 ‘민원 토지 2’라 한다)의 경계가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되면서 민원 토지 1이 지적도상 맹지로 경계가 확정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당초 지적도에 등록된 대로 재조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주시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되어진 경계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계의 정정은 인접한 같은 리 62-139 대 96.0㎡(이하 ‘민원 토지 3’이라 한다) 소유자인 신현숙 외 6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민원 토지 1은 1981. 8. 4. 같은 리 8-42 대 2,198㎡에서 분할되어 2005. 7. 28.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민원 토지 2는 당초 8-13 대 686평(2,266㎡)에서 1981. 5. 21. 본번에 -89를 부하고 같은 리 8-13 대 71㎡가 된 후 1980. 6. 27. OOO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민원 토지 3은 1969. 3. 7. 같은 리 62-19 대 1,195평(3,946㎡)에서 분할되어 1979. 7. 13. 매매(1971. 5. 19.)를 원인으로 OOO에게 최초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12. 3. 15. 상속(2002. 9. 9.)을 원인으로 OOO 외 6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민원 토지 1, 2, 3은 2013. 9. 22. 파주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5. 3. 11.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서 각각 325.0㎡, 106.3㎡(35.3㎡ 증), 96.0㎡로 지적경계가 확정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추진한 전나무골 지적재조사 지구는 1958년 지적복구 및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임야도와 지적도의 경계가 중복되고 불일치하여 발생된 지적불부합 지역(중복형, 위치오류형)으로, 2013. 7. 18. 이 일대 305필지 134,307㎡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 9. 13. 신청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3. 10. ~ 12. 대한지적공사 OOO를 측량대행자로 지정하고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 실시하였으며, 2014. 1. ~ 7. 경계조정 협의 및 지적확정조서(안)를 작성하고, 2014. 7. 23. ~ 9. 30. 종전 토지면적과 확정될 토지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안)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OOO 지적과-18922호, 2014. 7. 25. 통지), 2014. 10. 27.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전체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2014. 11. ~ 12.(60일) 확정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OOO 지적과-27671호, 2014. 10. 31. 경계결정 통지문 발송), 2015. 1. 20. ~ 1. 21.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하였으며, 2015. 2. 24.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완료 보고 및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2015. 3. 11.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공고)하고, 확정된 경계 및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다.

    다. 민원 토지들의 현황은 아래〔그림 1〕과 같이 민원 토지 1은 신청인 소유의 주택 부지이며, 민원 토지 2, 3은 현황도로 부지로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다.
    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민원 토지 1의 경계조정 및 면적의 증감은 없었으며, 당초 민원 토지 1과 연접한 현황도로 부지인 민원 토지 2의 경계 및 면적이 변경(증 35.3㎡)되어 확정되었으며, 역시 현황도로 부지인 민원 토지 3이 민원 토지 1과 연접하도록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아래〔그림 2〕와 같이 지적도상 민원 토지 1이 맹지가 되었다.
    마.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의 한계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분쟁 해소를 위하여 특정 유형별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2012. 3. 17. 지적재조사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추진한 전나무골 지적재조사 지구는 임야도와 지적도의 경계가 중복되는 중복형, 위치오류형 지적불부합 지역이나, 민원 토지 2의 대장상 면적보다 도면상 면적이 35.3㎡ 많은 오류사항 외에 민원 토지 1, 2, 3은 특이한 분쟁이나 경계를 조정할 만큼의 지적불부합은 없었으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으로 민원 토지 2, 3의 경계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마을주민 및 OOO주민센터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민원 토지 2, 3이 포함된 현황도로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것으로 당시 정부에서 도로포장에 따른 토목자재를 지원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포장하였으나, 당시 도로포장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피신청인이 2014. 7. 25. 신청인에게 통지한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안)에는 신청인 소유인 민원 토지 1이 확정될 면적만을 통지하였고 인접한 민원 토지 2의 변동경계에 대한 열람은 없었으며,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상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시 현황도로 내 민원 토지 2, 3에 대한 임시경계점 표지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4. 10. 31.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문에도〔그림 3〕과 같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확정경계 및 면적에 관한 사항만을 통지함으로써 인접한 민원 토지 2, 3에 대한 경계변경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할 수 없었다.
    아. 민원 토지 2, 3의 경계변경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당장 현황도로의 통행 등 사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건물 신축시 「건축법」상 도로 요건에 따라 사유지인 민원 토지 3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며, 민원 토지 1을 처분할 경우에도 지적도상 맹지로 등록되어 지적재조사 이전과 비교하여 재산적 평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 지적재조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3항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 부지와 인접한 현황도로 부지의 경계가 변경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계가 확정되어진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법의 제정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현황도로 부지인 민원 토지 2, 3은 지적재조사 지구에 포함되었지만 특이한 분쟁이나 지적불부합 형태가 아니며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분되는 지상경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만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에 맞추어 임의로 경계를 조정하였다는 점, 지적재조사법 제14조는 경계설정 기준으로 ‘①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②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③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④ 국․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 토지 2, 3의 경우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 정한 경계설정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서 정한 경계설정 시 지상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통지한 2014. 7. 25. 지적확정조서(안)와 2014. 10. 31. 경계결정 통지문에도 민원 토지 2, 3에 대한 경계변경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신청인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경계정정을 위해 민원 토지 3의 소유자에게 민원취지를 설명하고 경계정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바, 향후 민원 토지 3의 재산권 행사로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 2, 3의 경계를 변경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민원 토지 2, 3의 경계를 당초 지적공부 대로 재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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