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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412-077446
  • 의결일자15.03.09
  • 게시일2015-07-30
  • 조회수4,60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4. 10. 16. 신청인에게 행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제 여부를 재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 ○○구 ○○동 ○○○-○○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민원 신청지’라 한다)에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2014. 10. 6. 피신청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신청(이하 ‘이 민원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4. 10. 16. 신청인에게 금지처분(이하 ‘이 민원 금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테니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과 같은 보급형 사회체육시설이고 이 민원 신청지 인근에 당구장이 심의가 통과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금지처분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니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신청지는 ○○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45m, 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1m로 절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며, 학교장이 이 민원 신청지는 주통학로에 위치하며, 학생들에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민원 금지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신청지는 ○○ ○○구 ○○동 ○○○-○○ 소재 지상 3층 건물의 2층(213.2㎡)으로, 현재 1층은 편의점, 2층(전체)은 독서실이 영업 중이고, 3층은 공실이다. 또한, 이 민원 신청지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변에는 일반음식점(맥주, 소주, 호프), 모텔, 노래방, 당구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상가와 주택으로 가로막혀 있어 이 민원 신청지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에 따르면, 동 정화구역 내에서 동종업종(당구장) 24건의 해제 신청에 대하여 8건 해제처분, 16건 금지처분하였다. 신청인의 해제 신청을 심의한 정화위원회 위원 10명 중 10명이 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해제불가로 의결하였다.

    다. 학교장은 의견서를 통해, 이 민원 신청지는 학교 정문에서 45m로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적 학생 796명 중 250명이 통학하는 주통학로이며 당구장이 생길 경우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본교 학생들의 수업상, 정서상, 생활지도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당구는 대중적 스포츠로써 일부 학교에서 동호회가 결성되어 학우간의 우애 결속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에는 당구학과도 있을 정도이며 생활체육협회나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대중스포츠로 인정되어 대중화에 열성적이다. 또한, 당구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서 메달을 획득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위엄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마.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지의 출입구는 학교 출입문과 직선거리로 50m를 초과하므로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신청지 인근인 ○○동 ○○○-○○은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심지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데도 심의가 통과되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금지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참고로, 대법원은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피시방의 전용출입구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하였다

판단

  •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하고 있다.

    라. 이 민원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학교주변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민원 신청지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구장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지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절대정화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당구장 시설은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에서 제한이 완화되는 점, 이 민원 신청지 인근에 학교에서 직접 보이고 학생들의 주통학로 근처인 건물에서 피신청인의 해제처분을 받아 당구장이 영업 중인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당구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당구는 과거와 달리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생의 특별여가 활동 대상이고, 체육인으로 육성하고자 당구부를 창단하는 학교가 있는 등 당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상당부분 변화한 점, 당구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음주나 흡연 등 불건전한 행위는 그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지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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