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한 협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503-011810
  • 의결일자15.06.29
  • 게시일2015-07-30
  • 조회수5,36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 ○○시 ○○동 ○○-○ 외 5필지의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해 신청인들과 협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 ○○시 ○○동 ○○-○ 외 5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대부계약 종료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며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공청사 조성 계획의 무산과 예산문제로 인한 피크닉공원 건립 계획의 유보로 이 민원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할 근거가 없으며, 대부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 토지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토지정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피크닉공원) 시행 전까지 시민 모두 사용하는 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 ○○시 ○○동 ○○ 일원(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 공공청사(행정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1997년부터 이 민원 지역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공공청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7년?2005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지장물 소유자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사용목적: 경작)을 체결하였다.

    다. 지장물 소유자들이 2006. 3.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인상에 반발하여 지장물 보상(영농보상 포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12. 19.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제77조를 적용하여 ‘○○동 ○○○○ 일원 지장물 보상 알림’을 통지하였다. 한편, 2006. 6. 22. 이 민원 지역에 피크닉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2006. 6. 24. 시청사 신축 부지가 이 민원 지역에서 인근 지역(○○동 ○○○)으로 확정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지장물 보상기간 중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2007. 12. 31. 보상을 종료하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시기 미정)이 착수될 때까지 보상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민원 회신한 문서(○○과-○○○○, 2007. 5. 22.)에 따르면, ‘사업승인(결정) 시까지 대부희망자는 계속 사용(영농)이 가능하므로 생활근거 상실은 없음’이라고 되어있고,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과-○○○○, 2008. 4. 21.)에 따르면, 이 민원 지역은 도시계획 사업인 피크닉공원 등 예정부지로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도시계획(공원)시설로 결정(시기 미정)되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생계대책이 수립될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의 2012. 8.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지장물소유자 27명에게 보상없이 이전토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의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과-○○○○○, 2012. 9. 11.)에 따르면, ○○동 및 ○○동 일원의 공공청사(현 피크닉공원 예정) 부지상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 이전 조치 후 시민텃밭으로 활용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단계별 추진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아. 피신청인은 2013년 1단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지장물 소유자인 이○○ 외 4명에게 지장물 보상계획을 알리고 협의하여, 2013. 12. 이○○ 외 1명에게 지장물 보상금(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을 지급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지장물 소유자(신청인들 포함)와 이 민원 지역의 대부계약을 2014. 12. 31. 종료하고, 지장물 소유자에게 ‘공공 및 시민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계획이니 기존 경작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점유하신 분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정리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제75조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종료하고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역에 공공청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특법 등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 절차가 아니라 민법에 따른 토지매수를 하면서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공특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보상을 실시한 점, 또한 피신청인이 2012년 공공청사(피크닉공원)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지장물 소유자인 이○○ 외 4명과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13년 이○○ 외 1명에게 지장물 보상을 하였는데, 동일한 상황에 있는 신청인들에게 그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2006. 12. 19. 지장물 소유자들에 대한 통지, 2008. 4.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2012. 9. 11.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장물 등을 보상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인 피크닉공원 조성계획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 민원 지역을 시민텃밭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 등을 거부하고 신청인들에게 그 부담을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공공청사(피크닉공원)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신청인들과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