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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관료 환불 거부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412-332463
  • 의결일자15.05.26
  • 게시일2015-07-31
  • 조회수3,66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4. 10. 22. 납부한 대관료(5,500,000원) 중 계약금 (대관료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수시대관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 ○○○○○ 대표인 신청인은 ○○○○○ ○○○○(이하 ‘○○○○’라 한다) 대관 후 ○○ 내부 사정으로 공연 개최가 불가능하여 대관을 취소하고 납부한 대관료의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대관규정」 제9조에 따라 환불 거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관규정」 제9조는 정기대관 관련 규정이고 신청인은 수시대관 승인을 받아 대관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대관료를 환불해 주고, 신청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대관 관련 환불규정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 대관 사용 8일을 앞두고 유선연락을 통해 대관취소를 통보하고 기 납부한 대관료의 환불 또는 대관기관의 이월을 요청하였으나, 계약 취소 및 대관료 환불은 「대관규정」 및 「공연장대관내규」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신청인이 요청한 대관료 환불 및 대관기관의 이월은 「대관규정」 및 「공연장대관내규」에 반하여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본시설인 ○○○○에서 2014. 11. 2. ~ 11. 5. 예정되어 있던 피신청인 산하 ○○단의 공연이 취소되자, 2014. 10. 1. ~ 10. 6. 수시대관 공고 및 접수를 하였고, ○○ ○○○○○ 대표인 신청인은 위 기간 중 수시대관 접수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4. 10. 8. 수시대관 대관심사(위원장 포함 위원 4명)를 거쳐 10. 13. 신청인에게 대관승인 통보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승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행사)명 : ○○ ○ ○○
    2) 공연일자 : 2014. 11. 2. ~ 2014. 11. 5. / 4일간 4회 공연
    3) 기본대관료 : 6,050,000원
    4) 계약금 : 6,050,000원
    5) 위 사항에 대하여 2014. 10. 17.까지 계약금 납부 후 기일 내에 ○○○○○을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금은 정기대관 시 사용료의 30%, 수시대관은 50%입니다. 단, 수시대관 시 ○○○○ 30일 이내의 공연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합니다.

    다. 신청인은 10. 22. 피신청인에게 대관료 5,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같은 달 24일 ○○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 취소를 통보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4. 11. 1. 피신청인에게 기 납부한 대관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관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을 거부하였다[4. 판단 가. 관계 규정 등 1) 표 참조]. 즉 신청인에게 승인된 대관기간은 4일로 「대관규정」 중 ‘대관기관 1일~7일’에 해당하나 동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에 해지한 경우에만 ‘납부한 계약금 중 30%’를 반환하므로 신청인과 같이 사용예정일로부터 8일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보유한 시설 중 ○○○○의 2014년 수시대관은 총 21회가 이루어져 적지 않은 공연자가 수시대관으로 공연을 개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시대관 취소 건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2건이었다.

판단


  • 1) 「대관규정」 제3조 제2항은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1) 대극장, ○○○○○○/미술관
    2) 「공연장대관내규」 제11조 제2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회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회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일까지 납부한 후,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대극장 70일전, ○○○○○ 60일전, ○○○○○○및 기타 대관시설은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수시 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회관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납부한 대관료를 환불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 ○○ 내부 사정으로 대관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2014. 10. 13. 사용승인을 통보받아 10. 22. 피신청인에게 대관료를 납부한 후 불과 2일 후인 10. 24. 대관 취소를 통보한 점, 신청인이 납부한 대관료가 5,500,000원으로 상당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한 「대관규정」 제9조 제2항은 정기대관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이 민원과 같은 수시대관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정기대관에 대해서는 해지시점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반환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는 수시대관에 대해서는 대관 취소 시 대관료 전액에 대해 반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수시대관은 기존 대관자의 대관 취소 등이 있는 경우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모두 대관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납부한 대관료 전액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특히 가혹하다 할 것이다.

    2) 신청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대관 관련 환불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수시대관이 시일이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수시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재(再)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반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정기대관과 달리 대관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수시대관에 대해서는 「대관규정」 및 「공연장대관내규」 어디에서도 반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따라서 수시대관의 경우 처음부터 대관료 환불 가능성이 없는 점, 수시대관은 기존 대관자의 대관 취소 등이 있는 경우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모두 대관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보유한 시설 중 ○○○○의 경우 2014년도에 수시대관이 총 22회가 이루어져 수시대관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수시대관 관련 환불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대관료의 환불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수시대관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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